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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8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8. 8.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 2016. 6. 24. 11:58경 자택인 경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8.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7. 1. 1.자로 ○○환경부 산업안전과에서 공무부 공무과로 부서를 옮겼는데, 당시 공무과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2가 해외파견을 가게 되면서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었고 승진대상에서도 누락되었으며, 상사인 소외3 부장과 소외4 실장은 망인에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주었다. 망인은 가중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증세가 많이 호전되어 특별히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2015. 7. 1. 압인과로 부서를 옮긴 이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어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가) 1995. 7. 25. ~ 2006. 12. 31. : 산업안전과-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사고에 대한 요인 분석, 응급처치 및 방지대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순회점검, 위험방지시설 점검 및 구입시 적격품 선정, 위험기계 기구 안전검사 등나) 2007. 1. 1. ~ 2008. 4. 30. : 화폐생산처 공무부 공무과장- 공무과 업무총괄(업무보고, 업무계획, 각종회의자료), 공무작업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업무, 기계운전에 대한 공무지원업무, 부대업무 및 수명사항 처리 등다) 2008. 5. 1. ~ 2015. 6. 30. : 인쇄처 공무동력부 공작과장- 공작과 업무총괄, 본부 내 수리제작을 위한 공작작업, 부대업무 및 수명사항 처리 등- 근무시간 : 08:00 ~ 17:00, 주 5일 근무라) 2015. 7. 1. ~ 2016. 6. 24.(사망퇴직) : 주화처 주화생산부 압인과- 압인기 1대에 오퍼레이터 1명 배치되어 압인작업, 압인품 검사 및 운반, 물류장치 및 계수기 가동상태 확인 및 자체 정비, 각종 업무 개선 및 품질관리, 기타 부수업무 및 수명사항 처리- 근무시간 : 주간 08:00 ~ 20:00 => 주간 08:00 -20:00 => 비번(휴무)- 주 5일 근무(토, 일 휴무)2) 망인의 이 사건 상병 관련 수진내역가) ○○○○ 정신과·신경과(2007. 7. 14. ~ 2008. 3. 31.)나) ○○○학교 정신건강의학과(2008. 3. 31. ~ 2009. 12. 23.)다) ○○○ 신경정신과의원(2015. 6. 8. - 2016. 5. 27.)라) ○○○학교 정신건강의학과(2016. 5. 31. - 2016. 6. 10. : 입원치료 후 퇴원)3) 사망 관련 정황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는 '변사자(망인)는 평소 우울증이 있었으며, 특히 약 한 달 전부터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병가를 내고 약 10일간 ○○○학교 정신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여 1주일 정도 집에 있다가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유서를 작성한 뒤 면도날을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은 후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이 자살 전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다.여보, 소외6아, 소외7아정말 미안하다. 죄스럽다이 못난 사람 용서바란다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다그리고 소외8누님, 소외9동생, 울산동생 서울 돈 어떻게든 해결해주면 좋겠다내가 죽더라도 꿋꿋하게 잘 살아주길 바란다정말 정말 미안하고 죄스럽다나도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다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그리고 ○○○○에 연금있고○○○○○○에 퇴직연금 있으니 그거 찾아서 써 주길 바란다그리고 화장해서 재 뿌려주길 부탁한다진짜진짜 죄스럽다4) 의학적 소견- 망인의 직접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 및 내부 장기 손상'이다.- 자문의는 '망인이 오랜 기간 재발성 우울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사망 직전에도 입원한 병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우울증에 기인한 자살로 이해됨. 우울증과 자살의 원인에 대하여 100% 스트레스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유서에서 개인적인 금전관계가 언급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참조).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2) 앞서 인정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의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 자체가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될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압인과로의 발령은 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하기 위한 경력을 쌓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었고, 망인이 2015. 7. 1. 압인과로 발령받은 이후 주간 업무시간이 다소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주 2회의 휴무일(토, 일) 이외에 별도의 비번일(휴무)이 있어 한 달 평균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이었는바, 망인이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범위를 넘어 과중하였다거나,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나) 최초로 우울증이 발병한 2007.경 3급으로의 승진 누락과 소외2의 해외파견 사실, 소외3 부장과 소외4 실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공사 중 3급 이상 관리자의 비율(공사 전체 7%, 망인 근로 사업장 3%)과 망인의 동기 약 30명 중 7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4급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승진 누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 후임자(소외5)에 대한 인수인계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 이외에 소외2의 파견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거나 그로 인해 상사들로부터 질책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16. 6. 29. 경찰 조사 당시 "남편이 워낙 성격이 깔끔하고 강직해서 누구에게 신세를 지는 성격이 아닌데, 예상과는 달리 누님과 동생에게 빌린 돈을 빨리 갚지 못하여 스스로 많이 괴로워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17. 11. 9. 피고 공단의 재해조사 당시에도 "2015년 3월경 친지들로부터 돈을 빌려 원룸에 투자하였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여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갚지 못한 돈은 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외8누님(○○) : 9천만 원, 소외9동생 : 4천만 원, 울산동생(소외10) : 4천만 원, 서울(처가) : 2천만 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우울증이 재발하여 다시 내원한 2015. 6. 8.자 진료기록상 '업무이동으로 인한 걱정'과 함께 '투자 크게 했다 걱정'이라는 기재가 확인되고, 망인은 2016. 6. 사망 전 작성한 유서에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소외8누님, 소외9동생, 울산동생 서울 돈 어떻게든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기재 이외에는 2008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갑 제5호증)와 달리 회사나 업무와 관련된 기재가 전혀 없는바, 망인의 우울증 재발과 그로 인한 자살은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 사유(채무 등)가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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