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86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19누136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7. 수원시 이하생략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로자 파견업무 관련 총괄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6. 3. 1. 14:00경 ○○○○이 근로자파견을 한 ○○○○○○ 주식회사의 ○○공장(충북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두통과 구토증세가 발생하여 119구급차로 음성군에 소재하는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대학교병원에서 파열성 머리내동맥류(전교통동맥,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수술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요양급여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1. ‘발병 전 근무시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단기 내지만성적 과로 요인이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발병 이전에 받은 업무상의 스트레스의 정도 또한 발병을 야기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입사한 이래 파견근로자들이 일하는 18곳의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면서, 파견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거의 매일 채용 면접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채용된 직원의 첫 출근을 현지 사업장까지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할 때가 자주 있었고, 파견근로자들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원고가 배상 합의 등을 처리하였으며, 파견근로자 사용업체들로부터 용역대금을 회수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81시간, 4주간은 62.62시간, 12주간은 62.54시간이었고, 원고는 파견근로자인 ○○○이 2016. 2. 25. 13:30 이 사건 공장에서 오른손 손목 절단사고를 당하여, 입원 중인 ○○○○병원과 사고현장인 이 사건 공장을 오가며 동분서주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16. 3. 1. 위 산업재해사건에 관하여 ○○○○○○ 주식회사 임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고압적인 자세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 근무시간: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의 2)에 기재된 근무일수는 주 5일,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이나, 원고의 출퇴근카드(갑 제6호증)와 주간업무보고(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은 주당평균 62시간 16분, 4주간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62시간 47분, 1주간의 업무 시간은 80시간 50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휴일 없이 근무를 한 기간은 5주이며, 발병 전 2주간은 휴일 없이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업무 내용: 파견인력 채용 및 사후관리, 신규 영업(거래)업무, 직원 복무관리, 대외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파견 근로자 산업재해처리와 파견근로자 용역대금 회수,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주 상대 업무 ○ ○○○○의 근로자: 2016. 1. 기준으로 9명이었다. ○ 발병 당시의 상황: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이 2016. 2. 25. 13:3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오른손 손목 절단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고, 원고는 2016. 3. 1. 14:00경 이 사건 공장 사무실에서 ○○○의 위 사고에 관하여 사용업체 임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통과 구토증세가 생겼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 원고가 제출한 건강검진 내역은 자료가 없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0. 6. 14. ○○○○병원에서 어지럼증 및 어지럼으로, 2013. 5. 27. ○○대학교병원에서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2015. 12. 23. ○○내과이비인후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 신장 : 172㎝, 체중 66kg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6, 7, 19, 20호증, 을 제3,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적 견해 1)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방사선 소견상 뇌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고,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출혈 소견임. 업무력 평가 요함. ○ 자문의 2: 머리내동맥류가 파열되는 이유는 동맥류 자체가 파열되기 쉬운 뇌혈관 구조이기 때문이고, 혈압이 높으면 파열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며, 혈압약을 복용하다 중단하게 되면 당연히 혈압이 상승하고 이 경우 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이 증가되며, 흡연은 모든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2)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 주상병명은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주지막하 출혈임. 주상병에 대한 과거력은 확인되지 않음. 흡연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교통뇌동맥류가 갑자기 파열한 것으로 추정됨. 그 원인으로는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어떤 원인 등에 의해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 것이고,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흡연, 고혈압, 가족력 등이 대표적임. ○ 과로 업무 누적 또는 스트레스가 기존에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갑자기 혈압을 상승시켜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사료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파견인력 채용 및 사후관리, 파견 근로자 산업재해처리와 파견근로자 용역대금 회수 등의 업무 처리 등으로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 제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모두 그대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16. 3. 1.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은 지 약 한달되었고, 내원동기에 관하여 ‘혈압 오르는 느낌’과 ‘구토 1회’로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약 20일 전부터 혈압조절용 약의 복용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2. 22. ‘이전에 몸이 좋지 않아 지역병원 진료를 받고 단 몇일간 혈압약을 복용한 적은 있으나, 이후 문제 없어 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로 지냈었던 것이지,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약 20일 전부터 자의로 끊었다고 기재된 부분은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병원의 의사에게 기록을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위 의사가 의무기록지(갑 제5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에 원고의 주장 내용을 기재하였다. ○ 원고는 2018. 1. 11.경 피고로부터 과거 3년간의 일반건강검지결과를 제출하여줄 것을 요청받고도 현재까지 원고의 건강검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2016. 3. 29.자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을 제8호증의 1, 제16쪽)에 원고의 과거력으로 고혈압이 있었다고 기재된 점과 앞서 본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응급한 상황에 ○○○○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각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갑 제5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스스로 혈압조절용 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혈압상승은 위 약 복용 중단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 원고는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6. 3. 29.자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을 제8호증의 1, 제16쪽)에 의하면, 원고는 ‘20년간 1일 반갑 정도 흡연하였고, 금연교육과 금연리플렛을 제공받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도 감정의가 원고의 경우 흡연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당 기간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상당량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62시간 16분, 4주간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62시간 47분, 1주간의 업무 시간은 80시간 50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휴일 없이 근무를 한 기간은 5주이며, 발병 전 2주간은 휴일 없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의 근거가 되는 출퇴근카드(갑 제6호증)는 수기로 작성되었고, 별도의 확인 결재가 없는 문서인 점, 원고는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의 2)상 월 230만 원과 수당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으로부터 휴일 및 연장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새벽과 야간에 파견근로자의 출퇴근 지원을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톨게이트 영수증 등의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의 근로자가 2016. 1.경 원고 외에 8명이 더 있었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지적하였으나, 원고는 ○○○○의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분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원고는 1984. 1. 1.부터 1999. 12. 31.까지 ○○○○에서, 이후 2009.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이후 2010.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이후 2013. 5. 26.까지 주식회사 ○○에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에서, 약 30년간 근로자의 근태 관리 및 각종 채권채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전문 관리자이었으므로, ○○○○에서의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이고, ○○○○ 근무기간 동안 그외 작업 내용이나 업무 형태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16. 3. 1. ○○○의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사용업체 임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고압적인 자세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학교병원의 2016. 3. 1.자 진료기록(갑 제5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에 ‘내원전날부터 두통(headache), 구토증(nausea)’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발생 시각이 2016. 2. 29. 16:45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16. 3. 29.자와 2016. 3. 2.자 진료기록(을 제8호증의 1 제16, 19쪽)에도 ‘2016. 2. 29. 14시경부터 발생한 두통(headache), 구토증(nausea)을 주소로 응급실 방문함’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미 그 전에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