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8구단8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이 2015. 12. 14. 07:40~08:40경 전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 앞길에서 교통사고(이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큰 부상을 입고 후송된 병원에서 사망한 다음, 원고가 2016. 3.경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오토바이가 고인의 출·퇴근을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려워(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출·퇴근 중의 사고)에 부합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가 고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그러나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고인의 출·퇴근과정이 과연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오토바이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고인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갑 1-1, 2~4의 일부 기재는 원고 측의 의견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5-1∼5-3, 6~9, 10-1, 10-2, 11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전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을 4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전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인의 관행적 출·퇴근방식은 사업주의 묵시적·추정적 의사에 어긋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인에게는 오로지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퇴근방법 외에 다른 교통 수단과 경로(예컨대, 시내버스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출·퇴근방법 등)를 선택할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임},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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