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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895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감정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에서 별도로 거시하는 증거 외에, 다툼 없다] 가. 이 사건 산재사고의 발생 ○ 원고는 생년월일생략으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세였다. ○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6. 7. 9. 공사현장의 지하램프구에서 핀을 꽂기 위하여 3m 높이로 올라가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기둥을 잡고 삿보드를 잡았는데 삿보드가 옆으로 빠지면서 3m 아래의 건축 자재들 위로 추락하면서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칭한다)를 당하였다[갑 4]. 나. 원고의 상해 진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 좌측 늑골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슬관절 염좌, 우측 슬부 열상, 우측 족부 외측 발바닥 신경 손상, 우측 족부 내측 발바닥 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칭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한 ‘우측 하지(족관절 부위포함)’ 부위에 수술 등 치료병력을 갖고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갑 1, 2 참조]. ○ 원고가 제출한 2018. 3. 28.자 ○○○○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상 부위 및 후경골 신경에 존재하는 종물의 형태상 외상과 관계가 있는‘외상성 신경종’이 의심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갑 3-1]. 다. 장해등급 등 기준 ○ 이 사건에 적용될 ‘족부’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9급 제13호: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별표 5]은 다음과 같다. [별표5.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 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 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운동기능장해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47조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4의 평균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단서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관절명측정부위평균운동가능영역(각도)발목관절배굴 / 척굴 / 외번 / 내번20 / 40 / 20 / 30중족지관절엄지발가락배굴/척굴50/30둘째발가락배굴/척굴40/30가운뎃발가락배굴/척굴30/20넷째발가락배굴/척굴20/10새끼발가락배굴/척굴10/10지관절엄지발가락신전/굴곡0/30제1족지관절둘째발가락신전/굴곡0/40가운뎃발가락신전/굴곡0/40넷째발가락신전/굴곡0/40새끼발가락신전/굴곡0/40 라.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과 피고의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17. 8. 29.까지 요양을 마치고, 2017. 9. 2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심사결과 2017. 10. 31.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처분을 하였다. 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이 사건 원고를 뜻한다). 0815_815. 18구단8959_(21.05.26)판결문_001001.판결문_서영효_4_0.png ○ 이에 원고가 2018. 4. 17. 재심사를 청구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2018. 7.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의 2017. 10. 31.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을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한다’고 재결하였다[갑 1]. ▣ 재결이유: 우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가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해당될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방면, 원고의 장해 부위는 감각이상 소견이 저명하고 통증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치를 하여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 ○ 피고는 위 재결 결정에 따라 2018. 8.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다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을 11]. 마.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발목 부위에 신경손상을 입고 족하수 상태(족관절, 족지관절의 능동운동 불가능)1)에 이르렀으며, 원고의 상태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으로서장해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상태 측정방법 중 수동운동측정은 부당하다. 결국 피고가 결정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실제 원고의 장해 정도에 비추어 현저히낮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감정결과 가. 신체감정결과 ○ 2019. 4. 5.자 회신결과 (다만, 이 부분 회신결과는 원고의 상병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근전도 검사’ 없이 회신한 것임)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증: 우측 족하수, 족관절 이하부(위)의 감각 및 운동저하가 남음 -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 측정 안됨 (능동적 운동 없음) -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 정상 범위 - 발목관절, 족지관절에 운동범위 제한의 장해가 있는 주된 원인: ‘신경손상’(따라서 수동적 측정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됨) - 운동기능 장해의 의학적 원인 확인근거: 기존 첨부된 근전도 검사상 확인됨 ○ 2019. 8. 23.자 사실조회회신 (피고의 이의에 따라, 감정의가 위 감정결과 회신 이후인 2019. 7. 23.자로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를 추가 시행한 후 회신한 것임) - 의학적으로 ‘족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은 ‘비골신경’(심비골신경)임 - 본원 근전도 검사상 비골신경(의) 신경전달 속도의 지체현상이 있고, 해당 근육의 위축현상이 관찰됨 - 운동범위 측정방법: 원고의 경우 (족하수 상태로 인하여) 수동적 운동은 불가하므로, 능동적 운동범위가 타당하다고 사료됨[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에 해당] 나. 진료기록감정결과 ○ 2020. 8. 20.자 회신결과 - 2018년 ○병원이 시행한 MRI상 우측 하지 발목관절 상방으로 ‘경골신경’의 종물이 확인되나, 이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최초 상병에 해당 부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2016년 당시 영상에서 해당 부위가 영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확인하기 어렵다. - 다만, 2 017. 7. 27.자 MRI상 94, 95번째 영상을 보면 2018년 ○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보이는 경골신경의 종괴와 유사한 위치에 연부조직 손상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된다. - 2018년 ○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확인되는 경골신경의 종물은 종물의 위치상 발목관절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보다 하방(원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골신경이 지배하는근육의 움직임상 발목을 하방으로 구부러지게 하는 힘이 부족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원고가 호소하는 ‘족하수’는 경골신경의 손상이 그 원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경골신경의 종물로 인한 통증은 있을 수 있다. ○ 2020. 9. 25.자 회신결과 - ‘족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은 ‘비골신경’으로 알려져 있다. - 원고가 첨부한 2017. 7. 27.자 ○○영상의학과의 우측 발목 MRI, 2018. 2. 7.자 ○○대학교 ○병원의 우측 하지 MRI 및 모든 근전도 검사지(2016. 9. 6.자 ○○○○병원, 2017. 7. 21.자 ○○○○병원, 2017. 10. 16.자 근로복지공단 ○○병원, 2018. 3. 13.자 ○병원)에서 일관되게 ‘비골신경’은 정상임을 나타내고 있음 - 이 사건 상병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신경의 손상과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 신경지배 양상과 맞지 않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추가 상병 자료 ○○대학교 ○○병원의 2017. 12. 15.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진료일 이전) 4개월 전 오른쪽 하지 근위부(발목 근처)에 나무로 인해 경도의 피부 및 연부조직의 손상’을 입는 상해를 입었다[을 10]. 3. 이 법원의 판단 가. 2019. 4. 5.자 신체감정결과의 신빙성 여부 진료기록감정인과 마찬가지로 신체감정인 역시 의학적으로 ‘족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은 ‘비골신경’(심비골신경)임을 동의한다(2019. 8. 23.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그런데 진료기록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9. 4. 5.(신체감정결과 회신일이다)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촬영한 모든 MRI 영상과 근전도 검사지에서는 일관되게 ‘비골신경’은 정상으로 나타났을 뿐, 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족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체감정인이 기존에 첨부한 근전도 검사를 바탕으로 ‘신경손상’이 확인되어 원고에게 우측 족하수 및 발목관절, 족지관절에 운동범위 제한의 장해가 있다고 감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와 같은 의학적 근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어서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외, 신체감정인의 2019. 8. 23.자 사실조회회신 등 다른 의학적 근거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다시 살핀다. 나. ‘경골신경’ 및 ‘비골신경’의 각 손상 시기 (1) ‘경골신경’의 경우 먼저, 위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상병에 관한 2016년도 최초 진단 과정에서 2018년 ○병원 시행의 MRI에서 확인되는‘경골신경’의 종물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2016년 당시 영상에서도 해당 부위가 영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그 후, 2017. 7. 27.자 MRI 영상에서 ‘경골신경’의 종괴와 유사한 위치에 연부조직 손상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③ 그러다가, 2018년 ○병원 시행 MRI 영상에서 비로소 우측 하지 발목관절 상방으로 ‘경골신경’의 종물이 확인되는 점, ④ ○○대학교 ○○병원의 2017. 12. 15.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4개월 전 오른쪽 하지 근위부(발목 근처)에 나무로 인해 경도의 피부 및 연부조직의손상을 입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발병 시기는 위 2017. 7. 27.자MRI 영상 촬영시기와 매우 근접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8년 ○병원 시행의 MRI에서 확인되는 ‘경골신경’의 손상은 2016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2017. 7-8경 무렵에 원고가 입은, 별도의 오른쪽 하지 근위부(발목 근처)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경골신경’의 손상이 원고가 주장하는 ‘족하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못함은 앞서 보았다. (2) ‘비골신경’의 경우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족하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비골신경’ 손상에 관하여살펴보면, 쌍방이 이 사건에서 감정을 위하여 제출한, 2016. 9. 6.부터 2018. 3. 13.까지 사이에 촬영된 원고에 대한 모든 영상 및 근전도 검사결과지에 따르면 일관되게 원고의 ‘비골신경’은 정상으로서 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신체감정결과에대한 피고의 이의제기 이후에 신체감정인이 신체감정결과 회신 이후인 2019. 7. 23.에 이르러 추가 시행한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결과에서 비로소 ‘비골신경’ 손상 소견이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족하수’ 상태 및 그 주된 원인인‘비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이후 적어도 2018.4. 이후에 다른 원인으로 비로소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 여부 행정소송을 맡은 법원의 심판대상인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의 시행법령과 그 기준, 구체적인 처분을 할 때까지 제출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이 알맞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건대,피고가 2018. 4. 이전인 2017. 10. 31.자로 그때까지 제출된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지와 여러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후에, 2018.8. 7.자로 재판정한 것 포함)로 판정하여 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장해등급 심사 및 판정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위법은 없다. 3. 결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17. 10. 31.자 장해등급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감정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전부 부담시킨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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