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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89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7. 1. 주식회사 ○○○○ 수원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주 소외2과 근로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식품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17. 10. 31. 24:00경 재고조사를 마치고, 다음날인 2017. 11. 1. 02:00경까지 1차 저녁식사(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고 한다)를 종료한 뒤, 04:00경 부점장 소외3, 동료근로자 1명, 망인의 여자친구 1명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고 한다)를 마쳤다.다. 망인은 이 사건 2차 회식을 마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장 소유 경기고양차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이하생략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진공노면청소차를 후미에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8. 6.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7.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참석한 회식은 이 사건 사업장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소유 오토바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퇴근한 것이며,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1차 회식은, 매월 말에 재고조사를 마친 뒤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근로자 전부가 참석이 강제되는 행사이었으며, 이 사건 2차 회식도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비용도 관리자가 부담하였던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이 사건 사업장 소유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점, 망인이 출퇴근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을 이미 사업주가 알고 있었으나 망인에게 특별히 주의를 주거나 제지한 사실이 없었던 점, 망인이 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특별한 일탈행위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식 및 귀가 과정 전반을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은 관리자인 점장과 부점장 2명,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일반 직원 약 10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망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겸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8:00 ~ 23:00까지 5시간, 주말에는 11:00 ~ 20:00까지 9시간 근무를 하였다.2)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회식은 1년에 1 ~ 2회 공지를 통해 이뤄지고 사업주가 먼저 현금을 관리자에게 주어 회식비를 지급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사업주는 매월 말에 이뤄지는 정기 재고조사 후 중간관리자(통상 3명)에게만 저녁식사를 하면서 업무내용 협의와 정리를 하게 하고, 그 식사비를 지급하였다(따라서 매월 말 전원 참석이 강제되고 사업주가 그 회식 비용을 부담하는 회식이 열렸고, 2차로 노래방에 가는 것이 관례이었다는 취지의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점, 작성자들과 망인이 동료관계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3)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오토바이 2대가 있는데, 망인은 2017. 5. 1. 사업주에게 오토바이를 배달 외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8. 7. 10. 피고 수원지사 재활보상 1부 사무실에서 망인이 평소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고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따라서 망인이 출퇴근시 이 사건 사업장 소유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을 이미 사업주와 점장이 알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지 않고 승낙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의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점, 작성자들과 망인이 동료관계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4)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관리자인 부점장 2명만이 같이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다가, 직원들도 같이 먹겠다고 해서 24:00경부터 다음날인 2017. 11. 1. 02:00까지 이 사건 1차 회식을 하였고, 그 자리에 사업주는 불참하고 직원들 약 10명이 있었는데, 술 마실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람이 없었다.5) 원고와 그의 여자친구, 동료근로자 1명이 이 사건 1차 회식을 마친 후 소외3 부점장에게 노래방비를 내달라고 요청하여 위 4명만이 이 사건 2차 회식으로 노래방에 갔고 그 자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6)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점장 소외3는 1차 회식비를 체크카드로 계산하고 다음날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았고, 이 사건 2차 회식비는 자신이 부담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 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비록 회식이 업무수행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회식 후 근로자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고 만취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그 교통사고는 망인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이어서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차 회식은 사업주의 승낙하에 열리던 관리자들만의 저녁식사 모임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사업주에게 알리지 않고 전직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개최된 뒤 사업주가 나중에 그 비용을 지급하였고, 직원 전부가 월말 정기 재고조사 후 참석한 모임으로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2차 회식은 1차 회식 참석자 중 망인 등 2명의 요구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원고의 여자친구도 참석하였으며, 소외3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1차 회식 도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차 회식이 끝나고 망인 일행이 별도로 이 사건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을 들렀다가 귀가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업주의 허락 없이 망인이 임의로 퇴근방법으로 선택하였는바, 망인의 퇴근 과정에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③ 비록 망인이 이 사건 1차 회식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을 권유당하거나 강요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스스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업주 허락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이 망인의 근로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이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임에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선행하는 차량을 뒤에서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거기에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1차 회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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