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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91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21누12301,2심-대법원,2022두43597,3심【주문】1. 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가. 신체감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 위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원고는 OOOOOOOOOO 근로자로, 2003. 3. 11. 모니터 및 용접불빛 주시로인해 시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레버씨 시신경병증’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2003. 3. 11.부터 2007. 2. 22.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종결 이후 2007. 3. 30. 장해진단결과 장해등급 제2급 제2호(두 눈의 시력이 각 0.02 이하로 된 사람)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 당시 장해등급 판정은, ① 2003. 3. 11.부터 2004. 5. 10.까지 이루어진 OOOOO 병원의 진료내역, ② 2004. 4. 8.부터 2007. 2. 21.까지 진료받은 OOOOOOOOO병원의 처치내역, ③ 2004. 4. 30.부터 2007. 2. 21.까지 검사받은 OOOOO병원의 진단내역 등에 터잡아 원고의 양안 시력이 모두 ‘안전수지’(이는 눈 앞에서 사람의 손가락만 보인다는 뜻이다)임이 명확히 확인되어 위와 같은 장해등급 판정이 이루어졌다. ○ 그 후, 원고는 2009. 4. 14. OOOOO병원에서 시력을 측정하였는데, 안전수지와는 다르게 ‘우안 0.08, 좌안 0.03’의 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자 피고는 내부검토를 거쳐 ‘원 장해등급 결정이 하자있는 결정이므로 소급하여 취소하고, 재차 자문의 등의 소견을 거쳐 위 OOOOO병원의 2009. 4. 14.자 시력 측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6급 제1호, 치유일 2009. 4. 14.로 재결정’함과 동시에, 원결정에 의하여 지급된 장해연금 일체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 결정도하였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재심사 청구에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에 대하여는 기각되었다(이하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에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칭한다). ○ 이 사건에 적용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 제2급 제2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제6급 제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감정결과(피감정인은 이 사건 ‘원고’를 뜻한다) 0679_수원지방법원_2018구단9174_3_0.png 3. 판단 가. 행정행위의 ‘취소’ 법리의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공익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 먼저, ‘원 장해등급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보았듯이 ‘원 장해등급 결정’은 다년간 여러 의료기관의 중첩적이고도 심층적인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양안 시력이 모두 ‘안전수지’임이 명확히 확인되어 그에 합당한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처분의 중요 근거가 된 OOOOO병원의 2009. 4. 14.자 시력 측정은 아래와 같이 진찰 의사가 위 시력 측정으로는 원고에 대한 장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이상[갑 4], 위 시력측정만으로는 원고의 ‘안전수지’ 장해를 부정할 만한 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 오히려,같은 의사가 그 이후인 2017. 8. 24. 및 2018. 4. 5. 재측정한 검사에서 원고의 시력은여전히 ‘안전수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엿보일 뿐이다. 0679_수원지방법원_2018구단9174_5_0.png 원고의 ‘안전수지’ 장해를 부정할 만한 사유로 삼기에 부족한 것은 감정결과 역시마찬가지이다. 앞서 본 감정결과는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장해 상태를 정확히진단하기에 부족한 OOOOO병원의 2009. 4. 14.자 시력 측정결과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원 장애등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공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안전수지’ 장해를 부정하거나 또는 그시력이 호전되어 ‘두 눈의 시력이 각 0.1 이하’로 되었음을 뒷받침할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에서 내세우는 다른 사정들만으로는 ‘원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할 만한 공익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행정행위의 ‘철회’ 법리 적용 여부 피고는 앞서 본 감정결 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양안 시력이 ‘우안 0.08, 좌안 0.03’으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2호가 아닌 장해등급 제6급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원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보았듯이 감정결과는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결론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는 신청자인 원고에게 부담시켜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참조), 이를 뺀 나머지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킨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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