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93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영스텐에서 근무하던 중 2015. 8. 26. 재해를 당해 '압궤손상 수부 우측, 개방성 골절 근위지골 제2 내지 5수지 우측, 파열 신전건 제2 내지 5수지 우측, 파열 심수지굴곡건·천수지굴곡건 제2 내지 5수지 우측, 파열 수지신경 제2 내지 5수지 우측, 파열 수지동맥 제2 내지 5수지 우측, 파열 수지정맥 제2 내지 5수지 우측, 피부결손 제2, 3수지 우측, 열상 무지 우측(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8. 26.부터 2015. 11. 10.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증상악화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압궤손상 수부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병 상태에 대하여 요양종결 후 증상악화 소견이 없고 재요양으로 증상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재요양신청은 2018. 3. 5.에야 피고에게 접수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의 소견만을 이유로 3일 만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기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 우측 수지에 극심한 통증이 있는데 이는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승인 상병의 치유 당시보다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현재 원고가 우측 제2, 4수지에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 하고 있고 그 통증이 2016. 4.경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는 아니나 여전히 잔존하는 상태로 보이며, 우측 수부는 호전된 상태이고 통증에 대한 대증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의 완화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근본적으로 증상소실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치료는 없으며,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역시 원고의 의무기록상 재해가 발생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고 요양종결 후 증상이 악화된 소견이 명확하지 않으며, 재요양으로 명확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의무기록,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의 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검사나 진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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