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944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9. 10.?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8. 16. 압롤 박스를 교체하는작업을 수행하다가 차량에 부착된 후크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후크가 이탈하면서 차량 앞부분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 복부둔상, 다발성 타박상, 골반의 염좌, 무릎의 염좌, 우측 주관절 부위 척골신경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골다공증, 신경병증,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발기장애), 요실금’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요양승인을 받아 2017. 11. 13.까지 요양한 후 2018. 6. 1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9. 10. ①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의 경우, 신경인성 방광으로 간헐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고(자가배뇨 일부 가능) 발기부전이 확인되어,경도의 방광기능장해 및 발기부전 상태로 장해등급 11급 11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② 신경계통 기능 장해의 경우, 이학검사상 상지의 뚜렷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소견이 없고, 하지는 동통을 호소하나 뚜렷한 마비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방사선 검사상 제1요추 압박골절은 확인되나 척수 신경손상 소견은 없고, 다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동통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조정 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들은 원고의 현 증세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합당하고, 원고에게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해, 발기장해도 있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처럼 심각한 원고의장해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결정한 원고의 장해등급 ?10급?은 타당하지 않고 그보다는 더 높은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등급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에 관하여 ‘경도의 방광기능장해 및 발기부전 상태로 장해등급 11급 11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한편,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해 신체 감정을 한 감정의(비뇨의학과)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비뇨의학과) - 원고에 대해 2019. 7. 3. 복잡요류역학검사를 한 결과 배뇨감각 저하와 배뇨근 수축이 낮은 신경인성 방광이 확인되었고, 발기부전에 관하여 2019. 7. 1.부터 2019. 7. 3.까지 수면 중 발기검사, 2019. 7. 4. 음경도플러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수면 중 발기검사 ‘비정상’, 음경도플러초음파 ‘정상’으로 확인되어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발기부전이 확인되었음 -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은 영구적인 후유증의 가능성이 높고 정상적인 배뇨가 되지 않아 청결 간헐적 자가 도뇨를 일정 시간 간격 지속하거나 계속적인 소변줄을 이용한 배뇨가 필요한 상태이고, 발기부전의 경우 검사결과 신경인성 발기부전에 합당한 소견으로 대부분의 경우 평생 동안 일차적으로 약물 요법과 주사치료, 음경보형삽입수술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각각 노동능력 감퇴가 예상됨 -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9급 16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는 2019. 7. 3. 복잡요류역학검사에서 방광을 채웠음에도 배뇨 감각이 없었으며 배뇨근의 수축이 낮은 양상이 확인되어 신경인성 방광 중 배뇨근 무반사 소견을 확인함, 따라서 원고는 배뇨를 위해 일정 시간 간격의 청결 간헐적 도뇨가 필요함,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있는 사람, 방광괄약근의 변화로 인한 명백한 요실금이 남은 사람’보다는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에 더 합당하다고 판단됨 - 원고의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본원 검사에서 발기부전이 확인되며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흔 또는 경결 등에 따른 발기부전이 있는 사람 또는 명백하게 지배신경에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위와 같은 답변을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배뇨장애에 대해서는 9급 16호,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3) 위와 같은 신체 감정의의 소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의 경우 복잡요류역학검사에서 방광을 채웠음에도 배뇨 감각이 없고배뇨근 무반사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그로 인해 정상적인 배뇨가 되지 않아 청결 간헐적 자가 도뇨를 수시로 하거나 계속적인 소변줄을 이용한 배뇨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인 점, ② 이와 같은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 장해등급 11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이나 ‘지속성 배뇨통’보다는 훨씬 중한 장해로 보이는 점, ③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장해등급 ?9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정상적인 배뇨가 되지 않아 수시로 자가 도뇨를 하거나 계속적인 소변줄을 이용한 배뇨가 필요한 상태이고, 위 신체 감정의도 이로 인해 원고의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된다는 소견을 밝힌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원고가 노무를 하는 데에 상당한 정도로 제한을 받고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도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신체 감정의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장해등급 9급(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업무지침서인 ?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에 의하면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에대하여 장해등급 9급 16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위상태에 훨씬 못 미치므로 장해등급 9급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지침서 내용이 법령에 정해진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신체 감정의도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장해등급 11급인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있는 사람’보다는 위 ‘치골상부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에 더 합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를진단?검사하여 그 장해의 정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한 신체 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은 존중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처럼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 중 하나인 신경인성 방광을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장해계열이 같은 경우 가장 중한 장해등급을 그 장해등급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결국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등급은 ?9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등급을 11급 11호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라.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장해등급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 대해 신체 감정을 한 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가 ‘원고의 주장은전신이 다 아프다고 호소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만지면 통증 호소를 하지 않는 등 일치하지 않는 반응을 보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에 필요한 감각기능 이상, 혈관운동기능 이상, 땀샘운동 기능 이상 및 부종, 운동기능 이상 및 이 영양성 변화 등을 검사했을 시 피부색의 변화, 화끈거리는 통증, 운동범위 감소, 부종, 피부 온도의 비대칭 쇠약, 지각과민, 땀분비 변화, 감각 저하, 피부 변화, 떨림, 손발톱의 변화, 근육긴장 이상등이 없었음, 또한 실제적으로 이학적 검사 소견에서도 근전도, 신경전도에서 다발성신경병증 소견도 없었고 골스캔, 체열검사, 혈액검사에서도 큰 이상이 없는 상황으로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에 미흡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마취통증의학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남은 장해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흉복부장기 장해의 장해등급에 관한 피고의 판단이 위법한 이상, 이를 토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정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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