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97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20누122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28.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시설의 점검 및 수리, 보수 등의 공무(보전반) 업무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11. 9.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일시적인 굉음에 노출되어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2008년경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 제11호의 결정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용접, 사상, 판금, 망치, 해머, 그라인딩 작업 등을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5. 12. 28. 02:00경 유압 발생장치의 유압호스가 파손되어 용접작업 후 망치로 20~30분 정도 타격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좌측 이명 및 난청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좌측 이명, 좌측 편측성 난청’을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7. 1. 12.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상 일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성으로 발생하는데 원고의 우측 청력은 정상인 것에 비추어 볼때 소음에 의한 좌측 청력 저하의 가능성이 작고, 청력 손상의 양상도 소음성 난청의 경우 C5 dip 소견을 보이나 원고에게서는 해당 소견이 보이지 않아 소음성 난청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고, 원고가 근무한 부서(보전부)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등에 의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이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등)에도 미달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9. 25. 원고에 대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7.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년 이 사건 사업장 소음에 노출되어 이미 경미한 좌측 난청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2015년까지 계속적으로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 소음에 노출되는 등 약 27년간 작업장 소음에 노출되어 온 점, 원고는 난청과 관련한 기저질환이 없어 작업성소음 중 특히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음을 가장 유력한 이 사건 상병 유발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사업장의 지속적인 소음과 간헐적인 소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관련성 인정기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최초 난청 유발이 아닌 기존 난청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작업 당시 발생한 충격음에 의한 돌발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작업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거나, 또는 이 사건 작업 당시 발생한 충격음에 의해 생긴 「돌발성 난청」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소음성 난청 부분 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본부 자문의가 ‘원고는 2007. 11.경 업무 중 노출된 강력한 소음에 의해 좌측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여 장해등급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같은 환경에서 업무를 지속하였고, 더불어 소음에 노출되면서 청력의 저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상병명은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2008년 장해등급을 받을 때보다 좌측 귀의 난청 정도가 확실히 악화되었다, 그 악화의 원인은 직업적 요인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청력 저하, 만성 질환, 약물, 원인을 알 수 없는 돌발성 난청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악화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의 좌측 청력 악화와 관련한 피고 자문의의 의견(위 제1의 라.항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을 말한다)과 같은 의견이며, 소음성 난청의 정의상 편측에만 난청을 유발하지는 않고, 원고의 청력 소견은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소견을 밝혔고[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19. 8. 9.자)],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소음성 난청은 편측으로만 올 수도 있지만,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은 작다’는 소견을 밝히는 등[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19. 10. 15.자)]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들이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등)을 충족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피고 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비롯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돌발성 난청 부분 가)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당시 충격음에 노출된 이후 이명과 청력 이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원고의 2013년 혹은 2014년 청력검사 결과가 난청 수준이 아니거나 소음성 난청 초기 상태 수준이었는데 이 사건 작업 이후 청력 검사결과가 현재 수준(90dB 이상의 청력 소실)으로 나빠진 것이라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작업 당시의 충격음에 의해 발생한 돌발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19. 10. 15.자)]. 나)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사정, 즉 ① 원고의 2013년 혹은 2014년 청력 상태를 알 수 있는 검사 자료가 전혀 없어서(원고대리인은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2013년과 2014년에는 청력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이 이 사건 작업 이후 급격히 나빠졌는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는 점, ② 원고가 2016. 5.경 작성한 재해경위확인서(을 제11호증)에 ‘이 사건 작업 중에는 「약간의 충격음이 느껴졌으나」 이틀 정도 지난 후 좌측 귀가 먹먹한 증상과 이명 소리가 커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음의 정도도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의 위 충격음으로 ‘돌발성 난청’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 4. 7.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한 바 있는데, 당시 이를 심사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상병은 확인되나, 이 사건 작업 당시 소음 노출 정도가 급격하게 한쪽 청력만 낮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반대 측 청력은 정상 소견을 보여 (원고의 좌측 청력이) 일시적인 외상에 의해 나빠졌을 가능성이 작으므로, 이는 소음보다는 개인 소인의 이상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갑 제5호증, 을 제5, 6, 7, 12호증의 각 기재), ④ 이 사건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감정의가 ‘발생원인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난청 질환을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한다, 큰소리에 의해 난청이 발생하는 것은 개인 소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원고가 2008년 당시 소음 노출로 인해 좌측 난청이 발생하여 장해등급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장해등급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난청에 이르기까지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뿐 아니라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청력 저하, 만성 질환, 약물, 원인을 알 수 없는 돌발성 난청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원고의 좌측 청력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20. 3. 2.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비롯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작업 중 발생한 충격음으로 인해 원고에게 돌발성 난청인 이 사건 상병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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