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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등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9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등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6.부터 유한회사 ○○○○ 소속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9. 11:00경 전주 완산구 삼천동 소재 ○○○○○○○ 주차장에 택시를 주차하고 ○○○○○○○ 2층으로 올라간 후 머리에 통증을 느끼고 쓰려졌고,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대발작’(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 등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자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신청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 등 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10. 원고의 택시운전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한회사 ○○○○ 소속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신청상병을 입게 되었다. 원고가 종사한 택시운전직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등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기 전 2004년경부터 약 10년 동안 여러 건설회사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유한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유한회사 ○○○○ 소속 택시운전원으로서 운행하였던 택시의 타코미터 기록을 기초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52시간 20분, 4주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19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19분이다. 위와 같은 업무시간만으로는 원고가 만성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사건 신청상병 발병 전날 11:00경 택시 운행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21:10경 운행을 마치고 귀가하였고, 다음날 10:30경 다시 운행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원고는 택시운전직의 경우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유한회사 ○○○○에서 택시 1대를 배정받아 전속적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에 교대제로 근무하지는 않았고, 위 회사에 매일 사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 외에는 택시 운행 일정과 시간, 휴게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 다) 원고는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기 전 2004년경부터 약 10년 동안 여러 건설회사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도 이 사건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하나(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유한회사 ○○○○에 입사하기 전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유한회사 ○○○○○, 유한회사 ○○○○○○, 유한회사 ○○○○○○ 등의 건설회사에서 근로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위 각 회사에서 종사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 업무시간 등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요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이전에 이미 고혈압, 2기 만성신장질환,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초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초질병이 있고, 원고가 머리에 통증을 느낀 후 쓰러졌으며, 심실성 빈맥 등에 의한 심정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실신 및 뇌정지가 발생하였으며, 뇌에 혈액 공급이 충분할 만큼 심폐소생술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 사건 신청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기초질병이 뇌졸중과 이로 인한 이 사건 신청상병의 발병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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