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 취소
2018구합107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6. 11. 30. 철원구간 도로포장사업 근로자로 일하던 중 강원 철원군 근남면 이하생략에서 덤프트럭에 탄 채 매립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뢰폭발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형으로서 2016. 12.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6. 15.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망인과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7드단74058)를 제기하여 2017. 11. 29.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6. 4. 18.부터 2016. 11. 30.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참가인이 위 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유족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참가인이 가처분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라.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게, "현재로선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우선순위는 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참가인이나, 원고가 위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향후 원고의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경과, 참가인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 및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 등에 따라 유족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사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 절차를 통해 진정한 수급권자를 가린 뒤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유족급여 등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상대방이자 후순위 유족급여 대상자인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과 참가인은 일시적으로 교제하였던 사이에 불과하고 주소를 달리하면서 따로 생활하는 등 이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볼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참가인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법원에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것일 뿐 망인의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참가인이 제기한 망인과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2017. 11. 29.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6. 4. 18.부터 2016. 11. 30.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2.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바 현재 유효한 위 확정판결에 따라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신분관계가 획일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외에서 그와 다른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족급여 반려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위 확정판결이 확정되어 유효한 이상, 피고 또한 다른 소송절차 등이 존재함을 이유로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부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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