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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2018구합1130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4. 4.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산재 요양 불승인 처분 중 ‘뇌경색증’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은 2011. 9. 1. ○○시 이하생략에 있는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송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1은 2012. 10. 22. 출근하던 중 몸의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1은 2013. 1. 1. 진단받은 위 각 상병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발병 전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4. 8. 위 상병들 모두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1은 2016. 3. 23. 피고에게 다시 위 각 상병들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4, 위 와 같은 내용으로 위 상병들 모두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2. 2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 거래처들의 납품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03:00 내지 04:00경에 출근하여 상차 작업 및 배송 업무를 하고, 18:00에 퇴근하는 등으로 1일 평균으로 약 14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망인의 배송 업무는 매주 월, 수요일에는 춘천시로 화, 목요일에는 김제시와 아산시로 원거리 배송을 나가는 등으로 과도하였으며, 2012. 8. 26.경부터는 배송 책임자의 보직을 맡아 위와 같은 배송 업무뿐만 아니라 차량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하였고, 추석 명절이 있던 2012. 9.경 무렵에 배송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으며 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2012. 10. 22.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및 근무상황가) 망인은 2011. 9. 1. 이 사건 회사에 배송 기사로 입사하여 월급 170만 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 농산물 등을 납품하였다. 망인의 배송 업무는 운전을 하여 배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냉장창고에서 양파 등의 농산물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나) 사업주 측인 소외1가 망인의 근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통상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경까지로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 정규 근무시간이고,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근무하는데, 망인은 배송부의 배송 기사로서, 거래처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방 출장 시 통상 근무시간은 03:00부터 19:00시까지임② 망인에 대하여는 근무대장, 업무일지가 없고, 차량 운행 일지로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음(지방근무의 경우는 차량 운행 일지로 확인됨)③ 망인은 지방 출장 시 03:00 내지 04:00경 출근하여 18:00경까지 근무하고, 약 1시간 내지 1시간 30분가량 상차한 후 1-2회 배송하며, 근처 배송의 경우에는 08: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고 30분가량 상차하며, 3-4회 배송함, 매주 토요일은 평상시 60% 정도의 배송 업무를 수행함④ 망인은 일주일에 3회 지방 출장을 하였음다) 망인이 작성한 근무와 관련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망인은 배송 기사로서, 월, 수요일에는 춘천시 소재 ㈜○○식품, 화, 목요일에는 김제시 소재 ○○식품과 아산시 소재 ㈜○○○에 배송하였고, 이를 위해 03:30 내지 04:00경 출근하여 약 1시간 30분가량 농산물에 대한 상차 작업 후에 차량을 운전하여 위 각 거래처에 이를 배송하였고, 배송 이후에는 회사로 복귀하여 거래처에서 가져온 박스를 정리하거나 서울, 경기지역 거래처에 대한 농산물 배송 업무 후에 18:00경 퇴근 하였음라) 이 사건 회사의 2012. 9. 1.부터 2012. 10. 31.까지의 식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반 관리비 원장에는 망인이 매주 약 3-4회 정도 식대를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은 2012. 8. 26.경 당시 일반 배송원에서 배송 책임자로 보직이 변경되어 기존의 배송 업무를 하면서도 배송 책임자로서 차량 배차 및 정비 등의 차량관리 업무, 배송 품목 및 상차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맡게 되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9. 12. 10. 및 2010. 5. 14.에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2012.경까지 당뇨 망막변증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나) 사업주 측은 망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대체로 건강하였고, 망인이 평상시 아프다거나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만 등을 말한 경우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망인과 함께 배송업무를 한 소외2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하기 전까지 망인의 몸 상태가 좋았고,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발병 당시 53세였고, 하루 반갑 정도 흡연하였고, 월 2회 소주1병 정도를 마셨다.3)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나이, 고혈압, 흡연, 당뇨병, 음주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망인에게 고협압, 당뇨, 흡연의 위험인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의 뇌경색 발병은 급성적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위험인자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초과근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뇌경색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므로(일주일에 5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5 ~ 40시간 근무한 사람에 비해 33%정도 위험도가 높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상병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의하면, 뇌경색이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고혈압과 당뇨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에 음주,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나이가 53세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유발 원인인 고혈압, 당뇨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앞서 본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또는 이 사건 발병 무렵의 급격한 업무증가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고혈압과 당뇨의 기초질병이 그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의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이 고혈압으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9. 12. 10. 및 2010. 5. 14. 2차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당뇨 망막병증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대부분 입사 전인 2009.과 2010.경에 치료를 받았던 것이며, 입사 이후에는 치료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은 점, 망인의 동료와 사업주도 망인이 건강하였고, 망인에게 위와 같은 질환이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 증상이 정상적인 근무를 함에 있어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나) 이 사건 회사의 배송기사 중 망인이 주로 지방 거래처에 대한 배송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망인의 거래처로는 춘천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식품, 아산시 신창면 이하생략에 소재한 ㈜○○○, 김제시에 소재한 ○○식품이 존재하는 사정,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식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반 관리비 원장에는 망인이 매주 약 3-4회 정도 식대를 청구한 사정(그 금액도 주로 2끼에 상당하는 정도로서, 아침 및 점심 식대로 보인다), 사업주는 망인에 대하여는 근무대장, 업무일지가 없고, 차량 운행 일지로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고, 지방 근무의 경우도 차량 운행 일지로 확인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른 차량들(이하생략호, 이하생략호)에 대한 차량 일지는 제출함에 반해, 망인이 운전한 차량(이하생략호)의 운행 일지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면서 제출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그 기재가 매주 4회 지방으로 배송하였다는 망인의 주장에 부합하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는 매주 4회(적어도 3 - 4회) 월, 수요일에는 춘천까지, 화, 목요일에는 김제 및 아산까지 농산물을 배송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장시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다) ① 망인이 매주 약 4회 춘천시나 김제 및 아산 등으로 원거리 배송을 하였는데, 당시 납품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03:30경 내지 04:00경 조기 출근하여 18:00경까지 약 14시간 내지 14시간 30분정도 근무하였다(사업주측인 소외1는 망인의 지방 출장 시 통상 근무시간이 03:00시부터 19:00라고 수기로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매주 약 4일은 약 16시간 정도 근무하였다). 서울, 경기지역으로 배송을 하는 금요일, 토요일은 약 08:00부터 18:00까지 약 10시간 근무하였다. 따라서 당시 망인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매주 76시간 내지 78시간(소외1의 위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84시간 근무하였다)에 이른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2개월 전인 2012. 8. 26.부터는 배송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배송 업무에 더하여 차량관리(정비포함), 기사관리 등의 업무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하였다. ③ 망인이 배송 업무를 담당한 업체인 ○○식품, ㈜○○식품 및 ㈜○○○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2012년도 배송 물량 추이를 보면, 1월에 23,792kg, 2월에 18,021kg 수준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직전으로 추석이 있던 9월에는 66,436kg,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10월에는 70,707kg에 이르렀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망인의 체격 (153cm, 50kg), 나이와 건강상태에 비추어 감당하기 벅찬 수준의 업무량으로서,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발병 무렵에는 추석 명절로 인한 배송량의 증가 및 배송 책임자의 업무가 추가됨에 따른 단기간 급격하게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망인은 자신의 배송 업무 외에 배송 책임자로서 다른 배송 기사의 배송 물량에 대한 배차, 상차를 포함하여 일체를 관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배송 기사보다 일찍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이 배송하는 품목이 농산물로서 신선도가 중요한 사정, 망인이 배송하는 거래처에서는 08:30까지 농산물의 납품이 완료될 것을 요구한 사정, 소외1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이 배송시간 지연으로 인한 거래처의 독촉으로 정신적 및 육체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정도를 상, 중, 하 단계에서 중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은 근무과정에서 지연배송 등의 압박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원고가 수행한 배송 기사의 업무는 단순한 운전 업무 외에 냉장창고 등에서의 농산물에 대한 상차 작업까지 포함하고 있고, 퇴근 후에는 거래처로부터 가져온 빈 박스까지 정리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마) 소외2는 이 법정에서 근무 중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따로 없었고, 운전을 하다가 피곤을 느끼면 잠시 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자는 수준이었다고 증언한 점(소외2는 과로로 인하여 고속도로 운전 중에 쓰러져 119 구급차를 부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망인 또한 납품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운행 도중에 휴게소에 들러서 식사를 하는 정도를 제외하면 별달리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배송처에서 농산물을 검수하는 경우에 대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기시간의 존부 및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특별한 휴게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긴장상태에서 검수를 기다리는 사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대기시간이 휴식시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업자 측에서 대기시간이 휴식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도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온전한 휴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망인은 회사가 정한 1일 휴식시간인 1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으로 업무로 인한 피로를 해소, 감경할 만한 충분한 휴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바)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뇌경색은 급성적인 것이고, 초과근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만 사업주 측에서 망인이 운행한 차량일지 등을 제공하지 않아 구체적인 초과근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을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1판사1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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