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불승인취소

2018구합11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9.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2017. 9. 16.부터 2018. 1. 26.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1. 22.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8. 1. 27.부터 2018. 2. 8.까지로 연장하여 통원치료를 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회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특이할 만한 증상의 악화 소견이 없어 추가적인 치료를 통하여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2018. 1. 26.까지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8. 4. 4.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2.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 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7. 9. 16.부터 2018. 1. 26.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의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실제로 2018. 1. 26.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는 등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련 법령별지의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2018. 1. 27.부터 2018. 2. 8.까지 통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이 사건 진료계획서상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2주간의 입원치료 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및 악화 반복되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유지(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13일의 통원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주치의의 소견도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치료 필요성보다는, 지속적인 관찰 및 현상 유지 내지는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피고의 자문의사회는 2018. 1. 3.경 주치의 소견,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지와 영상 등을 모두 종합하여 요양기간 연장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2018. 1. 26.까지 진료 후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3) 원고의 2017. 9. 16.부터 2017. 12. 22.까지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증상은 호전되었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면서 특별한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 특이할 만한 증상의 악화 소견도 찾아볼 수 없어, 추가적인 치료를 통한 증상의 뚜렷한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료계획불승인취소 - 2018구합114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