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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합114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스템 소속 근로자로 2016. 6. 7. 15:00경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난간 위로 들어 옥외 거치대로 옮기던 과정에서 위 실외기가 옥외 거치대 쪽으로 떨어져 이를 잡고 있던 우측 어깨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6.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부분에 대하여만 신청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 부분에 대하여는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자료가 없어 상병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MRI 검사를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2016.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원고의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6.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 청구까지 하였으나 2016. 12.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어깨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2016. 4.까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여 어깨에 무리가 가는 노동을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지 기존의 질병 때문이 아니므로,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그로 인한 당초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자문의는 2016. 8. 2. ‘원고에 대한 MRI 검사상 회전근개 중 극상근 및 견갑하근의 부분 파열 및 이두장건의 탈구가 관찰되며 이는 외상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피고의 자문의들은 ‘위 MRI 검사 결과 외상성 급성 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건염만 관찰된다.’, ‘퇴행성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일반 방사선 검사와 MRI 검사 결과 상완골 대결절의 경화, 견봉의 골극 형성, 극상건의 건병 증, 견갑하건의 부분 파열 및 이두장건의 탈구가 관찰되기는 하나, 급성이나 외상으로 인한 건의 파열시 관찰할 수 있는 출혈, 골이나 건의 부종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나이, 건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성 파열보다는 만성적으로 진행된 퇴행성 파열로 판단된다.’, ‘견갑하건 주변의 염증이 관찰되나 견갑하건의 파열 및 이로 인한 이두장건의 탈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급성 외상으로 인한 손상보다는 퇴행성 원인에 의해 견갑하건이 파열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일반 방사선 검사와 MRI 검사 결과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나 파열에서 동반되는 출혈 및 골 또는 건 부위의 부종 등이 관찰되지 않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자문의들도 같은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의 회전근개 중 극상근 및 견갑하근의 부분 파열 및 이두장건의 탈구는 외상뿐만 아니라 노화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해 퇴행성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데 원고의 자문의는 이를 두고 외상성 병변이라고 판단한 구체적 이유나 자료를 제시하고 않고 있어 원고 자문의의 위 소견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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