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2018구합13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10. 15. 11:50경 남양주시 이하생략 건설현장에서 굴삭기를 타고 가던 중 급정차로 떨어지면서 굴착기에 왼발이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제4, 5종족골 분쇄 골절 및 좌측 족관절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5. 4. 17.까지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표현성(유창성) 언어장애(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7. 10. 25. 원고에게 "2015. 11. 26. 행한 유창성 검사 결과상 원고에게 표현성 언어장애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의무기록에 의하면 사고 이전에도 이러한 장애가 존재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가상병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법 제49조),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나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병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① 2015. 11. 26.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에 대한 유창성 검사결과지에는 '본인 보고에 의하면 말더듬증 행동의 시작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선천적이라고 함. 가계력으로 사촌 1명이 언어장애가 있고, 작은아버지가 뇌염이라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2016. 12. 5.자 위 병원 소견서에도 '원고는 어려서부터 심한 언어 유창성 장애가 있던 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선천적인 언어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 손상을 입어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더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두부 손상을 입은 기록이나 관련한 이상 증상을 호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기 승인 상병의 부상 부분과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에 별다른 연관을 찾기도 어렵다. 원고가 2015. 4. 28.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도 "급정차로 떨어지면서 왼발바닥이 깔리면서 발목이 꺾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1년 이상 지난 2015. 11.경에야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고 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2017. 9. 25.에야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했다.④ 원고는 보험회사 등이 원고가 추가상병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허위로 조작하고,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원고가 추가상병 관련 진단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육아휴직으로 서명 날인불가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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