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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8구합138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27.부터 김포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온라인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5. 15. 18:50경 파주시 이하생략 주차장에서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트 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하지 위약, 의식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응급감압개두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사지마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3.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4. 24.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내용을 볼 때 단기과로나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환경의 변화나 객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가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각 지역의 백화점 등을 출장다니며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고, 실적에 따라 근무평점이 주어져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가 평소 건강하고 뇌출혈이 발생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군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으로 뇌혈관 질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3)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에 2015. 11. 27. 입사한 정규직 직원으로서 온라인 판매 및 사이트 관리 업무를 하는 사무직 직원이었다. 한편, 원고가 직접 백화점 등에 출장판매를 하는 업무를 맡았다거나 실적달성을 위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전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으로 일정하고,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다)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차량으로 마트 문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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