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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159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0. 원고에게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0. 28. 거치대에 전선을 걸어놓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요추부 염좌 및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4. 12. 18. ‘요천추간 추간판절제술 및 후궁간 기구고정술’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가 요양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3. 27.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면서도,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를 거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7. 12. 27.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해서도 요양을 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부담한 2014. 12. 3.부터 2018. 2. 14.까지 지출된 치료비에 관해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장법령에 정한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20. ‘2015. 2. 10.부터 2016. 8. 10.까지의 기간’에 관한 요양비(비급여 제외)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비에 대하여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간에도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고 자문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위 치료비에 관한 요양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간이 시작될 무렵에는 위 수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이러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 대상이던 부상의 재발?악화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다시 요양급여를 지급하며(같은 법 제51조 제1항), 부상에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같은 법 제57조 제1항), 여기에서 ‘치유’는 부상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하 ‘증상 고정’이라 한다)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호).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당한 부상이 ‘증상 고정’이 됨으로써 ‘치유’가 된 경우에는, 새로 부상이 재발?악화되면 다시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있을 뿐, 요양급여는 더 이상 지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기간이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증상 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 시점에는 이미 ‘치유’가 되어 더 이상 이에 관한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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