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8구합171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6. 11. 19.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두통과 팔다리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17:30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상세 불명의 급성 뇌경색에 의한 우측 강직성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관련 의학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일주일간 과도한 업무량 증가는 보이지 않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 과로 기준(60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있었던 배송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당시 원고가 별다른 부상 없이 사고 접수 후 업무를 마쳐 사고의 영향이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기존 질환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관여하는 위험요인인 비만, 음주와 흡연경력이 있어 업무보다는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1주에 2일(1일당 2회) 배송업무를 포함하여 총 6일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7시간 33분을 근무하였으며, 입사 이후 1년에 3회 이상 연, 월차를 사용한 적이 없다. 또한, 원고는 공기 오염, 온도변화, 소음 등에 노출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총 세 개 회사가 합자하여 만든 회사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세 명의 대표 아래에서 제품 생산을 총괄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2016. 9.경 이후 대표들 사이의 관계가 나빠져 원고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흡연량과 음주량이 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는 배송업무 중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회사는 냉동 수산물 도·소매업, 오징어 및 해산물 모둠 제조와 가공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7.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대표이사 소외3, 소외4와 ○○○○○ 팀장(소외5) 아래에서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6명의 생산 팀원을 관리하였다. 원고는 생산업무 총 관리, 작업지시, 원자재 발주, 납기 일정관리, 오징어채 절단, 금속검출공정 모니터링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주 2회가량은 오징어채 절단 작업 대신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가 2015년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의 2016. 8.부터 2016. 10.까지 근무기록보고서상 출퇴근 기록은 별지 2. 근무일지 내역 기재와 같다.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08:00~18:00), 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단, 업무상 필요시 연장 및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2. 휴게시간은 1일 2시간(13:00~14:00, 30분씩 두 번)으로 하며, 전 1항의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3. 주휴일 : 매주 일요일4. 전항의 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제4조 임금1. 월 급여 2,500,000원1) 기본급 1,746,457원(월 209시간)2) 연장근로수당 272,309원(1주 5시간)3) 휴일근로수당 381,233원(1주 7시간)4) 기타 제 수당 100,000원2.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해당 월 1일, 25일에 원고 명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다) 피고가 근무기록보고서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산정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2주 동안 원고의 주별 업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상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15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22분이다. 한편 위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업무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은 근무기록보고서에 기재된 경우 그에 따르고, 기재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출근시각 8:00, 퇴근시각 18:00로 본 것이며, 또한 근로계약에 따라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공제한 것이다.기간일자(2016년)총 근무시간발병 전 12주8. 27.~ 9. 2.50시간 35분발병 전 11주9. 3. ~ 9. 9.58시간 8분발병 전 10주9. 10. ~ 9. 16.27시간 53분발병 전 9주9. 17. ~ 9. 23.50시간 49분발병 전 8주9. 24. ~ 9. 30.47시간 12분발병 전 7주10. 1. ~ 10. 7.47시간 25분발병 전 6주10. 8. ~ 10. 14.57시간 48분발병 전 5주10. 15. ~ 10. 21.56시간 39분발병 전 4주10. 22. ~ 10. 28.48시간 27분발병 전 3주10. 29. ~ 11. 4.44시간 33분발병 전 2주11. 5. ~ 11. 11.46시간발병 전 1주11. 12. - 11. 18.46시간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생략 생으로 키 181cm, 몸무게 105kg의 체격을 갖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이 사건 상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관련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교통사고원고는 2016. 11. 18. 14:17경 배송업무를 수행하다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원고가 탄 차량으로 앞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사고 이후 특별한 치료 없이 회사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퇴근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원고 운전 차량이 691,087원, 상대방 차량이 1,273,000원이다.4) 의학적 소견 등가) ○○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2016. 11. 19.)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현 병력 : 특이병력 없는 자. 2016. 11. 18. in car TA(가해자)로 수상하였으나, 당시 머리를 부딪치거나 목이 꺾이지 않았음. 병원 내원하지 않았음. 2016. 11. 19. 12시경부터 우측 상하지 근 위약감 발생하였으며, 점자 악화되는 양상 보여 응급실 경유 입원함.음주, 흡연경력 : 지난 10년간 하루 1.5~2갑 정도의 흡연, 주 4회 음주(회당 소주 3~4병)나) 피고 자문의 소견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시간은 만성 과로 기준 등에 미달하고, 제반 업무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볼 수 없음. 원고에게 부담을 가져올 정도의 업무 내용의 변화는 인지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대표와 일정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은 일상적 범주로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발병 전일 교통사고도 관련 내용 등을 고려하면 상병 발병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뇌경색 발병의 개인적 요인(비만, 음주, 흡연, 고혈압, 이상 지질형증)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적 요인이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을 밝히거나,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뇌졸중 위험인자로 의무기록상 고혈압, 비만, 음주 및 흡연력,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의 뇌경색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원고에서 확인되는 고혈압, 비만 음주 및 흡연력, 고지혈증, 체질적 소인 등의 내재적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원고는 발병 전일 있었던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나 뇌경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히고 있다.(1)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피가 뇌에 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동맥경화증이 생겨 손상된 뇌혈관에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좁아져 막히는 뇌혈전증, 심장 또는 목의 큰 동맥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류를 타고 흘러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뇌혈관을 막아 생기는 뇌색전증, 뇌의 아주 작은 혈관이 막히는 열공성 뇌경색으로 분류된다. 미국심장학회에서 발행한 뇌경색의 일차예방을 위한 진료 지침 중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유전적 요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식이, 비만, 흡연, 심방세동을 비롯한 심질환, 뇌혈관 협착, 수면장애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 외에 외부상황으로 언급되는 요소로 공기오염이 있다.(2) 교통사고 후 뇌경색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3) 원고가 ○○대학교병원을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좌측 바닥핵(basal ganglia)/대뇌부챗살(corona radiata) 뇌경색으로 진단되었다. 원고의 입원 후 뇌자기공명영상, 뇌혈류검사, 경동맥, 초음파, 심초음파, 경식도심초음파, 24시간 홀터 검사를 시행하였고, 항혈전제 및 고지혈/고혈압약을 복용하며 재활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입원 시보다 퇴원시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되어 있다.(4) 원고의 진술을 제외하고 기왕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다만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32의 비만을 고려하면 고혈압 또는 대사증후군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가 증상 발생 시점에 질병(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5) 원고의 업무중 'CCP-2P(금속검출공정) 모니터링' 업무가 초미세먼지 (PM2.5 pollution)에 해당하는 공기오염에 노출되는 업무라면, 최근 언급되는 공기 오염과 뇌경색의 관련성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 그 기여도에 대해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은 낮다.(6) 갑작스러운 흡연량과 음주량 증가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중 음주량, 흡연량 증가를 예로 들 수 있다.(7) 원고의 업무와 현재의 병적 증상과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8) 원고에게서 체질량지수 32의 비만, 고혈압/고지혈증, 경식도초음파 검사결과 확인된 난원공개존(Patent Foremen Ovale), 양측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의 협착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 양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사결과(중대뇌동맥 평균 혈류속도가 정상치를 벗어나며 이는 혈관협착의 가능성을 시사함), 음주, 흡연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뇌경색의 여러 위험인자에 의하여 원고의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에서 6, 8, 9, 10,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무형태나 업무환경이 특별히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전체 업무시간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 시간이 특별히 늘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있었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특별히 휴일이나 휴가 없이 근무해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의 나이나 성별, 건강상태 및 원고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양이나 강도가 원고가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1. 가.의 1), 2) 및 위 [별표 3] 1.다.의 위임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구 고용노동부 고시(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노동부 고시'라 한다) I. 1.의 가. 나. 부분 참조].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2개월 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들 3명 사이의 관계가 나빠져서 원고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로 인해 원고의 업무형태나 업무량이 달라졌다는 등의 구체적인 어떠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위 가)항에서 본 사정을 비롯하여 ① 원고의 업무는 교대제 근무는 아니고, 원고가 특별히 야간근무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원고가 공기 오염, 온도변화 등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생산업무를 총 관리하거나 작업지시 등을 하는 생산팀장으로서의 업무일 뿐 아니라 주 2회가량은 배송업무를 하였으므로 그러한 작업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작업환경이 특별히 유해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의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피고의 산정에 따르면 48시간 22분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57시간 33분이어서 구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업무시간인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가.의 3) 및 구 고용노동부 고시 I. 1.의 다. 부분 참조].라) 한편 원고는 구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되어 현재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고, 특히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데, 원고의 업무시간은 위 기준을 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휴일이 부족하고,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여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업무시간을 산정한 것은 원고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산정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주당 약 57시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출퇴근 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날은 원고 아버지 소외2의 출퇴근 시간 등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였다거나 저녁 8시 30분 이후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1, 소외2의 진술서(갑 제11, 1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개정 고시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마) 이 사건 상병 발병 하루 전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① 이하생략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목이나 머리 등을 다치지는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회사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였고, 당시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물적 피해뿐이며 피해액도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바) 피고의 자문의들뿐 아니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 중 'CCP-2P(금속검출공정) 모니터링' 업무가 초미세먼지에 해당하는 공기 오염에 노출되는 업무라면 이 사건 상병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도 내고 있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가 수행하는 위 금속검 출공정 모니터링 업무가 초미세먼지에 해당하는 공기 오염에 노출되는 업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감정의의 소견에 의해도 그 기여도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사) 현대의학상 뇌경색은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기왕증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를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내역은 없으나, ① 원고는 상당한 기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음주나 흡연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자문의들이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뇌경색 발병의 개인적 요인인 비만, 음주 및 흡연력,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뇌경색의 여러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②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양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도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③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진단이나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상태가 악화되어 한 번에 뇌경색 등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으로 발병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도 뇌경색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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