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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173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645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22.부터 가구 제조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주소생략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제작된 소파 등 가구 배송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7. 3. 31. 고양시 일산 거래처에 소파 배송을 하러 갔는데 14:00경 같은 팀원 ○○○에게 배가 아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상가 화장실에 간 뒤14:58경 주소생략 ○○○(음식점) 앞에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망인을 발견한 행인이 119에 신고하여 망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7. 4. 9. 뇌간부종, 뇌간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4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피고는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망인은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만성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에도 배송업무에 따른 장거리 출장과 중량물 운반과 같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일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발병 직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50분으로 산정되었고 배송 준비나 차량 입고 후 업무시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 기준(60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배송 준비나 차량 입고 후의 업무시간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망인은 장거리 운행과 소파 등 중량의 가구 운반으로 업무부담이 있었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업무는 2인 1조로 동료직원과 함께 수행하였고 망인이 배송팀 팀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 강도는 그만큼 경감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망인은 고혈압, 음주, 흡연의 기왕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뇌간출혈 등은 업무보다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으로 망인의 뇌간출혈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배송할 물건인 소파를 운송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였고 배송을마친 후 늦은 시각에 퇴근하였다. 망인은 하루 배송할 배송지가 통상 5곳 이상이었고,1일 평균 배송 거리가 약 265㎞에 달하였으며, 통상 1개당 무게 80-100㎏ 정도가 되는 소파 4세트(약 400㎏ 정도)를 화물차에 직접 싣고 내리며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상당한 수준의 육체노동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지방 9개 매장으로 배송을 가는 날이 많았고, 그러한 경우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지방 배송지에서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틀 전에도 2박 3일 부산으로배송을 갔다가 이 사건 공장으로 늦게 복귀한 후 새벽 02:30경이 되어서야 퇴근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은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업무상 과로와 휴식 부족에 시달렸고그것이 원인이 되어 뇌간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갑 제6, 14, 20, 22에서 26호증, 을 제1, 3에서 8(가지번호 포함), 11, 12호증의 각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가) 망인은 2010. 8.경 용달차 운수를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배달 일을 하다가 2014. 9. 22.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포장배송팀은 총 6명으로 그중 2명은 포장과 상차만을 담당하였고, 나머지 4명이 2명씩 2개 조를 이루어 배송을 담당하였는데, 망인은 위 배송팀 중 한 곳에서 배송팀장으로 소파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 하루 3회에서 5회 정도의 배송을 하였다.다) 망인은 통상 80~100kg 정도의 소파 1세트를 2개 정도로 나누어 1개당40~50kg 정도로 포장하였고, 같은 팀원과 함께 2인 1조로 다니면서 위와 같이 나누어진 소파를 차에서 내려 밀차(구르마)로 배송지까지 운반을 하였는데, 운반 시 보통 배송지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사다리차를 사용하기도하였다. 또한 망인은 배송지로 이동하거나 이 사건 공장으로 복귀할 때 같은 팀원(이사건 사고 당시는 ○○○)과 번갈아 가며 화물차 운전을 하였다.라) 배송은 크게 수도권 배송과 지방 배송으로 나뉘는데, 수도권 배송 시에는 통상 8시경 이 사건 공장에 출근하여 배송업무 후 다시 위 공장으로 복귀하여 퇴근하였고, 지방 배송 시에는 당일 배송 물건을 싣고 지방 배송지로 이동하여 오후 배송부터시작하고, 당일 복귀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현지에서 숙박을 하였다. 망인이 속한 배송팀의 경우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별도 업무는 없었고, 업무가 근무시간 전에 종료되면공장에서 대기 및 휴식하다가 퇴근하였다.2) 망인의 근무 일수,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통상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2017. 3. 18.과 2017. 1. 7.은 토요일 근무를 하였고, 2017. 1. 27. 금요일과 2017. 1. 30. 월요일, 2017. 1. 31. 화요일은 휴무하였다),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다.나) 피고는 망인의 재해를 조사하면서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의 ① 1주 동안 업무시간을 55시간 58분, ②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5시간 9분, ③ 12주(사고1주 전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다)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0시간 50분으로 산정하였다.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사고 전 12주 동안 망인의 근무시간 내역은 다음 표기재와 같다. 기간(월·일만 기재) 총 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1) 휴일 1. 6. ~ 1. 12. 52시간 25분 0시간 1일 1. 13. ~ 1. 19. 52시간 9분 0시간 2일 1. 20. ~ 1. 26. 46시간 55분 0시간 2일 1. 27. ~ 2. 2. 21시간 10분 0시간 5일 2. 3. ~ 2. 9. 52시간 9분 0시간 2일 2. 10. ~ 2. 16. 53시간 42분 0시간 2일 2. 17. ~ 2. 23. 52시간 19분 0시간 2일 2. 24. ~ 3. 2. 58시간 37분 41분 2일 3. 3. ~ 3. 9. 56시간 54분 1시간 47분 2일 3. 10. ~ 3. 16. 51시간 16분 0시간 2일 3. 17. ~ 3. 23. 56시간 31분 0시간 1일 3. 24. ~ 3. 30. 55시간 58분 0시간 2일 다) 한편 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산정된 것이다. ① 망인이 사용한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를 근거로 최종 사용지에서 이 사건 공장까지 소요시간을인터넷 네이버 지도 검색서비스를 통해 산정해 업무종료시각을 정하였다. ② 지방 출장의 경우 법인카드로 아침 식사비를 결제한 시각을 업무시작시각으로 하되 식사 장소와 지방 지점과의 거리를 고려해 아침 식사시간 30분을 공제하였고, 법인카드로 아침식사비를 결제한 내역이 없을 때는 07:00를 업무시작시각으로 하였다. 지방에서 배송을 마친 경우 최종 배송지에서 숙소로 가는 시간을 공제함이 없이 숙소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시각을 업무종료시각으로 하되 저녁 식사시간 30분은 공제하였다.③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08:00를 업무시작시각으로, 18:00를 업무종료시각으로 하였으며,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산정했고, 아침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위 휴게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3)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진료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51세의 남성으로 키 173㎝, 몸무게 68㎏이었다. 망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없다.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은 ○○대학교 ○○○병원 간호기록지(을8)에는 “고혈압: 2015년경 건강검진상 높다고 들었음, 흡연: 1일 5개비 25년간 흡연, 음주: 주 2~3회 소주 1병, 가족력: 모(치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망인이 정식으로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거나 건강보험 진료내역에 고혈압 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라.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증인 ○○○의 증언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에게 뇌간부종, 뇌간출혈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피고가 위와 같이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한 것은 망인의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근무시간을 특별히 실제보다 적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차량운행일지(갑11), 배송팀 카카오톡 대화방(갑12) 대화 내용 등에 따라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망인의 근무시간이 사고 발생 1주 전 60시간 28분,4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30분, 12주 동안 1주 평균 53시간 40분에 달한다고 주장한다.2) 그러나 위 차량운행일지에 업무시작시각과 업무종료시각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 내용에 ‘배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있기는 하나 실제배송을 완료한 시각에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알기 어렵고, 소장에서는 위와 다르게 시간을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배송팀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여 특별히 더 많이 근무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점심과저녁 식사를 한 경우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고려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처럼 망인의 근무시간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다음 사정을 비롯하여 망인의 입사 이후 근무형태, 근무의 내용, 업무량이나업무시간,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일으킬 만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전 단기간 망인의뇌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이미 개인 사업자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배송업무를 하였으므로 배송업무가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그 업무를 새로 익히느라 부담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망인의 근무 장소나 업무형태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② 망인은 통상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전 12주 동안에도 토요일 근무를 한 것은 이틀밖에 없으며, 특별히 야간근무를 많이하지도 않았다.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7. 3. 30. 원고 주장과 같이 새벽에퇴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동료직원이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의하면 망인은 22:00경에는 이 사건 공장에 복귀하여 퇴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망인이 사고 발생 전날 업무로 인해 휴식을 거의 취하지 못한 채 다시 사고 당일 출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망인 배송팀의 배송 예정 건수는 안산시 상록구수암동과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곳이었는데, 네이버 지도 검색에 의하면 이 사건공장에서 위 안산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안산에서 일산까지는 약 1시간 7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서, 사고 발생 당일 배송량은 평소보다 적은 편이었고,배송 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망인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7. 12. 29. 일부개정, 이하 ‘고용노동부 고시’라고 한다) 1. 가.에서 말하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⑤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1주 전 근무시간이 55시간 58분으로 다소 많기는 하나, 2주 전 근무시간 56시간 31분, 4주 전 근무시간 56시간 54분, 5주 전 근무시간 58시간 37분 등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1. 나.에서 말하는 이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계속 같은 유형의 배송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사고 발생 전 지방 배송이 늘어났다거나 급격한 배송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⑥ 증인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16년 여름이 지나서부터 이 사건 사고 시까지 배송업무가 조금 많았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다소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 정도가 뇌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또한 앞서 든 사정을 비롯하여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업무가뇌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만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도 부족하다.①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발병 전 1주일을 포함한 것이다)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50시간 5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1. 다. 1)의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인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② 한편 원고는, 고용노동부 고시 1. 다. 2)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특히 망인의 경우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여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망인의 이 사건 사고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보기어렵고, 설령 원고 주장의 근무시간(53시간 40분)을 인정하여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업무를 망인이 수행했다고평가하기 부족하다. ㉠ 고용노동부 고시 1. 다. 2). ①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는 근무일 당일 혹은 전일에 근무일정을 급하게 정하여 알려주는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날씨 변화에 따라 업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스케줄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업무,통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긴급사태의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의 배송업무는 매일 약간의 시간상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업무시작시각과 업무종료시각 사이에 미리 지정된 배송지로 배송하는 것이고, 이 사건회사의 경우 1주일간의 스케줄을 미리 정하여 알려주는 점, 간혹 배송시간의 변경이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이 긴급사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근무시간 예측이 어려운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 고용노동부 고시 1. 다. 2). ④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는 위 고시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한랭, 온도변화, 소음 등에 노출되는 업무로, 겨울철 옥외 작업, 다량의 액체공기나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업무, 냉장고, 빙고, 냉동고 등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수행하는업무, 주물작업과 같이 고온과 상온을 오가면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업무, 만성적인 소음 노출현장에서 작업하는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의 배송업무는 위와 같은 업무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한 정도로 유해한 작업환경에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고용노동부 고시 1. 다. 2). ⑤의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는 근무시간 중 대부분 시간을 상하차 또는 적재작업에 소요하는 경우로, 광업 종사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쓰레기 수거원, 재활용품 수거원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근무시간 중 상당 시간이 운전에소요되고, 동료가 운전할 때에는 휴식 또는 대기가 가능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파1세트가 80~100kg이라 하더라도 이를 2개로 나누어 밀차(구르마)를 사용하여 2인 1조로 운반하였고, 그 횟수도 많아야 하루 5회 정도였다는 것이어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보기 어렵고, 설령 다소 육체적 강도가 높았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라) 원고는, 망인이 배송팀장으로서 다른 배송팀의 배송현황, 고객과의 일정 조율, 전반적인 배송일정 관리 및 조율 업무까지 하였고, 특히 망인에게 배송일정을 전달하는 김선영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망인의 위와 같은 배송일정 관리 등 업무부담이가중되었으며, 배송 중간에도 고객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지방 출장 시 숙소로 퇴근을 한 이후에도 다른 배송팀의 배송현황을 점검하고 다음 날 모든 배송팀의 배송일정 관리 및 조율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앞서 본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위와 같은 업무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추가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산정된 근무시간이 대폭 늘어날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는이 사건 회사 대표나 간부들이 망인을 주소생략에 있는 교회로 지속적으로 불러 내고 교회에 다니라고 요청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뇌혈관 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과도한 업무적 스트레스를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견서(갑21)에 ‘망인의 병변은 뇌간의 중증 뇌출혈로 고혈압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나, 환자가 고혈압에 대해 이전 병력이 없고, 복용 중인 약물도 없는 상태에서, 불규칙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근무환경에서작업한 것을 고려할 때 망인의 뇌출혈은 직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소견서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환경은 망인의 처인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망인의 근무환경이나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위소견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뇌출혈은 고혈압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바, 망인이 10년 넘게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점,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에 ‘망인의 혈압은 높으나 혈압약 복용하고 있지 않은 분’, ‘과거력: 고혈압, 과거력상세사항: 2015년경 건강검진 상 혈압이 높다고 들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과거력 기재는 망인의 처나 가족의 말을 듣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때,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진단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망인이 고혈압증상을 자각하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마.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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