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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18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는 ○○○○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6. 6. 21. 강원도 홍천군 소재 ○○콘도에서 1박 2일로 개최된 직원연수(이하 ’이 사건 연수‘라 한다)에 참석하였다.나. 소외1는 2016. 6. 22. 07:00경 위 콘도 객실에서 동료들이 깨워도 의식이 없어 곧바로 춘천시 소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9. 04:10경 선행사인 중증 뇌출혈, 중간사인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그 무렵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2017. 4. 26. 망인이 기존 질병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과 이로 인한 뇌부종,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사망 전 업무의 내용상 근무시간이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약 9년간 근무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장기간 불규칙한 주야 교대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야간근무에 이어 이 사건 연수에 참석하였다가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재해발생 및 사망 경위 등가) 망인(만 51세의 여성, 신장 152cm, 체중 68kg)은 2007. 6. 25.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2016. 6. 22. 발병시까지 약 9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6. 6. 20. 18: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야간근무를 마치고 강원도 홍천군 소재 ○○콘도에서 개최된 이 사건 연수에 참석(2016. 6. 21. 09:00경 이 사건 요양원을 출발하여 같은 날 10:30경에 도착함)하여 자유시간을 보내고 같은 날 17:00경 저녁식사를 한 후 20:00경 객실로 들어가 취침하였다.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는 각자 취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였는데 망인이 평소보다 과음을 하였고 숙소에서 취침을 하는 동안 20:30경 및 익일 04:30경 구토를 하였다.라) 망인은 2016. 6. 22. 07:00경 동료들이 깨웠으나 의식이 없어 구급차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중증 뇌출혈,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으나 2016. 6. 29. 04:10경 사망하였다.2)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이 사건 요양원의 개요이 사건 요양원은 치매노인 전문요양원으로, A동(지하 2층~지상 3층)과 B동(지하 2층~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135명(남자 18명, 여자 117명)이 입소하여 있다.나) 이 사건 요양원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 1일 평균 8~9시간, 1주 평균 5일(42시간) 근무○ 근로형태 : 비규칙적 3교대근무 · 주간 근무조 : 08:30~17:30(D1조) 또는 09:00~18:00(D조)· 야간 근무조 : 18:00~익일 09:00(N조)· 휴무 조○ 휴게시간· 주간 근무조 : 1일 9시간의 근무시간(08:30~17:30 또는 09:00~18:00) 중1시간(12:30~13:30)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은 8시간임 ·야간 근무조 : 1일 6시간 휴게시간(석식 및 아침 식사시간 각 1시간씩, 4시간의 수면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은 9시간임(1시간 연장근무 발생함)다)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⑴ 2016년도 월별 근무내역월별주간 근무조(D조, D1조)야간 근무조(N조)휴무 조3월 13일 6일 12일4월11.5일 8일 10일5월12.5일 8일10일6월10일 4일 6일⑵ 근무 장소 : A동 1층○ 입소인원수 : 24명(치매 18명, 뇌졸중 2명, 기타 4명)○ 입소인원 연령별 분포 : 70대 5명, 80대 15명, 90대 4명○ 요양보호사 배치현황 : 총 9명(팀장 1명, 요양보호사 8명)○ 근무인력- 주간 근무 : 팀장 1명, 요양보호사 4명- 야간 근무 : 요양보호사 2명- 휴무 : 2명⑶ 업무내용○ 입소 노인의 세면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 단장(손, 발톱 정리 등), 목욕 도움(전신, 부분)○ 식사 도움, 이동 도움, 배뇨 및 배변 도움, 기저귀 교체, 사물함 정리, 생활실 청소 등3) 망인의 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상황구 분 1주 평균 근무시간비 고발병 당일 0시간 07:00경 발병하여 병원으로 후송발병 전 1주34시간이 사건 연수(11시간) 포함시 45시간발병 전 4주 39시간 30분이 사건 연수(11시간) 포함시 42시간 15분발병 전 12주 37시간 54분이 사건 연수(11시간) 포함시 38시간 50분4) 전문가 의견가) 망인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망인이 내원하였을 시 우측 대뇌 반구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 수두증, 모야모야병이 진단되었음○ 망인이 내원하기 전 음주를 하였다고 하나, 음주 내지 음주량과 뇌출혈 간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고, 음주로 인해 구토를 한 것인지, 뇌출혈로 인해 구토를 한 것 인지 그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과도한 업무로 인한 탈수, 지속되는 고혈압 등은 뇌출혈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됨나) 피고 자문의1(신경외과)○ 망인의 뇌내출혈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로 확인되는데, 모야모야병은 원인미상의 폐쇄성 뇌혈관질환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하기 쉬운 뇌졸중 고위험군으로, 이러한 환자들에서 발생한 뇌졸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주 명백한 업무상 촉발요인이 관찰되어야 하나, 고인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 외에 뇌내출혈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만한 업무상 기여 인자를찾기 어렵기에 기존에 내재하던 선천성 뇌혈관질환의 하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뇌내출혈로 판단해야 할 것임다) 피고 자문의2(직업환경의학과)○ 망인은 2016. 6. 22. 07:00경 이 사건 연수에 참석 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2016. 6. 29. 사망하였음. 주야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약 34시간(연수시간 포함 시 약 45시간)이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약 39시간 30분, 37시간 54분으로 업무상 과로를 초래할 정도의 장시간 근로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당일 연속근무(야간근무 후 연수회 참석)로 인한 피로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다고판단됨○ 기존 질환으로 모야모야병을 가지고 있었음. 객관적 요인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이 호발하고,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뇌출혈 발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69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약 9년간 근무하면서 장기간 불규칙적으로 주야 교대근무를 한 바 있으나,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식사 보조, 기저귀 교체 등의 배변 관리, 구강 청결 관리, 주거환경을 위한 청소, 이동 도움 등으로 망인이 평소 업무적으로 고충을 호소한 적이 없다. 또한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0시간 전후,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8~9시간으로,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이 야간근무에 이어 이 사건 연수에 참석하였고 저녁식사에서 과음하는 등 하여 발병 당시 다소 피로하였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연수의 내용 및 망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연수를 통해 업무 부담이 단기간에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음주가 뇌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 오히려 망인은 기존 질환으로 모야모야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야모야병은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쇄성 뇌혈관질환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하기 쉬운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뇌출혈은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③ 나아가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연구보고는 없는데다,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해 온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 내지 그로 인한 뇌출혈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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