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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19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2.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0. 27.부터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 2. 28. 퇴사할 때까지 용인시 수지구 이하생략에 있는 상세주소생략에서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퇴사 후 체력 저하, 시야 결손 등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2013. 4. 13. 뇌병변에 의한 시력저하(의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3. 4. 19.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우측 후두엽 및 양측 소뇌에 오래된 뇌경색병변이 확인되었다.(이 뇌경색을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5. 8. 20. 이 사건 재해가 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13.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3. 피고와 ○○○○○○○○○○○위원회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2018. 7. 20.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구단1299).다.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 2013. 4. 13.~ 2018. 8. 21.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8. 8. 22. '재해 발생일 이후 1년 요양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2013. 4. 13. 발병한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원고가 청구한 기간 중 2013. 4. 14~ 2014. 4. 13. 1년간의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 결정 중 2014. 4. 14~ 2018. 8. 21.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휴업급여)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는 시각·청각에 큰 장애가 생기는 등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인데 위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를 1년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가. 산재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그와 같이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위 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가 문제됨은 별론으로 하고 요양을 전제로 하는 휴업급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나. 원고의 경우를 본다. 피고 이하생략지사 자문의사회의의 의사 6명 전원이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재해 발생 후 1년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심의소견을 제시하였고(을 제3호증, 2명은 1년 이후는 증세 고정 상태라는 부분까지 소견서에 기재하였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2013. 4. 19. 확인된 뇌손상과 그로 인한 시야장애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환자가 시야장애에 적응하여 호전되었다고 느끼는 시기는 병이 악화되지 않는 경우 대략 6개월에서 1년이며, 원고에 대하여 치료를 하더라도 이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라는 취지이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한 소견은 '이 사건 재해 관련 증상 고정 시점은 최대한 가깝게 보면 증상이 확인된 응급실 내원 당시, 즉 2013. 4. 19.이고 최대한 길게 보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라는 것이다.2013. 4. 19.은 오래된 뇌경색이 확인된 시점으로 이미 뇌경색이 발병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이고 원고가 2013. 4. 13. 뇌병변에 의한 시력저하(의증) 등의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013. 4. 13.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증상이 고정된 시점은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할 때 증상이 발생한 시점부터 길게 잡아도 1년이므로, 그와 같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2013. 4. 13.부터 1년 후에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 그 기간의 요양을 전제로 휴업급여를 인정한 피고의 결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점은 찾을 수 없다.다.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부분에 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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