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
2018구합202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7. 18.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2012. 8. 1. 본사 및 건설일괄에 관하여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나. 피고는 2016년경 원고를 2016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6. 12. 1.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아래 표 참조).년도구분조사 전 보수총액조사 후 보수총액추가징수액가산금연체료2013산재본사369,715,830348,716,830 건설일괄1,546,259,9111,939,295,00514,629,8801,487,2405,880,280고용본사535,125,510483,412,660 건설일괄1,380,850,2311,774,836,8555,120,440584,2902,290,9802014산재본사361,013,470337,763,470 건설일괄1,080,224,5571,549,088,77317,949,4701,821,0601,638,960고용본사484,719,130448,429,430 건설일괄956,518,8971,428,501,2836,758,030732,740659,4602015산재본사447,347,920425,597,920 건설일괄3,078,868,7393,548,240,77217,991,7501,823,0401,640,730고용본사741,455,130705,206,530 건설일괄2,784,761,5293,250,108,1626,690,440725,910653,320합 계69,140,0107,174,28012,763,730다. 위 ‘해당 연도별 조사 후 보수총액’은 결산서상 보수총액에서 보수가산항목을 더 하고 보수차감항목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위 보수가산항목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피고는 위 산식 중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한 내역 상당의 금액(이하 ‘이 사건 자재대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였다.○ 보수가산항목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외주비 계정금액 + 피고가 원재료비, 지급수수료, 장비사용료의 계정별원장에서 외주비로 판단한 금액) × 하도급공사 노무비율 + 용역노임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9. 19.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는 이 사건 자재대금이 제외되어야 함에도이와 달리 이 사건 자재대금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 내지 6항,제19조 제1항은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비례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기간(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 또는 100분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7호, 제2013-73호는 2013년, 2014년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을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고시제2014-74호는 2015년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위 규정들은 건설업의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위와 같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 관련 입법 취지와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사건 고시는 노무비율이 제각각인 일반 건설공사나 하도급공사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비율을 고려하여 가장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가까운 노무비율을 매년 정하는 것인점, ② 이 사건 자재대금은 원고 직영공사의 재료가 아닌 하도급 공사의 재료비 항목에 해당하는 점, ③ 자재대금을 포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산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대금이 제외되었다면 위 하도급공사 노무비율 수치는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같이 해석할 경우 이 사건 자재대금은 원고 직영공사의 재료비에편입되어 실제 공사상황과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원수급업자는 모든 하도급공사의 자재 부분을 분리하여 하도급공사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재대금이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