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20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의 요양 및 취업불가 기간인 2017. 2. 10.부터 2017. 6. 26.까지의 기간 중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 2.(2017. 2. 10. 지급분) 및 2017. 5. 12.(2017. 2. 23., 2017. 3. 22., 2017. 4. 22. 지급분) 및 2017. 6. 26.(2017. 6. 2., 2017. 6. 26. 지급분)에 지급한 휴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행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8. 8.부터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활동성 결핵으로 판정된 환자와 접촉한 후 잠복결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1. 17. 위 병원을 퇴사하였고, 2017. 2.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5.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2017. 2. 28.부터 2017. 5. 27.까지로 정하여 최초 요양급여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은 취업치료 가능한 상병으로 휴업급여 청구 시 실제 통원일에 대하여만 지급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다. 피고는 별지 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7. 5. 2. 원고의 2017. 2. 10.자 통원치료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결정을, 2017. 5. 12. 원고의 2017. 2. 23.자, 2017. 3. 22.자, 2017. 4. 22.자 각 통원치료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결정을 하였다.라. 원고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청주시 흥덕구 이하생략)은 2017. 6. 2. 원고의 요양기간을 2017. 5. 28.부터 2017. 7. 27.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진료계획서(갑 제3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2017. 6. 7. 원고의 요양기간을 2017. 5. 28.부터 2017. 7. 27.까지로 연장하고, 별지 표 연번 5, 6 기재와 같이 2017. 6. 26. 원고의 2017. 6. 2.자, 2017. 6. 26.자 각 통원치료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17. 2. 10.부터 2017. 6. 26.까지의 기간 중 별지 표 기재와 같이 6회의 지급 결정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2017. 6. 28.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고, 2017.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13.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잠복결핵 판정 후 실제 통원치료를 하지 아니한 날에도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약물치료로 인한 피로, 가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에도 부담이 있었으며, 간호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잠복결핵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요양기간인 2017. 2. 10.부터 2017. 6. 26.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실제 통원일 6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외에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들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법령에서 휴업급여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의학적 소견가) 2017. 2. 28.자 요양급여신청서상 ○○병원 주치의 소견(을 제1호증)· 치료예상기간 : 2017. 2. 28. ~ 2017. 5. 27. (통원).· 타 병원 근무 중 활동성 결핵 환자 발생하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시행하였다고 함. 2016. 12. 2. 1차 IGRA 음성, CXP 정상 소견이었으나 2017. 2. 10. 2차 IGRA검사에서 양성소견으로 잠복결핵임. 현재 INH, RFP 3개월 요법으로 보건소에서 치료 시작함.· 취업치료 가능여부 : 정상 취업 가능.나) 위 가).항에 대한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을 제4호증의 1, 2)· 자문의 1 : 통원취업치료 가능.· 자문의 2 : 잠복결핵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 지속 중이며 잠복결핵은 현성감염 및 증상(기침, 가래 등)이 없고 전염력이 없으므로, 취업 치료함이 타당함.다) ○○병원의 2017. 6. 2.자 진료계획서(갑 제3호증, 을 제7호증)· 치료예상기간 : 2017. 5. 28. ~ 2017. 7. 27. (통원 9주).· 환자 잠복결핵으로 보건소에서 2017. 2. 23.부터 INH, RMP 90일간 복용하였다고 함. 본원 소변 검사상 protein TR Blood TR Bacteriafew, UPCR 0.065, Dysmorphic RBC 5% 미만 관찰되었음, 무증상 세균뇨 있으며 단백뇨 소량 관찰되어 약 1달 후 재검 권유함.· 약은 2017. 5. 23.까지 복용함.· 취업치료 가능여부 : 취업 불가.· 원(原)직장 복귀 가능여부 가능.· 직무수행 가능 여부 : 재해발생 당시 직무수행 가능.라) 위 다).항 진료계획서에 대한 피고의 자문의 소견(을 제8호증)원고는 잠복결핵으로 90일간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 기간 동안 취업치료를 해왔던 상태임. 이후 소변검사에서 약간의 이상 소견으로 기초질환의 악화소견은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취업가능 상태로 판단됨(취업불가능한 상태로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 이상 없음).마)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 소견(갑 제1호증 6쪽)원고는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7. 2. 10. 진단받은 잠복결핵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환자로, 2017. 2. 10. ~ 2017. 6. 26. 휴업급여 청구한 경우임. 잠복결핵은 증상이 없고 전염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실제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소변 검사 결과, 세균뇨가 보이는 경우는 소변 검체를 받는 과정에서 무균 과정이 잘되지 않았거나 성적 접촉 후에도 보일 수 있음. 단백뇨 소량의 소견은 탈수의 경우에 쉽게 보일 수 있고, Dysmorphic RBC는 신장 요로계 질환 혹은 생리기간 전후에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검사상 큰 이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잠복결핵은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는 질환으로 취업 불가라는 주치의 소견보다는 취업 치료 가능이라는 자문의 소견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됨.·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 약제에 의해 간 부전 등의 심한 부작용이 생기면 요양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원고와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은 소변검사 이상으로 요양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리라 사료됨.3) 원고의 진료계획서를 작성한 ○○병원 의사인 증인 소외1의 서면증언· 원고의 소변검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견은 위 2)항 기재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거의 동일하고, 단순 단백뇨, 혈뇨 소견만 가지고는 취업제한 판단 불가함.· 원고는 본인에게 내원하기 전 잠복결핵 투약을 마친 상태였고, 본인이 원고를 진료한 2017. 6. 2.부터의 기간 동안 원고는 병원에 내원하여 소변검사만 시행하고 다른 치료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투약을 한 적도 없음.·진료계획서상 '취업치료 불가'에 체크한 것은 증인 본인의 업무 과중 및 많은 서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판단됨. 진료계획서 하단에 '원직복귀가능', '재해발생 당시 직무수행 가능'에 체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러하고, 진료계획서 당시의 판단이나 지금의 판단이나 취업제한이라고 할 수 없음.4) '잠복결핵'에 대한 의학적 지식 (을 제9호증)·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 잠복결핵은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음.· 따라서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하여 '업무 종사 일시제한, 취업 거부'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잠복결핵과 결핵의 비교잠복결핵결핵증상 유무전혀 없음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흉통),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전염성 여부전혀 없음(전염성 결핵인 경우)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결핵은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2주가 경과하면 전염력이 소실됨환자 여부환자 아님환자신고 의무해당 없음법적의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등의 신고), 제17조(그 밖의 신고의무가) 및 결핵예방법 제8조 의료기관 동의 신고의무[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소외1의 서면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2)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이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잠복결핵은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아 사회 격리 등의 규제도 불필요하므로, 취업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등 다수의 의사가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계획서상 취업 불가 판정을 했던 ○○병원 의사 소외1도 이는 자신의 단순 실수 였음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취업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서면 증언한 점, ③ 이 사건 지침은 피고가 보다 공정하고 적절한 심사를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행정규칙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참고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처분을 한 것도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것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존재하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정도,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과정과 상태 등을 종합하면, 2017. 2. 10.부터 2017. 6. 26.까지의 기간 중 원고의 실제 통원일 6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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