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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2018구합210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6.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OO종합상사라는 상호로 OO사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이하 'OO공장'이라 한다)에서 부산 서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다.나. 원고는 공장 신축을 위하여 OOOO건설 주식회사와 6억 9,4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건설공사도급계약을, 주식회사 OO전력과 9,130만 원의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주식회사 OO이엔지와 495만 원의소방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업체들을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았다.공사수급자사업 내용성립일자사업종류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OOOO건설(주)건물공사2016. 4. 18.2016. 4. 18.41121 사무.상업용 및 공공 기관용 건물 건설업40001 건축건설공사(주)OO전력전기공사2016. 5. 1.2016. 9. 30.42311 일반전기 공사업40004 기타건설공사(주)OO이엔지소방공사사업개시신고 누락42204 소방시설공사40004 기타건설공사다. 원고는 2016. 4. 14.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냉동기 유니트 외 부품'(이하 '이 사건 신규 냉동설비'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6,2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매기간 2016. 4. 14.부터 2016. 7. 15.까지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16. 7. 9.부터 2017. 3. 31.까지 OO공장 소속 근로자들 및 일용 근로자들과 함께 OO공장에 있던 기존 냉동설비와 이 사건 냉동설비를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전·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직영으로 시행하였는데, 일용근로자 소외1이 2016. 12.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중 화재로 인해 유독가스를 흡입한 후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마. 소외1의 유족들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공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소외1 유족들의 청구를 승인하는 처분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처리 및 2017. 1. 26. 원고에게29만 8,680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의 기존 OO사료 제조 등 사업과 피고가 직권으로 성립처리한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내역은 다음과 같다.사업주사업내용성립일자사업종류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원고OO사료 제조 등2009. 7. 1.2009. 7. 1.10802 OO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20006 도정 및 제조분업이전·설치공사2016. 7. 9.2016. 7. 9.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0004 기타건설공사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4. 기각되었다.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6. 12. 18. OO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였고, 2016. 12. 26.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공사는 구체적으로 냉동설비 등 이전·설치작업과 배관용접작업으로 구분되는 공사로서 냉동설비 등 이전·설치 작업은 원고가 별도의 경영조직을 두고 한 별개의 사업이 아니므로 원고의 본래 사업에 일괄하여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배관용접작업만을 구분하여 독립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전문용접공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 제2775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제외 사업 여부 판단은 이 사건 공사 중 배관용접작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신규 냉동설비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해야 할 대상물일 뿐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총공사금액은 인건비, 중기 사용료, 철판대 등 합계 약 1,064만 원으로서 2,000만 원 미만이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 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1987. 9. 8. 선고 87누120판결,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등 참조).나)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여기서 둘 이상의 분할된 도급 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 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둘8808 판결 참조).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냉동설비 등 이전·설치작업과 배관용접작업은 모두 원고가 직영으로 진행한 공사로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위험지역 안에서 최종목적물인 냉동설비 이전·설치를 위한 일련의 공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 전체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적용사업인 도정 및 제분업과는 별개의 적용사업으로서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등과는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원고는 공장신축공사가 종료될 무렵 기계설비 이전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기계설비 이전을 할 수 있는전문인력이 있어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행하였던 것으로, 냉동설비와 관련된 작업(신규 냉동기 설치, 기존 기계 이전)을 정규직과 일용직을 고용하여 직접 시공하였다.(2) 이 사건 공사는 냉동설비를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전시키고 냉동설비에 냉매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이나 냉각과정에서 발생된 열을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인데, 배관용접작업은 기존 및 신규 냉동설비의 정상가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 단계에 해당한다. 즉 배관용접작업은 모두 냉동설비 등 이전·설치공사의 한 작업 단계로 동일한 위험지역 안에서 최종목적물인 냉동설비 이전·설치를 위한 일련의 공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는 모두 도급이 아닌 원고가 직영으로 진행한 공사에 해당하며, 배관용접작업 이전에 원고 소속 직원들이 배관용접작업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과 작업준비 및 배관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동일한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작업으로 재해발생의 위험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공요하고 있다.(3)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 · 건축 ·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 보수 · 변경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이 사건 배관용접작업은 냉동설비의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작업이므로 위 총공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4) 이 사건 공사를 할 당시 원고는 본래의 사업인 OO사료제조업 등은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에 있는 OO공장에서, 이 사건 공사는 부산 서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각각 수행하여 본래 사업의 사업장과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5) 원고가 OO공장에서 영위하던 OO사료제조업 등은 그 사업종류가 '20006 도정 및 제분업'에 해당하나, 이 사건 공사는 그 사업종류가 '40004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사업종류를 달리한다.(6) 이 사건 재해는 2016. 12. 26. 09:30경 이 사건 사업장 냉동창고 건물 1층 내부 벽체를 타고 가연성 물질이 노출된 상태로 배관설치·연결 후 용접작용 중 용접 불티가 벽체 내부의 가연성 물질에 떨어지며 화재가 발생하여용접공인 소외1이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하고, 관리자 1명과 근로자 1명이 부상을 당한 것인 바, 이러한 작업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부수하는 단순한 설치행위가 아니라 상당한 위험성이 수반하는 것으로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통상의 건설공사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7) 배관작업에 투입되어 사고를 당한 3명 중 2명은 공장 상용직으로 1명은 채용 즉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계속하였고, 소외1은 2016. 12. 24. 현장에 배관작업을 위해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구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는 일정한 사업의 경우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같은 항 제3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와 ㉡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2016. 1. 19.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8조 단서,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2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구 산재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게 있으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총공사'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 또는 그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총공사금액'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에 발주가 제공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고, '총공사'는 건설공사에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공사 및 그 준비 · 마무리공사를 의미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기존 및 신규로 구입한 냉동설비를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전시키고 냉동설비에 냉매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이나 냉각과정에서 발생된 열을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 모두를 포함하여 총공사로 하는 작업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새로 냉동설비를 구입하였고, 별도의 매입비용 1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발생하였던 바, 이는 냉동설비를 이전·설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구 산재보험법과 구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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