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 결정 처분 취소
2018구합2143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5. 원고에게 한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개별실적요율)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소외1는 2008. 3. 1.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2.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비뇨기과 의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4. 4. 21. 자택에서 새벽에 기상하여 출근을 준비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쓰러져 곧바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자발성 뇌출혈'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소외1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26.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병원근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2. 피고를 상대로 요양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5구단20811, 부산고등법원 2017누21982).마.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8조,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의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일반요율(①) '7/1000', 개별실적요율 인상(②) '28.8%', 보험수지율 '135.6%'로 산정하여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①+(①x②)] '9.01/1000'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정통지'라 한다), 이에 덧붙여 이 사건 결정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이의신청 안내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결정통지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정통지의 경우 아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개별실적요율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2호증의 기재, 위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결정통지는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험수지율과 산재보험료율을 결정,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인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즉, 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법 제13조), 그 중 산재보험료율은 피고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법 제14조),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개별실적요율)을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법 제15조). 보험가입자는 일단 이렇게 통지받은 산재보험료율과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토대로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고(법 제17조),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며, 위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을 토대로 하여 정확하게 산출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한다(법 제19조). 이러한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징수에 관한 절차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통지와 같은 피고의 보험료율 결정은 산재보험가입자에게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② 개별실적요율은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에 대한 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과 사업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피고는 원고의 보험수지율을 135.6%(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 금액 276,981,820원 ÷ 위 기간에 징수 결정된 산재보험료 204,219,792원), 상시근로자수를 284명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을 28.8%로 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통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결정통지의 경위,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 산재보험료율은 원고가 향후 부담하게 되는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결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그 단계에서 법적으로 산재보험료율 및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가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③ 원고는 법 제19조 및 제50조에 따라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료율 결정의 절차,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피고의 보험료율 결정통지로 보험가입자의 확정보험료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④ 이 사건 결정통지는 보험료 부과·징수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에 기하여 보험료 부과·징수처분이 있을 때에 이 사건 결정통지 내용의 잘못을 포함하여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 즉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결정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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