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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217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2. 1. 23.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경리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0. 29.경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2014. 12. 23.경 간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5. 11. 30.경 퇴사하였고, 2016. 8. 9. 간세포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7. 9. 12.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18. 7. 19.경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10호증, 갑11호증의 1, 2,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2010. 8. 3.경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는데,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2, 3, 5호증의기재, 이 법원의 ○○○○○병원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2010. 8. 3. 만성 간질환, B형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병원의 2014. 12. 23. 진료기록에 망인이 12년 전에 B형 간염 보균자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갑8호증의 2면 하단), 망인은 2002년경 이미 B형 간염 보균자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2013. 10. 29. 만성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 소견을 받았는데, 최초 B형 간염이 확인된 2002년을 기준으로 2013년까지는 약 11년이 경과하여 만성 B형 간염이 간경화로 진행하는 평균적인 진행 경과로 보인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3면, 대한의사협회의 감정회신서 3면).○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간암검진을 받을 것이 권고되는데, 망인의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근무환경상 간암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는 등의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이 있는 사람에게서 간경변증 또는 간암으로 발병을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가 확인된 바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계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회사 대표이사 수행, 회사 관련 소송업무 등으로 그 업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보이나, 그것이 망인의 간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B형 간염 및 간세포암을 자연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 피고 측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고, 망인에게 간암의 위험요인인 기저질환(B형 간염)이 있어 망인의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서도, 원고의 간세포암종 진행 속도가 예외적으로 빠르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며, 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는 소견이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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