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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

2018구합240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7.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5. 16.경 삼척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방댐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석공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017. 6. 12.부터 2018. 1. 18.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나. 피고는 원고가 2018. 2. 13. 추가로 제출한 휴업급여청구서의 처리를 검토하던 중 원고가 '○○○○'이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종목: 석공사, 사업장소재 지: 원고의 주소와 같음, 개업일: 2015. 6. 4. 폐업일: 2018. 2. 1.)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8. 27. '원고가 2018. 2. 1.이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부당이득금 징수업무처리규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대해 기 지급한 휴업급여 중 입원기간 및 통원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25,662,9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겠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 ○○○○의 사업주로 소득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의 아들 소외1이고, 소외1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원고가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규정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제84조 제1항 제3호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제52조 상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고, 부상이나 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휴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 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등 참조).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6,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6. 4. 자신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상호로 이루어진 사업 활동에 대해 원고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에 관한 2017년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를 납부하여 온 점, ② 원고가 오랫동안 종사해 온 업종과 ○○○○의 업종이 석공업으로 동일한 점, ③ ○○○○과 2016. 6.경 도급계약을 체결한 소외2(상호: ○○○)는 '원고가 석공시공을 잘하기 때문에 ○○○○에 그 업무를 맡기게 되었다. 당시 공사현장의 감독자는 소외1이었으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④ 소외1이 석공업에 관한 경력이 있다거나 ○○○○ 명의로 공사를 한 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대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 ○○○○이라는 상호로 석공업을 지속한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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