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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2018구합243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12. 26. 특수강 제조업, 특수강 철물류 등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둔 회사로, 피고와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된 2000. 5. 15. 이래로 산재보힘 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위 사업세목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에 따라 산재보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나. 피고는 2017. 9.경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9. 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장 실태확인서, 재무제표 및 매출장 등을 제출하였다.상시근로자수: 7명최종생산품: 봉강 및 각재작업공정도: 봉강 및 각재입고?절단?열처리(외주)?검사?납품주요기계 및 설비보유 현황: BAND SAW(절단기) 4대근로자 현황1) 소외1: 총괄, 2) 소외2: 절단, 3) 소외3: 입출고, 4) 소외4: 입출고(대표자), 5) 소외5: 납품, 6) 소외6: 사무(경리, 대표자 직계가족), 7) 소외7: 사무(경리)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출장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사업개시 당시부터 봉강 및 각재를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규격별로 질단 및 마감처리 등의 작업을 행하여 판매하고 있고, 매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매달 주식회사 ○○○○○○ 등 2~3곳의 고정된 특정업체에 납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7. 11. 21. 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3. 원고가 사업개시 시점부터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봉강 등의 금속재료를 절단하여 대량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일인 2000. 5. 15.로 소급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의 사업종류예시표의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중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910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된 업무는 특수강 환봉·사각바 등 철강재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강재를 원하는 길이만큼 단순히 절단만 하여 판매하는 것이고, '특정'업체에 '대량'공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사업은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으로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91001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이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설령 원고의 사업 중 철강제를 구입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길이만큼 절단하여 판매하는 부분이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원고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과 '도, 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 두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보더라도,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는데,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5명의 근로자 중 '절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생산부 소외2가 유일하였으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91001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사업이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계법령 등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서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 세목의 분류원칙을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같은 항 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같은 항 제3호)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는 결국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근간으로 하여 최종 생산되는 재화(또는 용역)를 어떠한 작업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2) 판단가) 사업종류예시표의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으로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사업종류예시표에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중 예외적으로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도·소매상이 판매하는 금속재료품의 최소규격보다 적은 양의 금속재료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하여 판매에 수반되는 절단행위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갑 19호증, 갑 제10 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절단기(Band Saw) 4대를 갖추어 언제든지 수요자들의 주문에 따라 주문한 규격 및 수량에 맞추어 봉강 및 각재 등을 절단하여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서 절단 후 외주업체에 열처리를 맡긴 후 납품하기도 하는 점, ②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액이 원고 사업장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원고와 위 회사 등 금속가공업체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밝힌 원고의 매출 중 주식회사 ○○○○○○를 포함한 매출액 상위 업체들에 대한 절단(CUT) 및 임가공 등 제조부분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점, ④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절단기를 두고 지속적으로 절단가공을 하는 것은 단순히 철강재 등을 묶음이나 낱개로 공급만 하는 사업에 비하여 사업장 내의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은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 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 하는 사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 중 철강재를 구입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길이만큼 질단하여 판매하는 부분만이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나머지 철강재 도·소매 사업 부분은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서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만 한다.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표자와 그 가족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는 5명으로서 그 중 1명은 총괄, 1명은 사무(경리), 1명은 절은 입출고, 1명은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바, 총괄, 사무(경리), 입출고, 납품업무 담당 근로자들은 단순히 도·소매 업무뿐만 아니라 금속의 절단 사업에도 관련되어 있는 공통 보조 인력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은 어느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하고, 결국 절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1명만이 남게 되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라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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