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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청구의소

2018구합28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 30.부터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운수업(포장이사, 일반이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않았다.나.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당제로 일하던 소외2은 2017. 6. 30. 17:0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이하생략 이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5톤 차량 후미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딛고 하차하는 도중 실족, 낙상하여 우측 팔꿈치 후외방 탈구, 우측 상완골 외부 원위부 골절, 우측 팔꿈치 요골 측부인대 파열, 우측 팔꿈치 척골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피고는 소외2이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원고의 사업장과 이 사건 재해 경위에 관한 실태확인을 실시한 후, 2017. 8. 3. 원고를 보험가입자, 2016. 3. 25.를 성립일자로 하여 고용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라.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8. 1. 2. 9,120,370원, 2018. 1. 10. 93,920원의 각 산재보험료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소외2을 정식으로 고용한 적이 없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소외3의 지인으로 같이 일용직으로 일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2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2) 소외2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다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이사화물) 면허와 2.5톤 트럭 2대, 1톤 트럭 1 대를 보유하면서 수도권에서 운수업(포장이사, 일반이사)을 영위하고 있다.2) 원고는 월 평균 20일 가량 이사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정규직 직원 없이 이사 대행 업무가 있을 때마다 일용직 종업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당은 12만 원이고, 운전자 또는 경력자는 1~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3)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종업원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경력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어 현장 상황에 따라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 내지 관여 없이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이사대행 업무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4)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7년 6월 원고의 사업장의 이사대행 업무 처리 및 사용인원 현황은 아래 표('재해자',란 소외2을 의미한다) 기재와 같다.구분2017.06월일자6/123456789101112이사X○○○○○X○○○○○인원X32263X32414비고비해당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비해당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자131415161718192021222324이사○○○○○X○○○○○○인원35434X235444비고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비해당일치편근편근일치일치일치일자252627282930 [비고]-일지(중복): 견적서○, 재해자 근무기록*○-편근 : 견적서X, 재해자 근무기록○-편견 : 견적서○, 재해자 근무기록X-비해당 : 견적서X, 재해자 근무기록X이사○○○○○○인원634234비고일치일치일치편견편근일치* 재해자가 본인 휴대폰에『저장 금부현황(일당,현장 등)을 임의로 달력에 이기 작성- 월단위 1일 평균 이사대행 일수 : 0.9일(27/30일, 이사대행 일수/월력)- 월단위 1일 평균 사용인원 : 3.1명(93명/30일, 연인원/월 가동기간)- 월단위 순 근무일수 : 0.85일(23/27일, 위 표 중 일치일수/비해당 외의 일수)5) 소외2은 2016. 3. 25.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용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12~13만 원을 받았는데, 소외2의 연도별/월별 일용직 근무 현황 및 2016년 3월, 4월 일자별 근무 현황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년월2016.3456789101112근무일수3/3118/3025/3120/3017/3116/311/30019/3025/31년월2017.123456 - 2016.03.25. 최초입사 - 2016.09~10월 : 병가등 휴무근무일수17/3123/2821/3124/3019/3123/30구분근무현황(2016.03월 임의달력 기재사항)일자3/252627282930314/1234567근무여부○XX○○XX○XXX○○○비고최초입사 상시인원 : 1명(산식 : 0.5명(7명/14, 근무일/가동기간) x 2명*(최소인원))일자89101112131415161718192021근무여부X○XX○○X○○○○XXX일자222324252627282930 - 최초입사일 16.3.25근무여부X○X○○○○○○*이사 대행 특성상 근무기간 내 필수 작업 수행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인 것으로 판단6) 소외2은 이 사건 재해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정복술, 골절 정복 및 고정술, 측부 인대 고정술을 시행 받았는데, 담당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상 소외2이 진술한 재해 경위와 증상은 2017. 6. 30.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이하생략에서 2.5톤 트럭 위에서 고중량의 짐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운 발판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우측 팔을 다치게 되었다. 우측 팔의 통증이 심하여 움직일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고 움직이거나 이동할 때도 통증이 심해 움직이기 힘들다.'였다. 담당 의사는 소외2이 2017. 7. 3.부터 2017. 8. 13.까지 6주간 수술, 환부 및 통증 관리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2017. 8. 14.부터 2017. 10.8.까지 8주간 수술 및 입원치료 후 통증관리 및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위하여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7)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소외2의 진료비, 요양비,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8,428,580원(이 사건 처분상 징수금액 9,214,290원의 2배)의 산재보험급여를 부담하였다.[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호증 제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소외2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5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2은 2016. 3. 25.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7. 6. 30.까지 원고가 지시한 이사 현장으로 가서 이사 대행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일당 12~13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소외2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반면에, 소외2이 일용직이고, 이사 대행 작업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다른 동료들과 현장 상황에 따라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 내지 관여 없이도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이사 대행 작업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2)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제5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 제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가입자로서 그 사업이 시작되는 날에 산재 보험관계가 당연히 성립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가동일에는 업무분담 및 협업의 특성상 최소한 2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사업을 시작한 2004. 12. 30. 이후로서 늦어도 원고를 처음 사용한 2016. 3. 25.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중 7일간 최소한 2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7일 × 2인 이상)을 14로 나누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는 1인 이상이다.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2016. 3. 25.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가입자로서 그 사업이 시작되는 날인 2016.3. 25.에 산재보험관계가 당연히 성립하였다.3)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 상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업무상의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아닌 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2이 원고가 맡은 이사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이하생략 소재 이사 현장에 있는 원고의 2.5톤 트럭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은 '업무상의 사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업무상의 사고'는 그 속성상 업무 자체의 내재된 위험이 근로자의 부주의 등과 결합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재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소외2의 부주의가 일부 기여하였더라도 이를 소외2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4) 소결론원고는 늦어도 2016. 3. 25.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여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 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산재보험급여 합계 18,428,58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9,214,29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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