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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합3011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로서, 2017. 2.경 원고의 외삼촌인 소외1이 대표자(사내이사)인 농업회사법인 ○○농산 주식회사(이하 ‘○○농산’이라 한다)와 ○○농산에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의 저장창고를 월 20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17. 3. 10. 오전 8시경 ○○농산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유통으로부터 구매한 감자를 위 저장창고 안으로 옮기기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8톤 트럭에서 감자를 하역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상세 불명의 하반신 마비, 기타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신경 및 척수의 소상, 상세 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폐쇄성), 견갑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제1늑골 이외의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다. 원고는 2017.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는 원고가 ○○농산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당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7. 4. 14. 원고에게 ①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또는 작업지시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하며, ②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 2017. 2. 이전까지 근로한 기록이 없으므로 원고가 ○○농산 소속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③ ○○○과 ○○농산 사이의 매입매출관계 및 임대차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친인척 관계, 사업주 간의 관계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관계에서 부수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및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2. 21. 이 사건 처분 및 원고의 심사 청구에 대한 피고의 위 심사결정과 유사한 이유로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농산의 사업주인 소외1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근무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으로써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3.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4. 판단가. 원고가 ○○농산의 대표자인 소외1의 조카로서 친인척인 사실, ○○○과 ○○농산이 2017. 2.경 저장창고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1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소외1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급여이체내역,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던 사실, ○○○과 ○○농산 사이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농산의 사업주인 소외1에게 근로자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입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업무는 “오늘 감자가 들어오니 감자를 받아놓고 부어주라”라는 소외1의 작업 시작 전 지시에 따라 ○○농산 소유의 지게차로 감자를 트럭에서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다른 근로자들이 감자를 분류하여 상자나 자루에 담아놓으면 다시 이를 옮기고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소외1이 작업 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일일이 작업내용을 지시하여야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요건으로서의 지휘 감독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작업은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종속적인 노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작업환경과 근무시간 또한 ○○농산의 다른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었던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2) 이 사건 사고 당시 ○○○과 ○○농산 사이의 계약관계는 저장창고의 임대차계약으로서, 임대인인 ○○○은 임차인인 ○○농산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저장창고를 인도하고 계약기간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민법 제623조), 그에 더하여 oo농산이 저장창고에 보관할 농산물의 하역작업을 돕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과 ○○농산 사이에 2016. 1.경부터 2016. 10.경까지 거래가 빈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거래관계가 이 사건 사고 당시와 유사한 임대차계약관계였다고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설령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그 기간 동안의 임대차계약관계에서도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외에 부수적으로 ○○농산 또는 소외1의 작업을 보조하여 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 ○○농산 사이의 거래관계를 들어 원고가 소외1에게 제공한 종속적인 노무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임대차계약관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3)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도 동일한 형태로 금액의 차이만을 두어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였다는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은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조카로서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29세의 성인으로서 독자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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