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8구합302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2.부터 2017. 11. 10.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7. 11. 10. 08:15경 자신의 생략호 차량(이하 '망인의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던 중 충주시 이하생략 소재 공단입구 교차로(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에서 교통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하고 있었다. 한편, 소외2가 자신이 운행하던 생략호 25톤 화물차를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세워놓은 상황에서, 위 화물차가 시동이 풀린 채 스스로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이동하면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망인의 차량 우측면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4.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관련 법령에 따라 2018. 1. 1.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출퇴근 중의 재해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바, 동 사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사업장 문답서, 차량관리, 유류지원관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되었으며, 주거지와 사업장간 대중교통이 확인되는 등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위 결과에 따라 망인의 재해는 출퇴근 재해 시행일(2018. 1. 1.)이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는 부지급 결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헌법재판소가 2016. 9. 29. 2014헌바254호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구법 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신법 규정'이라 한다)가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즉,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망인의 차량 이용)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법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설령 이 사건 구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가)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행하였으나, 통근버스 운행시간표 및 운행경로에 따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를 출근할 때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무시작 1시간 30분 전에 자택을 출발하여 통근버스를 약 30분 정도 탑승하거나, 근무시작 1시간 전에 자택을 출발하여 통근버스 정류장까지 상당한 거리를 걸은 뒤 통근버스를 약 7분 정도 탑승해야 했다.나) 반면 망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 자택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약 5 내지 1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 많은 차이가 있었고, 영업팀 과장으로 평소 잦은 출장이 불가피함에도 매번 회사 차량을 배차받아 이용할 수도 없었다.다) 즉, 망인이 출퇴근 수단으로 망인의 차량 대신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망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조항가)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1)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호로 '근로자의 출퇴근 중의 사고와 관련하여 특히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규정한 이 사건 구법 규정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근로자를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구법 규정의 위헌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만으로 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는 것인데, 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함과 아울러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적용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하 '2016. 9. 29.자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2) 2016. 9. 29.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 입법으로 신설된 이 사건 신법 규정이 2018. 1. 1.부터 시행되어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되었으나,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신법 규정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3) 이에 다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2018헌바218, 2018헌가13호(병합)로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비혜택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6. 9. 29.자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더라도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이 사건 신법 규정이 시행되어 위에서 지적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입법이 필요하다. 입법자는 적어도 2016. 9. 29.자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신법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적용할 수 없도록 함이 상당하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늦어도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인정 여부(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는 2016. 9. 29.자 헌법불합치결정 이후로 이 사건 신법 규정의 시행일(2018. 1. 1.) 이전에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소가 2018. 7. 3. 제기되어 2018. 10. 11. 제2회 변론기일 이후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9. 9. 26.까지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그 당해사건인 '헌법재판소 2018헌가13호'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추후지정 상태에 있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위 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으로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신법 규정'이 적용된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이 사건 신법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가)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평소 자택(충주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생략)에서 이 사건 회사(충주시 이하생략 소재)까지 약 4.1km를 망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 차량을 운행하여 망인의 자택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회사에 도착하기까지 최단 거리의 운행경로는 아래 지도에 표시된 경로(자택 → 생략 → 이 사건 회사)와 같고, 소요시간은 약 12분이다.(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망인의 차량으로 자택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아래 지도상의 ○○○○○○○○단지 부근 공단입구 교차로까지 평소의 경로를 따라 운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망인이 다른 경로를 거쳐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다.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중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신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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