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합31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근로관계1) 원고는 2010. 6. 7.부터 2017. 3. 31.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전자 부품 생산 및 자재 운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2)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수행 방법은 아래와 같다.○ 근무시간: 평일 08:30시~17:30(8시간), 연장근로 시 08:30~20:30.○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12:10~12:50), 저녁시간 30분(18:10~18:40), 기타 휴게시간 40분 (10:10 시0:30, 15:10~15:30).구분업무 내용 및 방법제품 제작 작업○ 선 자세에서 반제품을 몰드 프레스에 장착한 후 버튼을 눌러 성형 작업을 한다.○ 성형 시간은 1회에 2분 50초이고, 성형 시간 중에는 이미 성형이 완료된 제품에 대한 정리정돈 및 다음 성형 반제품 준비 작업을 한다.○ 성형 완료 후 다음 작업을 위하여 에어건으로 몰드 프레스의 상·하면을 청소하고, 1회당 약 1분이 소요된다.○ 1일 평균 작업 횟수는 400회이다.현미경 검사 작업○ 현미경으로 완성된 제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작업으로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앞으로 숙인 채 실시한다.○ 1회 검사 시 8장을 검사하고, 평균 5분 정도 소요되며, 1일 8회 실시한다.자재 운반 작업○ 자재를 자재보관 장소에서 몰드 프레스까지 약 25m가량 운반한다.○ 자재는 허리 기준 위 또는 아래에 적재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 허리를 구부려 자재를 들어 이동대차에 옮겨 실은 후 대차로 이동한다.○ 자재 중량은 10시~5kg이고, 1일 8회 작업한다.나.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및 피고의 불승인 처분1)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경추와 요추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제6, 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 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각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신청 상병(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제6, 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는 현미경 검사 작업 시 필요한 경추의 굴곡 정도가 20도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제4, 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는 추간판 팽윤(渡潤)에 불과할 뿐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2. 8.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의 재결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위원회는 2018. 6. 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 사건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입사 이후 작업 물량이 계속 증가하는 바람에 원고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병행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1) 원고가 담당하는 작업 수행 시 발생하는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위원회는 피고 공단 소속 ○○지사장으로부터 2017. 11. 9. 원고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를 의뢰받고 원고가 담당 작업 수행 시 겪을 수 있는 신체부담에 대해 조사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제품 제작 업무구분범위자세중립0도(+5 도)자세평가 시 확인사항추가 확인 사항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없음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없음나) 현미경 검사 작업구분범위자세앞으로 숙이기20도 미만반복성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평가 시 확인사항추가 확인 사항어깨 위 손 올린 자세없음주요 상병별 확인사항경추 추간판 탑출증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없음다) 자재 운반 작업구분범위자세앞으로 숙이기45도 이상반복성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평가 시 확인사항중량물무게1일 평균 취급 횟수10∼20kg8 회추가 확인 사항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있음주요 상병별 확인사항경추 추간판 탈출증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없음2) 이 사건 신청 상병과 관련된 원고의 진료 내역원고는 경추부위와 관련하여 2014. 4. 7.부터 2017. 7. 14.까지 신경뿌리병 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등으로 43회에 걸쳐, 요추부위와 관련하여 2013. 1. 2.부터 2017. 6. 12.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 등으로 76회에 걸쳐 각 진료를 받았다.특히 원고는 ○○○○병원 신경외과에서 2016. 12. 30. 제6, 7 경추간 인공 추간판 전치환 수술을, 2017. 1. 5. 요추부 경피적 수핵 성형술을 받았고. 2017. 3. 31. 광혜병원에서 꼬리뼈 신경성형술 및 추간공 확장 수술을 받았다.3)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에 대하여 인공 추간판 전치환 수술 및 경피적 수핵 성형술을 실시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는 '제6, 7 경추간 및 제4, 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고, 특히 경추부는 돌출이 심하여 수술을 요하는 상태였다. 다른 병원에서 2016. 1. 2. 촬영된 MRI 영상과 비교해 볼 때, 경미한 기존 질환이 장기간의 외력에 의하여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피고 공단의 자문의는 2017. 11. 8. 'MRI 소견상 제6, 7 경추간 추간판 탈출과 추체의 퇴행성 골극 및 제4, 5 요추간 추간판의 팽윤이 발견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위원회 작업환경 의학 전문의 소외3은 2017. 11. 8.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 보기 자세나 아래 보기 자세, 목이 비틀린 자세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제6, 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작업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허리의 굴신과 비틀림이 동반되는 작업 자세가 거의 없고 큰 하중이 걸리는 경우도 없으므로, 제4, 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의 관련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인 ○○○○○ 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1은 제6, 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는 "2016. 12. 29. 촬영된 MRI 영상에 의하면, 제6, 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13항 제12호의 '척주(畜柱)에 경도의 변형 장해가 남거나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나, 원고의 업무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발생케 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제4, 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에 관하여는, 2016. 12. 29., 2017. 3. 17. 및 2019. 1. 8. MRI 영상 판독 결과 제4, 5 요추간 팽윤 외에는 특이 소견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제6, 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1) 원고가 담당한 업무 중 경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로 현미경 검사 작업인데, 정리한 바와 같이 현미경 검사 작업의 1회당 평균 소요 시간은 5분가량에 불과하고, 하루 평균 8회 정도밖에 시행되지 않았다. 여기에 현미경 검사 작업 시 필요한 경추부의 굴곡 정도가 20도 이내인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현미경 검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부에 부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경미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이나 상식에 부합한다.(2) ○○○○○○○○○위원회 작업환경의학 전문의 소외3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인 ○○○○○ 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1은 일치하여 원고의 업무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발생케 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비록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가 '경미한 기존 질환이 장기간의 외력에 의하여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 수행 방법에 관하여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소견이라는 점에서 위 소외3 및 소외1의 각 소견에 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나) 제4, 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1) 원고가 담당한 제품 제작 작업의 경우 중립 자세에서 이루어지고, 설령 다소 허리를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수행되더라도 그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는 다거나 좌우로 꺾어야 하는 상황 등은 수반되지 않는다. 또한 자재 운반 작업의 경우 비록 45도 이상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팔을 뻗은 상태로 수행되나, 1일 평균 취급 횟수는 8회가량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각 작업 수행 중 요추부에 부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경미하였다고 볼 것이다.(2) 피고 공단의 자문의는 'MRI 소견상 제4, 5 요추간에는 추간판의 팽윤이 발견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신체감정촉탁의 소외1 또한 '2016. 12. 29.자 2017. 3. 17.자 및 2019. 1. 8.자 MRI 영상 판독 결과 제4, 5 요추간 팽윤 외에는 특이 소견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이에 반해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는 '원고에게서 제4, 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소견 역시 원고의 구체 적인 작업 수행 방법에 관하여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소견인 데다가, 보다 객관적 지위에 있는 피고 공단의 자문의 및 이 법원 신체감정촉탁의 소외1의 각 소견 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증거가치를 높게 부여하기 어렵다.(3) 나아가 설령 원고에게 제4, 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작업환경의학 전문의 소외3이 '허리의 굴신과 비틀림이 동반되는 작업 자세가 거의 없고 큰 하중이 걸리는 경우도 없으므로, 제4, 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의 관련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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