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3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5. 12. 1.부터 2016. 4. 30.까지 ○○산업기계를 전신으로 하는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에서는 소외1이 근무할 당시의 상호인 '○○○○○○○'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은 선박의 연료탱크 내에 설치되어 연료탱크 내의 연료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는 선박연료탱크 온도유지 장치(Heating Coil, 이하 '히팅 코일'이라고 한다)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그 제작 공정은 '원재료 입고→절단→용접→사상→조립→출하'로 이루어진다.나. 소외1은 2007. 2. 5. 호흡곤란, 기침, 객담을 주요 증상으로 부산 서구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폐렴'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소외1은 이후 2012년경과 2014년경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폐렴',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고 추적관찰 및 치료를 받다가 2016. 2. 28. '기타 명시된 만성폐색성폐질환, 중등도' 진단을 받고 2016. 3. 22. 양산시 물금읍 소재 ○○○○○○○병원에 전원되었고, ○○○○○○○병원에서는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IPF,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소외1은 이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2017. 4. 23. 기침, 가래, 오한 등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당시 혈담과 함께 저산소증이 동반되어 중환자실로 입원 후 기관삽관 및 기계호흡을 하였으나 저산소증이 지속되면서 결국 2017. 4. 25. 위 병원에서 '객혈, 상세불명의 폐렴'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고 한다). ○○○○○○연구소는 2017. 7. 19. 망인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급성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라.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7. 6. 7.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망인의 주된 업무는 히팅 코일 제품 포장작업으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유리섬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망인이 수행하였던 사상작업의 경우 분진 노출이 미미하여 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5. 12. 1.부터 2007. 3.경까지 약 11년 3개월간 히팅 코일 제품 포장 작업에 종사하면서 석면, 유리섬유 및 작업장의 금속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2007. 3.경부터 2016. 4.경 퇴직할 때까지 약 9년 2개월간 사상작업에 종사하면서 금속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위 상병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판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판단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해 살피건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② 망인이 종사하였던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③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급속한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아래에서 순차로 살펴본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점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그리고 의학적 전문지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2007. 2. 28. 이미 발생하여 당시 최초로 확인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1) 특발성 간질성 폐렴(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IIP)은 1960년대 중반까지 약물, 직업/환경, 유전, 교원성 질환 등이 원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지면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특발성 간질성 폐렴은 진폐나 과민성폐렴 등 특정 간질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직업적, 환경적 노출력이 없고 다른 질병과 동반되지 않으면서 특징적 임상 양상을 보일 때 붙이는 질병명이다. 보통간질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UIP)은 특발성 간질성 폐렴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영상의학적/조직학적으로 보통간질폐렴이 확인될 경우 임상적으로는 이 사건 상병인 특발성 폐섬유증(IPF)으로 진단할 수 있다.(2) 망인이 2007. 2. 28. ○○○○○○○병원에서 시행한 비디오 흉강경(VATS)을 통한 폐 조직검사 결과, 병리학적으로 '폐기종,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NSIP)'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NSIP) 역시 특발성 간질성 폐렴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3) 망인은 2012. 3. 30. 및 2012. 9. 4. ○○○○○○○병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하였고, 2016. 3. 22. ○○○○○○○병원에서도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하였는데, ○○○○○○연구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모든 영상을 입수하여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판독을 의뢰한 결과, 2012. 3. 30. 촬영된 영상에서부터 '양폐하엽에 간유리 음영과 망상형 음영 및 소륜(cyst)'이 관찰되어 보통간질폐렴(UIP)을 진단하는 것이 합당한 상태였다. 그 이후 망인의 폐 섬유화 진행 경과 역시 특발성 폐섬유증의 임상경과에도 합당하였다.(4)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년경 '상세불명의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폐렴'으로, 2012년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급성하기도감염을 동반한 만성폐색성폐질환,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으로, 2014년 '상세불명의 폐렴,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받고 요양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요양 경과 및 위 (2)항과 같이 2007. 2.경 이미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NSIP)'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던 점, 망인이 2007년경까지 디이소시아네이드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 과민성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라목 참조)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만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과민성폐렴과 특발성 폐섬유증은 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는 이미 2007년경부터 특발성 폐섬유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5) ○○○○○○연구소는 '망인이 사망하기 10년 2개월 전인 2007. 2. 28. ○○○○○○○병원에서 시행한 폐 조직검사 결과,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NSIP)이 의심된다고 하였지만, 이후 사망하기까지 촬영한 흉부 영상과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이 당시 폐조직검사 소견은 특발성 폐섬유증(IPF)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인 특발성 폐섬유증은 2007. 2. 28. 최초로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냈다(을 제3호증 ○○○○○○연구소 심의결과 회신서 제9쪽). 위 심의결과는 망인의 폐 상태에 대한 조직학적, 영상의학적 추적검사 결과를 종합한 전문가집단의 의견으로서 그 합리성을 신뢰할 수 있다.나) 망인이 종사한 업무의 내용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95. 12.경 ○○○○○○○에 입사한 이후 2007. 3.경까지 약 11년 3개월간은 보온재(은박지가 바깥쪽에 붙어 있는 노란색의 보온커버)를 히팅 코일의 배관파이프 밖에 끼워 넣고 은색테이프로 감싸는 작업과 제작 완료된 히팅 코일을 포장재인 파란색 업으로 포장하는 작업(이하 통틀어 '포장작업'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07. 3.경부터 2016. 4.경까지 약 9년 2개월간은 히팅 코일에 대한 사상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망인이 석면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위 근무기간 동안 석면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급속한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병원 의사 소외2이 '망인은 특발성 폐섬유증, 폐기종으로 진단되었고, 약 10년 동안 선박 내 유리섬유 배관 포장작업, 사상 작업을 하며 각각 유리섬유와 금속분진에 노출되었으며, 15갑년의 흡연과 11년간 직업적 유해물질에 동시 노출이 되어 특발성 폐섬유증, 폐기종이 상가적 작용에 의해 발생활 수 있으므로, 망인의 석면폐증, 특발성 폐섬유증, 폐기종은 직업적 원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probable)'는 직업관련성평가 소견을 낸 사실, ○○○○○병원 의사 소외3 역시 '망인의 20년의 근무경력, 사상작업 10년과 작업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망인이 작업 중 보호구를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에 의해 금속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생원인과 악화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감정 의견을 낸 사실, 망인이 2007년경 ○○○○○○○병원에서 진단받은 상병명이 '상세불명의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폐렴'이었고, 망인이 2016. 4.경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당시 폐포 내 섬유성 물질(섬유성 물질의 수 11, 섬유성 물질의 농도 2.93)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기관지 폐포 세척술(BAL)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급속한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특발성 폐섬유증의 명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발병과 관련한 위험요인으로는 흡연, 금속분진, 무수규산, 실리카를 포함한 무기물 분진, 목분진, 환경오염물질 및 각종 미세먼지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혹은 농업이나 가축류를 기르는 일을 오래 한 경우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국내외의 다양한 역학조사 결과, 금속분진과 목재분진 노출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석재·모래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분진 역시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 망인이 포장작업에 종사할 당시 사용된 보온재는 유리섬유(glass wool)로 만들어진 것이다. 유리섬유는 유리원석을 용융시켜 인공으로 섬유화한 것으로서, 이산화규소(SiO2)에 알루미늄, 아연, 티타늄과 같은 안정제와 나트륨, 갈륨, 칼슘, 바륨, 마그네슘 등의 플럭스를 혼합하여 만든다. 위 망인이 포장작업에 종사할 당시 사용된 보온재인 유리섬유의 섬유구조는 비결정질로서 체액에 녹아 배출되는 성질을 가지고 섬유형태는 원주형으로서 잔가지가 없고 곧은 모양이며, 섬유 굵기는 약 5㎛ 내지 10㎛ 가량 된다.(3) ○○○○○○연구소의 심의결과에 의하면, 유리섬유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된 바 없다. ○○○○○○○병원 의사 소외2은 '유리섬유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폐섬유화가 일어났다'는 사례를 들고 있으나, 결정형 유리규산과는 다르게 유리섬유는 기본적으로 비결정질로서 체액에 녹아 배출되는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소의 심의결과에서 제시된 견해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4)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이 2007. 2.경 이전이라고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의 작업장에서는 원재료를 절단하는 공정에서 산화철 분진이, 절단된 부품의 접합을 위하여 이산화탄소(CO2) 아크용접을 하는 공정에서 금속흄이 함유된 용접흄이, 그라인드를 사용한 제품 표면 사상 공정에서 산화철 분진이 발생한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의 작업장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의 주요 위험요인인 금속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비록 2013년에서 2015년의 측정결과이기는 하지만 ○○대학교 산업보건센터에서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하면, 위 절단작업, 용접작업, 사상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화철 분진에 노출되는 수준은 작업자에 따라 0.02mg/㎥ 내지 1.34mg/㎥ 수준으로서 1일 8시간 노출기준인 5mg/㎥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절단작업, 사상작업, 용접작업 순으로 산화철 노출 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작업 장소와는 다소 떨어진 곳에서 포장작업을 하였던 망인이 금속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5) ○○○○○병원 의사 소외3은 감정의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유리섬유 자체만으로 특발성 폐섬유증과 연관성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시점이 2007. 2. 28.이고 사상작업에 의한 금속분진 작업 노출 시점이 그 이후라면 망인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직접적인 작업노출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6)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 사상작업에 약 9년 2개월간 근무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금속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의 급속한 악화에 기여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4)항에서 본 같이 사상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화철 분진 노출기준에 미치지 않는 수준의 산화철 분진에 노출되었고. 망인은 사상작업 수행시 방진마스크 등 안전보호구룰 착용하고 근무하여 금속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병세 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연구소의 심의결과에 의하면, 보통간질폐렴은 특발성 간질성 폐렴 중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유형으로서, 진단 후 생존기간 중앙값이 2.5년에서 3.5년 사이이고, 5년 생존률 역시 20% 정도이다).(7) 망인은 2016. 4. 15. ○○○○○○○병원 외래초진당시 30년의 흡연력을, 2016. 7. 5. ○○○○○○○병원 작업관련성 평가 당시 15년의 흡연력을 진술한 바 있다. 흡연 역시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이고 위와 같은 위험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에 오랫동안 지속된 점에 비추어, 작업장의 환경이 아니라 흡연 등 망인의 개인적인 생활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음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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