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2018구합34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가. 도급계약의 체결1)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1. 18.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공사기간을 2016. 1. 18.부터 2016. 2. 29.까지로, 계약금액을 1,500만 원(부가가치세 _별도)으로 한 '○○○○ 사옥 옥외 전기증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전기증설 공사를 '이 사건 1차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서에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지하 1층 전기공사' 비용 역시 위 견적서상의 공사비용으로 포함되어 있다.2) 원고는 2016. 3. 2. ○○○○와 '○○○○ 사옥 옥외 전기증설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전기증설 추가공사를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은 2016. 3. 3, 부터 2016. 3. 20.까지이고, 계약금액은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서에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 재료비는 ○○○○ 불입금 비용 450만 원과 ○○○○ 도로복구비용 17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나. 업무상 재해의 발생 및 피고의 요양결정 등1) 원고는 ○○○○와 이 사건 1차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속 근로자 소외1은 2016. 3.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증설 작업을 하던 중 4~5m 높이 전주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위와 같이 소외1이 입은 재해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2) 소외1의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승인상병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요양결정을 하였고, 위 요양결정에 따른 요양기간은 2016. 3. 4.부터 2016. 9. 19.까지이며, 피고는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급여 합계 36,654,340원(=휴업급여 13,797,000원+장해일시금 10,840,500원+요양급여 12,016,840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의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피고의 처분 등1)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총공사금액은 2,150만 원으로, 계약서상 착공일은 2016. 3. 3. 로, 실제 착공일은 2016. 3. 3.로 각 기재되어 있다.2) 원고가 2016. 3. 31. 작성하여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시공확인서(이하 '이 사건 시공확인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1차 공사의 실제 착공일2016. 3. 2.▣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행한 이유이 사건 1차 공사 수주 후 해당 구청 및 도시가스공사의 허가, ○○○○의 승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하수급업체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발생하여 발주처(○○○○)와의 합의 하에 추가공사 형식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1차 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공사내용으로 볼 때 시간적·공간적으로 같은 공사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사인지 여부이 사건 1차 도급계약 이후 동절기를 이유로 ○○○○에서 도로 굴착에 대한 승인이 안 나서 실제 인력 투입 및 전기공사는 (이 사건 추가공사 착공 무렵인) 3월부터 시작하였다.3)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6. 4. 5. ○○○○ 사내이사 소외2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정리한 유선확인서(아하 '이 사건 유선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 2,150만 원(=이 사건 1차 공사 1,500만 원+이 사건 추가공사 650만 원)▣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행한 이유원고가 ○○○○에 불입할 금액을 공사금액에 넣었어야 했는데 누락하였고, 원고가 용량을 부족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공하게 되면서 땅을 파서 전기용량을 증설한 뒤 복구하였다.▣ 이 사건 1차 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가 같은 공사인지 여부공사현장도 같고, 공사기간도 이어졌으며, 공사금액도 당초 들어가야 할 금액이었기에 같은 공사이다.▣ 공사진행 경과건물 내부에 시공하는 전기증설 공사는 2016. 1. 중순 이후부터 이미 시작하였고, 굴착전기증설공사가 주요 공사인데 굴착공사는 더 늦게 진행되었으며,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여 공사기간이 더 길어졌다.▣ 공사금액 증액 관련'하수급업체의 공사비 증액요구가 있어 발주처인 ○○○○와의 합의 하에 추가공사 형식으로 공사금액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원고와 하수급업체 간에 무슨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략) ○○○○ 불입금 누락과 전기용량 부족으로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다.4) 피고 담당공무원이 2016. 4. 6. 작성한 조사복명서(이하 '이 사건 조사복명서'라 한다)에는 "○○○○ 불입금 누락과 이 사건 1차 공사에서의 전기용량 부족으로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시간·공간적으로 동일한 공사로 판단되어 (이 사건 1차 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5)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실착공일은 2016. 1. 18.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등에 따라 원수급인인 원고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이 사건 공사의 실착공일인 2016. 1. 18.)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2. 1.까지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6. 3. 4.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등에 따라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인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라.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피고의 신청에 따른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1차 공사를 착공하기 전인 2015. 12.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지하 1층 제빵시설 내부 설비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원고는 2016. 1. 18.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후 지하 제빵시설을 제외한 지상층 전기증설공사를 착공하였다.○ 2016. 3. 2. 제빵시설 설비 세팅이 마무리되었고, ○○○○이 제출한 지하 제빵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기증설공사비가 예상보다 높아 지상층 내부 전기증설공사를 담당하였던 원고와 같은 날 (지하 1층 전기증설공사) 계약인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공사는 지하 1층 전기증설공사로 애초에는 ○○○○이 수행하기로 한 공사였고,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추가공사를 수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그 이후 변경된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1차 공사만을 수행하기로 하였을 뿐 지하 1층 전기증설공사인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1,500만 원에 불과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공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1차 공사 및 이 사건 1차 도급계약만으로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등에 따른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의무 역시 존재하지도 않는다.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의 체결일 또는 이 사건 1차 공사의 실착공일인 2016. 1. 18.로 판단하고,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2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공사의 내용가) '이 사건 추가공사는 지하 1층 전기증설공사이고, 이 사건 1차 공사 내지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에는 지하 1층 전기증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이 있다.나) 그러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에 첨부된 견적서에 의하면 지하 1층 전기증설공사 비용도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에 첨부된 견적서, 이 사건 시공확인서 및 이 사건 유선확인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공사에 이미 지하 1층 전기증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다만 이 사건 1차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 불입금 비용과 도로복구비용 등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하자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즉 이 사건 1차 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는 하나의 동일한 공사로 봄이 타당하다.2) 보험료징수법상의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의무 발생시기에 관한 판단가) 관계법령의 내용(1)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는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위임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2호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되,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피고는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판단(1) 이 사건 공사 무렵 적용되던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건설공사가 총공사금액(계약상의 도급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원수급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지급액 징수처분 역시 할 수 없다.(2) 그리고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판단기준인 총공사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의미하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의도적으로 도급금액을 축소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일응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3) 한편 최초 도급계약 당시에는 도급급액이 2천만 원 미만이었다가 그 이후 수정·추가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비로소 도급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최초 도급계약 당시부터 수정·추가된 도급계약의 공사내용까지 이행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축소된 내용의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재차 수정·추가된 도급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 및 그 신고의무 발생일은 최초 도급계약 체결일(또는 최초 도급공사 착공일)이 아닌 수정·추가된 도급계약 체결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만약 최초 도급계약 체결일(또는 최초 도급공사 착공일)로 소급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위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지급액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앞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인인 사업주로서는 수정·추가된 도급계약의 체결이라는 예견하지 못한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해 위 징수처분이라는 과도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나) 더욱이 앞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수급인인 사업주로서는 최초 도급계약 체결일(또는 최초 도급공사 착공일) 당시에는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의무 발생일을 최초 도급계약 체결일(또는 최초 도급공사 착공일)로 소급하는 것은 이행가능성이 전혀 없는 행정법상 신고의무를 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소급하여 부과하는 셈이 된다.(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도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문언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설계변경 외 예상치 못한 도급금액 증가의 경우에도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된 날에 비로소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그 성립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4)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고,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으로 인해 비로소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 되었으며, 이 사건 1차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 불입금 비용과 도로복구비용 등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하자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 ○○○○가 의도적으로 ○○○○ 불입금 비용과 도로복구비용을 누락한 채 도급금액을 축소하여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그렇다면 산재보험관계 성립일 및 그 신고의무 발생일은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체결일(또는 이 사건 1차 공사 착공일)이 아닌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 체결일인 2016. 3. 2.이고,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기한은 2016. 3. 16.까지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6. 3. 1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고기간 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체결일(또는 이 사건 1차 공사 착공일)인 2016. 1. 18.부터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 사옥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도급금액 1억 8천만 원 상당의 ○○○○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1차 공사 착공일 당시 이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 착공일인 2016. 1. 18.부터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다.1는 취지의 주장을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시공확인서, 이 사건 유선확인서 및 이 사건 조사복명서의 내용, 이 사건 소송에서의 피고 기존 주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즉 이 사건 1차 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가 하나의 동일한 공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 착공일인 2016. 1. 18.부터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이 사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라는 취지의 피고 위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또는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 사옥 옥외 전기증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와 ○○○○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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