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36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동생 소외2가 운영하는 '○○○○○'에서 펌프카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8. 3. 3. 08:15경 청주시 흥덕구 이하생략 주변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으나, 같은 날 09:03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3. 16. 피고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망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망인의 연령, 성별, 청구인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망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6. 9. 27. '대동맥판폐쇄부전'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당증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의학적으로 망인의 진료기록상 기존 질환으로 대동맥 판막질환 및 심장이 커져있는 상태가 확인되어 심장질환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망인은 펌프카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은 시간 45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6시간 47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업무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망인의 업무내용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 개인질환인 대동맥 판막질환 및 심비대의 악화로 인한 돌연사로 판단되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아래와 같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업무 특성상 바쁠 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바빴고, 발병 전 12주 동안 작업현장마다 침목(개당 20kg) 8개를 고정하는 작업, 파이프(80kg) 교체 작업 2~3건을 수행하였다.2) 망인이 담당한 펌프카 운전작업은 고층이나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과 작동이 미숙할 경우 물적 피해는 물론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망인은 2017. 4. 5.경 충주시 소재 작업 현장에서 펌프카 세팅(setting)을 잘못하여 펌프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같은 해 7. 17.경 세종 조치원면 신한리 소재 작업장에서 펌프카 작동을 잘못한 과실로 고압선을 접촉하여 고압선이 끊어지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펌프카 운전작업을 수행하면서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에 망인은 ○○○○○에서 근무하는 동안 동생인 대표 소외2에게 4-5차례 '펌프카 운전을 못하겠으니 다른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었으나, 망인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3) 결국 망인은 비록 사망 당시 대동맥판폐쇄부전증의 기존 질병을 갖고 있었지만, 위와 같이 펌프카 운전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지닌 채 작업하는 과정에서 심한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를 겪으며 위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소외2의 이 법원의 서면증언 요구에 대한 회신서,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건강상태○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60kg.○ 흡연: 1일 반갑씩 1년 흡연함.○ 운동 및 취미생활: 수영과 헬스.○ 개인회생 진행 중이었음.○건강보험수진내역○○○학교병원에서 2016. 9. 27. '대동맥판폐쇄부전'으로 진료.○ 2016. 9. 27. ○○○학교병원 진료기록지- 상기환자 기저질환 없는 환자로 내원 1주일 전부터 발생한 운동 이후 피로한 느낌으로 금일 ○○내과 내원하여 진료보고 VHD 소견서 가지고 본원 ER 내원함.- 운동 이후 피로한 느낌, ant. chest에 답답한 느낌의 불편감 드는 것 외에는 다른 증상없다고 하며, ant. chest discomfort도 운동하여 걸리는 증상이라 생각하여, 만성피로 때문에 진료 보러 개인병원 내원하였다고 함.2)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입사일: 2017. 3. 1.○ 사업장 명: ○○○○○(대표 : 소외2 - 망인의 동생).○ 담당업무: 펌프카 운전기사(1년 경력)로 건설현장에서 펌프카 조작 작업을 수행함.○ 근무형태: 주6일 근무.○ 근무시간: 건설현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보통 건설현장 작업을 수행하는 날은 07:30까지 현장으로 출근하여 18:00까지 펌프카 조작작업을 수행함. 건설현장 작업이 없는 날은 차고지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여 펌프카 정비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함.○ 2018년 1, 2월에는 공사현장 작업이 많지 않았음.○ 발병 이전 3개월간 건설현장 근무일수는 27일.○ 과거경력: 레미콘 사업(1대)을 운영하다가 레미콘 대금 납부가 힘들어 다른 회사에 월급제로 레미콘 기사로 근무하던 중, 망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에 운전기사로 채용이 됨.3) 망인의 사망 당시 상황○ 망인은 사망 당일 08:15경 청주시 흥덕구 생략 주변 공사현장에서 펌프카 작업 중에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학교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으나 09:03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함.○ 2018. 3. 3. ○○대학교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지- 2016. 9. chest discomfort로 본원 응급실 내원. R/O AR(대동맥판막 역류증으로 의심됨)로 CA OPD f.u.(외래 추적관찰)하기로 했으나 환자 방문하지 않음.- 금일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오전 08:15 갑자기 쓰러져 08:15에 119 신고됨.- 당시 호흡 없어져 목격자가 Bystander CPR(심폐소생술) 시행했으며,- 08:21 119 도착 당시 pulse(-), HR(맥박수) 35/min으로 CPR 하며 내원함.- 동생 진술에 의하면 최근 간혈적인 가슴 답답함 호소했다고 함.- 술(-), 담배 거의 안 피움.- 가족력: 부 - 간암 사망, 모 - 뇌경색 생존.- 25분간 ACLS(전문심장소생술) 진행했으나 ROSC(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의 결과로 흉부 압박없이 환자의 자발적인 심장박동으로 인해 맥박이 촉지되는 상태)되지 않아 09:03에 사망 선언함.-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 추정.4) 망인의 사망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량 증가 여부○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망인은 발병 당일 공사현장에서 펌프카 작업 중 쓰러져 119로 이송되었고,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음.○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이전 1주 동안 6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확인됨.○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휴게시간을 제외한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 45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6시간 47분으로 확인됨.5) 망인의 동생 소외2의 진술○ 업무의 특성상 바쁠 때는 밥도 제때 못 먹을 정도로 바쁘고 한가할 때는 한가한 업무로 유동적이며, 망인의 경우 펌프카 조작 작업을 수행한지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고가의 펌프카 장비가 넘어지거나 파이프가 터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 현장 작업시 작업장의 고압선을 건드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작업 중 펌프카의 토출부위에 타설인부 등 다른 작업자가 맞을까 하는 긴장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어 업무적으로 부담이 컸다.○ 망인은 펌프카 조작이 서툴러 2017. 4. 5. 충주시 현장에서 펌프카 세팅이 잘못되어 차 가 넘어간 적이 있고, 2017. 7. 17. 세종 조치원면 신한리에서 작동 미숙으로 고압선이 끊어져서 보험처리를 하였다.○ 망인은 근무기간 동안 4, 5회 일이 힘들고 겁이 나서 펌프카 운전을 못하겠으니 다른 기사를 고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망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 작업현장마다 침목(개당 20kg) 8개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고, 파이프(80kg) 교체 작업도 12월 현장 작업 중에 2~3건 수행하였다. 파이프가 막히거나 터지면 대기하는 레미콘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해야 했고, 레미콘차량이 없어 잠시 쉬는 대기시간에도 파이프 안에 레미콘이 굳지 않도록 전진과 후진 작업을 하였다.○ 망인이 대동맥판폐쇄부전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몰랐고, 근무기간 동안 위 질병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물치료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힘들다고 호소한 사실이 있었으나 망인이 운동을 심하게 해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6)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응급실 담당의사 소외3망인이 후송되었을 당시 ○○대학교 응급실에서 망인을 진료한 의사 소외3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제6호증)하였다.나) 피고 자문의사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환자임. 심정지 당시 정황 알 수 없고, 부검 등의 추가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로 정확한 사망원인 추정 불가능함. 다만 급성심정지로 발견되었고, 병원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 소견상 심장효소 수치 상승 소견 등을 바탕으로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2016년 ○○○학교병원 진료기록상 대동맥판막 역류증 및 대동맥류 있었던 분으로 이로 인한 사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제7호증).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의사 소외4망인이 2016. 9. 27. 대동맥판막부전 상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과 첨부된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토대로 살펴볼 때, 망인은 기록만으로 볼 때 대동맥판막질환을 진단받고 2년 동안 어떤 관리를 했으며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갑자기 아침에 심장사 한 점을 미루어 관상동맥폐쇄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이 경우 사망 당시 업무의 스트레스가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더 큰 원인은 기저 질환의 중증도와 관리 여부가 더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저질환인 대동맥판막부전은 수술로 교정 가능하며 또한 금연 및 체중 조절, 혈압관리 및 항혈소판제와 스타틴제 등 약물치료가 병행된다면 심근경색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망인이 대동맥판폐쇄부전증인 지병과는 무관하게 평소 건설기계인 펌프카 운전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작업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에 이른 것일 경우 망인의 사망이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재해에 기한 사망일 가능성이 몇 퍼센트에 해당한다 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10%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망인이 대동맥판폐쇄부전증인 지병을 가지고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근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근무 중 사망에 이르게 된 망인의 사망이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기한 사망일 가능성이 몇 퍼센트에 해당한다 할 것인지 여부: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는 기저질환의 급속한 악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평소 관리가 더 중요했을 것으로 판단됨.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1) 관련 법리·법령가) 법리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될 것이나,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나) 법령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1호 가.목의 1) 내지 3) 및 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하여 마련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⑴ 이 사건 고시 제1의 가.항은, "이 사건 기준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 고시 제1의 나.항은, "이 사건 기준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이 사건 고시 제1의 다.항은 "이 사건 기준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망인의 사망원인과 기저질환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망인의 심정지 당시 구체적 정황을 알 수 없고, 부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의 추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앞서 본 ○○대학교병원 응급실 담당의사 및 피고 자문의의 각 소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처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볼 수 있다.나) 정리한 바와 같이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을 제10호증),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을 제8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16. 9. 27. ○○대학교병원에서 대동맥판폐쇄부전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당시 대동맥판막 역류증 및 대동맥류가 확인되었다. 또한 망인이 2018. 3. 3.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었을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심장효소 수치 상승 및 심장이 커져 있는 상태가 확인되었다. 나아가, 망인이 2016년 ○○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의사에게 운동한 후 피로한 느낌을 호소하였고, 망인의 동생인 소외2도 망인이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을 당시 의사에게 '망인이 최근 간헐적으로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기저질환(基底疾患)으로 심혈관 질환인 대동맥판폐쇄부전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3)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결국 위와 같은 망인의 기저질환인 대동맥판폐쇄부전증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과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정리한 바와 같이 이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법리·법령이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가) 아래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기준 제1호 가.목 1) 내지 3) 및 이 사건 고시 제1항에 규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1)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은 2017. 3. 1.부터 사망 당시까지 동생이 운영하는 ○○○○○에서 근무하면서 펌프카 운전업무를 담당하였고, 구체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펌프카 운전작업을 수행하거나, 건설현장 작업이 없는 날은 펌프카 정비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계속하였는데, 사망 전 3개월간 건설현장 근무일수가 '총 27일'이고, 규칙적으로 주 6일, 1일 4~5시간의 주간근무를 하였을 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을 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업무시간조사표(을 제5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24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 45분' 및 '26시간 47분'으로 각 조사되었다.(2)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역은, 앞서 본 '이 사건 고시 제1의 나.항'에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 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가 아님은 물론, '이 사건 고시 제1 다.항의 1)'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이와 관련, 설령 망인이 수행한 펌프카 운전업무를 '이 사건 고시 제1 다. 2)의 ① 내지 ⑦(별지 참조)'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업무'로 보더라도, 여전히 그 경우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52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당시 망인의 업무를 '이 사건 고시 제1 다. 3)'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로도 볼 수 없다].나) 정리한 바와 같이 망인의 동생인 소외2는 망인이 펌프카 운전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때문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일응 망인이 펌프카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기저질환인 대동맥판폐쇄부전증의 중증도(重症度)와 관리 여부가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저질환의 급속한 악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다) 이에 더하여, ① 망인이 2017. 3.경 펌프카 운전을 시작하기 약 6개월 전인 2016. 9. 27. 이미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당시에도 의사에게 운동 이후 피로한 느낌을 호소하였던 점, ②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기저질환이 관리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소외2가 이 법원의 서면증언 요구에 대하여 회신한 바와 같이 망인은 위 질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물치료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망인이 위 질병에 대하여 최초 진료를 받은 이후로 관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건강관리 소홀 등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기저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이유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8구합36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