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구합38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68. 7. 30.생)는 주식회사 oooooo협회(이하 'oooooo협회'라 한다)의 교육팀 팀장(직급 상무)으로 근무하면서 회원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1는 2017. 1. 20.(금) 18:30경부터 oooooo협회 대표이사 소외2과 회사 업무관계로 알게 된 전 ○○그룹연수원장 주○○과 함께 회식을 하였다.다. 소외1는 회식 후 2017. 1. 21. 02:40경 귀가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 차량인 생략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동교 방면에서 장안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지하차도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소외1는 119 구급대를 통해 ○○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었으나 2017. 1. 21. 03:26경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는 행사(회식) 중의 사고로 볼 수 없고, 망인의 귀가 과정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비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회식을 마친 후 주말 재택근무를 위해 회사 업무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업무용 노트북과 회사 업무 서류를 가지고 귀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회사로 복귀하였고, 대중교통 수단이 끊긴 상황이어서 귀가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 수행 또는 업무상 필요한 부수행위를 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서울○○소방서 119 안전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7. 1. 20.(금) 18:30경부터 약 21:00경까지 oooooo협회 대표이사 소외2과 .전 ○○그룹연수원장 주○○과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생략 내에 있는 '○○○'라는 상호의 한정식 집에서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회식 참석자 세 명이 전통주 두 항아리를 나눠 마셨다. 저녁 식사 후 망인 일행들은 호프집으로 장소를 옮겨 같은 날 22:00경까지 맥주를 마신 후 소외2 및 주○○이 양재역 쪽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2) 망인은 2017. 1. 21. 02:21경 oooooo협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이하생략 ○○○○○○○○○○○ 빌딩에 도착한 후 남양주시 별내동 덕송1로 이하생략 소재 망인의 자택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성동구 가람길을 따라 장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으로 굽은 지하차도 앞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안전하게 조향하지 못한 채 2017. 1. 21. 02:40경 지하차도 옹벽을 이 사건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3) 2017. 1. 21. 02:4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2017. 1. 21. 02:56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은 반파된 상태였고, 망인은 하반신이 운전석 밑으로 끌려들어간 채 발견되었으나 이미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119구급대원은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을 ○○대학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 21. 03:26경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하였다. 4) oooooo협회 대표이사 소외2은 망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 들어 온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로 하여금 ○○○○○○○○○○○ 빌딩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oooooo협회 직원이던 소외4(현재 퇴사)은 CCTV(녹화 기록은 현재 보존기간 만료로 삭제된 상태임)를 확인한 후 '1월 21일(토요일 새벽) 소외1 상무 사무실 동선'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02:21경 건물 출입(로비에서 출입대장 작성, 경비원 목격)02:23경 18층 사무실 도착02:28경 사무실 출입문 출입 시도 후 1층으로 내려가 경비원과 18층 올라옴. 출입02:33경 노트북을 들고 나옴02:38경 지하 2층(A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에서 나감엘리베이터에서 몸을 양 옆, 뒤로 흔들거림1층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세 번 열렸을 때 탑승 6) 망인이 대표이사 소외2 등과 이 사건 회식 후 헤어진 다음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나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6)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차량에서 망인의 업무용 노트북과 회사 업무 관련 서류들이 발견되었고, 망인의 유족들은 2018. 3. 12. 이를 회사측에 인도하였다.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회식 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oooooo협회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회식의 개최 경위와 참석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oooooo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oooooo협회 사무실과 망인의 자택 위치에 비추어볼 때, 망인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식이 종료된 시점은 2017. 1. 20. 22:00경이고,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시점은 2017. 1. 21. 02:40경인 한편, 망인이 이 사건 회식이 종료된 이후 다시 회사로 복귀한 시점까지 망인의 행적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식이 종료된 시점과 망인의 귀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고, 망인이 이 사건 회식 후 회사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볼 때,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회식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망인이 이 사건 회식 후 회사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들고 나온 사실, 이 사건 차량에서 업무용 노트북과 회사 업무 관련 서류들이 발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식 당시 이미 2017년 1월 회사 업무는 종결된 상황이었던 점(증인 소외2의 증언), 망인이 특별히 재택근무를 해야 할 만큼 회사 업무가 과중했 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집으로 노트북을 가져간 행위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 빌딩에 설치된 CCTV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몸을 양 옆, 뒤로 흔들거렸던 모습과 망인이 1층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세 번 열렸을 때 탑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이 확인되고 망인은 체구가 왜소하고 평소 몸이 약하였으며 주량이 세지도 않다고 하는 바, 이러한 정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식 당시 망인의 음주량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이 사건 회식에서 마신 술(그 후 망인이 사업주와 관련 없이 음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이 어느 정도 망인의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④ 더욱이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지점은 장안교로 통하는 가람로(장안교 방면의 길은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인데, 망인이 회사에서 주택으로 갈 때 이용하는 순리적인 경로(동부간선도로를 통하거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로 보임. 망인에 대한 카드 이용 대금명세서에 의하면, 망인이 하이패스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한 내역이 확인됨)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을 마친 후 곧장 귀가하지 않고 4시간 20분 가량이 지난 새벽 02:21경 회사 사무실에 들려 노트북을 들고 나왔고, 이 사건 회식 후 사무실에 간 시점까지의 구체적 행적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신체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신체 상태가 교통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망인의 귀가길이 순리적인 경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평가함이 옳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1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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