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합43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누1767,2심-대법원,2021두45091,3심【주문】1.?피고가 2018.?9.?10.?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이라는 개인업체에서 ○○○○○○○○○○○ 절연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작업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며 배전공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2.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주소생략 소재 전기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차량에 탑승하여 전선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전선 리드선 일부가 충전부 분기고리노출부분과 접촉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머리, 목, 몸통, 다리, 팔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로 인해 원고는 2018. 1. 2.부터 2018. 8. 24.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등의 화상치료를 받았는데, 2018. 4. 20. 피고에게 ‘몸통 3도 화상, 스파크 화상 55%, 양쪽 다리 3도 화상, 안면 및 목 3도 화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과 ○○○○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작업차량과 함께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보험가입자와 동거하는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하므로, ○○○○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5, 16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따라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에 대한 관계에서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은 이 사건 작업을 위해 ○○○○으로부터 절연고소작업차량을 임차하면서 전선교체작업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자격증을 소지한 원고가 이 사건 작업차량을 운전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2) ○○○○은 그 대가로 이 사건 작업차량에 대한 임대료 50만 원과 원고에 대한인건비 40만 원 등 1일 당 합계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3) ○○○○의 시공책임자 ○○○와 현장소장 ○○○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원고 등 작업자들에게 당일 시공할 작업내용을 알려주고 이를 분배하였고, 원고에게 바이패스 케이블(by-pass cable) 공법(작업구간마다 우회하는 전선을설치한 후 기존 전선의 전류를 끊고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100L27호부터 100L29호전신주에 대한 전선교체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다음, 100L31호 전신주에 대하여는 전선이선기구(연장암)를 이용한 무정전 공법(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선교체작업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무정전 공법으로 작업을 하던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4) ○○지방법원 ○○지원은 2019. 11. 13. 위 ○○○, ○○○에 대한 2019고정184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원고에게 100L31호 전신주에 대한 전선교체작업을 지시하면서 시간 절약을 위해 임의로 리드선을 병렬로 연결하여 송전하는 비표준공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방호조치를 충실히 취했는지 여부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 ○○○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4, 15호증, 을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이 법원의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2) 판단가)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평소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인 ○○○○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업체가 ○○○○에게 임대한 이 사건 작업차량을 운전하기는 했으나, ○○○○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의 시공책임자 및 현장소장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위 업체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1일 당 90만 원에는 배전공인 원고에 대한 일당 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 사이의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원고와 ○○○○ 사이에서는 ‘원고가 ○○○○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따라서 원고가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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