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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

2018구합442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일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725,680원의 부과처분 중 12,004,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일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3,479,710원의 부과처분 중 14,983,570원, 2015년 본사 고용보험료 1,709,710원의 부과처분, 2016년 일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725,680원의 부과처분 중 12,038,920원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관리번호: 생략)와 건설현장 일괄(관리번호: 생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다.나. 원고는 본사 및 건설현장 일괄에 대한 2015,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아래 [표 1] '신고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다. 피고는 2017. 5. 11.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확정 정산을 위한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17. 5. 26. 다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보수는 재무제표상 보수를 반영하고, 외주보수의 경우 계정별 원장에서 2015년 외주비 합계 2,279,458,394원, 2016년 외주비 합계 591,354,455원을 발췌한 후 고용노동부 고시(제2014-74호, 제2015-408호)에서 정한 하도급 노무비율 31%를 곱하여 아래 [표 1] '조사 후 보수총액'란 기재와 같이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같은 표 '확정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한 다음,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기납부 고용·산재보험료와의 차액,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55,175,090원을 부과하는 처분(그 중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다투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표 1] 이 사건 처분 내역(단위: 원)대상연도보험구분신고 보수총액조사 후 보수총액신고 보험료확정 보험료차액(A)가산금(B)연체금(C)부과처분(=A+B+C)2015본사산재311,678,070320,948,6873,378,6803,479,080100,40010,0409,030119,470고용465,484,710560,694,5797,254,0108,690,7501,436,740143,670129,3001,709,710일괄산재455,394,130946,578,17418,293,18038,024,04019,730,8601,973,0801,775,77023,479,710고용15,000,00024,071,455232,500373,090140,59014,05012,640167,2802016본사산재30,000,000266,387,255319,2002,834,3602,515,160266,970226,3603,008,490고용30,000,000495,113,086465,0007,674,2507,209,250743,660648,8308,601,740일괄산재30,000,000414,245,7121,159,20016,006,45014,847,2501,542,1801,336,25017,725,680고용019,682,2810305,060305,06030,50027,450363,010합계1,337,556,9103,047,721,22931,101,77077,387,08046,285,3104,724,1504,165,63055,175,090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4.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본사 고용보험료 1,709,710원, 2015년 건설현장 일괄 산재 보험료 14,983,570원, 2016년 건설현장 일괄 산재보험료 12,038,920원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노무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원고는 2014년 9월경 이하생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여 파일항타 작업을 하던 중 2016. 5. 19.경 경영상 어려움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은 약 7.6%, 투입된 공사비는 약 6억 원에 불과하였고, 파일항타 작업의 노무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외주보수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2) 외주노무비에서 자재비 명목의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가) 피고가 2015년도 건설현장 일괄 보수총액을 산정하면서, 원재료비 계정별 원장에 근거하여 외주비로 인정한 1,328,272,000원 중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자재비로 지급한 609,743,2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나) 피고가 2016년도 건설현장 일괄 보수총액을 산정하면서, 원재료비 계정별 원장에 근거하여 외주비로 인정한 99,660,000원은 전부 원고가 자재비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3) 결산서상 보수총액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는 주장2015년도 본사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보수총액이 333,487,143원, 2015년도 건설현장 일괄의 경우 분양원가명세서상 보수총액이 115,317,483원, 2016년도 건설현장 일괄의 경우 분양원가명세서상 보수총액이 230,925,831원인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결산서상 보수총액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노무비율이 과도하게 높은지 여부가)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제2항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을 규정하는데, 제2호에서는 보수총액을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4-74호, 제2015-408호, 이하 '고시'라 한다)는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5, 2016년도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산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는 재무제표상 보수를 반영하고,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수는 원고의 계정별원장에서 2015년 외주비 2,279,458,394원, 2016년 외주비 합계 591,354,455원을 각 발췌한 다음 고시에서 정한 하도급노무비율 31%를 곱하는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구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시에서 정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임의로 위 고시에서 정한 노무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외주노무비에서 자재비 명목의 금원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위 1)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구 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외주비에 고시에서 정한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외주노무비를 산정하였는바, 그 산정방식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외주비 중 일부가 자재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금액을 위와 같이 산정된 외주노무비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산서상 보수총액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을 제14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5년도 건설현장 일괄의 경우 결산서상 보수총액을 239,745,892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의 2015년도 분양원가명세서상 계정과목번호를 '703 급여'로 하는 항목의 합계에서 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이 239,745,892원인 사실, ② 피고는 2016년도 본사의 경우 결산서상 보수총액을 340,148,785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의 2016년도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로 하는 항목의 합계액이 340,148,785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결산서상 보수총액 부분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 한편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년도 건설현장 일괄의 경우 결산서상 보수총액을 230,925,831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의 2016년도 분양 원가명세서상 계정과목번호를 '703 급여'로 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이월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04,297,422원인 사실, 위 분양원가명세서상 '잡급' 항목 중 200,000원은 모델 하우스 설비 인건비, 2,000,000원은 소외1에 대하여 지급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합계는 106,297,422원(= 104,297,422원 + 200,000원 +2,000,000원)으로 피고가 산정한 결산서상 보수총액보다 적으므로, 위 보수총액 부분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4) 정당한 세액 계산위와 같이 결산서상 보수총액 중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을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표 2] 정당한 세액 내역(단위: 원)대상연도보험구분신고 보수총액정당한 보수총액신고 보험료정당한 보험료차액(A)가산금(B)연체금(C)합계(=A+B+C)2015본사산재311,678,070320,948,6873,378,6803,479,080100,40010,0409,030119,470고용465,484,710560,694,5797,254,0108,690,7501,436,740143,670129,3001,709,710일괄산재455,394,130946,578,17418,293,18038,024,04019,730,8601,973,0801,775,77023,479,710고용15,000,00024,071,455232,500373,090140,59014,05012,640167,2802016본사산재30,000,000266,387,255319,2002,834,3602,515,160266,970226,3603,008,490고용30,000,000370,684,677465,0005,745,6105,280,610550,810475,2506,306,670일괄산재30,000,000289,817,3031,159,20011,198,54010,039,3401,061,390903,54012,004,270고용019,682,2810305,060305,06030,50027,450363,010합계1,337,556,9102,798,864,41131,101,77070,650,53039,548,7604,050,5103,559,34047,158,610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일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서 위 정당한 세액인 12,004,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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