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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4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5.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는 1976. 5. 10.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8. 25. 위 회사 울산공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상병명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신경인성 방광, 요도 괄약근부전, 요실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소외1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3. 4. 22.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요양하며 4차례 수술을 받았고, 치료 종결 후 장해 제5급(허리의 뚜렷한 기형 6급 및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 11급)으로 결정되어 2003. 5. 31.경 퇴사한 후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왔다.나. 소외1는 2015. 11. 26.경 청산염을 음독하여 2015. 11. 27. 거주지에서 약 800m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2016. 3.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9. '망인의 당초 업무상 사고 및 그에 따른 부상의 내용, 요양 경과, 치료종결 후 장해상태, 사망 원인,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 원인과 당초 업무 상의 재해 및 상병 사이 등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6. 7.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관계기관의 장(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을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이로 인한 불면증, 우울감 등에 시달리다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의 자살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관성을 부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99. 8. 25. 이 사건 재해를 입고 약 3년 7개월 동안 요양을 하면서 ○○병원에서 1999. 11. 25. 2차례 수술(수술명: ① Revision and evacuation of hematoma of L-spine, ② Partial Laminectomy, L4&Discectomy, L4/5)을 받고, ○○○병원에서 2001. 3. 27. 수술(Total Laminectomy in L5 등)을 받았으며 2001. 11. 6. 다시 수술(Removal of pedicle screw in L5/S1 등)을 받은 후 2003. 4. 22. 치료를 종결하였다. 망인은 치료 종결 이후에도 2007년부터 2014년경까지 여러 차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진료 및 치료틀 받았다.2) 망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알코올중독과 같은 음주문제나 우울기분과 자살사고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는 없었다.3)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노동능력 상실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직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4)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지속적인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으며, 진통제를 계속하여 복용하였다.5) 망인은 요양치료가 종결된 때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05. 1. 6. 수면제 등을 과다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독 자살 이전에도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6)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업무상 재해 이전에 뚜렷한 음주문제 및 우울기분과 자살사고 시도 병력이 없었으며, 재해 이후 일상생활 기능 저하, 특히 신체불편감과 통증으로, 우울증상과 과도한 알콜 사용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은 가능하나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 자문의사 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함나) 자문의사회의 소견① 위원 1: 사고 전 알코올의존 증상 있었고, 수면제 음독의 병력도 있었음. 통증 때문에 음주를 계속하였다고 하나 원래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② 위원 2: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알코올의존상태에서 음독자살시도 있었음. 이번 자살사건은 기승인 상병과 관련 없다고 사료.③ 위원 3: 알코올의존 및 자살 행위는 척추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④ 위원 4: 척추상병으로 2003년까지 요양 후 장애 5급으로 판정받았던 자임. 승인받고 요양 받던 상병이 음독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신체의 불편감과는 무관한 알코올의존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알코올의존증으로 추정되는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알코올의존 및 음주사고로 인한 심리적 압박 내지 일시적 충동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 음독자살과 산재승인 상병 간에 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함.다) 진료기록 감정의- 기록에 따르면 ○○○학교 ○○ ○병원에서 2001. 3. 27.과 2001. 11. 6. 2차례 수술을 받았다. 1차 수술 시의 진단명은 "요추부의 다발성 요추 추간판 탈출과 요추 5번의 척추 분리증"이었으며 2차 수술할 때 진단명은 "요추부 수술 실패 증후군"이었다.- 의무기록에 의거하면 2차례의 수술은 요통과 방사통의 치료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진단명(Failed Back Syndrome, 요추부 수술 실패 증후군)은 통상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만성 요통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한다.- 마지막 수술을 시행한 후 ○병원에서의 마지막 진단은 수술 후 요통 증후군(Failed Back Syndrome)이라고 되어 있다.- 신경외과 외래에서도 2002. 12. 18. 진통제를 처방하였는데 이때 M-S contine이라는 약을 처방한 것으로 미루어 통상적인 진통제에 반응을 하지 않을 정도로 요통이 조절이 잘 안되어 강력한 진통제를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 의무기록에 의거하면 상기인(망인)에 대한 수술을 담당했던 신경외과 외래를 2002. 12. 18.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 환자는 요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담당의는 척수 자극 수술을 권한 것으로 미루어 일반적인 수술 후에 보이는 요통보다는 심한 것으로 보인다.- 2001. 11. 마지막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2003. 3. 28. 신경외과를 마지막으로 방문할 때까지 경과를 보면 증상의 큰 변화가 없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며,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척추 수술 후 지속되는 요통으로 인하여 정신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우울, 불안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의무기록에 의거하면 요통이 완치가 되지 않아서 척수 자극 수술까지 권유한 것으로 미루어 상기인(망인)의 일상 생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의무기록에 의거하면, 2003년 마지막으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오며 더이상의 치료 기록이 없고, 자살은 2015년으로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 만성 요통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2263 판결 등 참조).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와 질병 및 자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785 판결 참조),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2) 판단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업무 수행 중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약 3년 7개월 동안 4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자살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허리 부위 통증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받아온 점, ② 망인이 받은 장해등급은 제5급(허리의 뚜렷한 기형 6급 및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 11급)으로, 망인은 척추부위 장해로 인해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허리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장기간 수면제와 진통제를 복용하여야만 했던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음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재해 이후에는 알콜의존증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가족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음독자살을 하기 이전에도 2005년경부터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장기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종결된 시점에 통상적인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요통이 심했고, 그와 같은 요통이 고정된 상태로 망인이 사망한 시점까지 나아지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이 겪는 것과 같은 척추 수술 후 지속되는 요통은 우울감과 불안감이 들게 할 수 있는 점, ⑦ 망인이 자살을 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살시도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경향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이 사건 제해 이전에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처리를 비관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⑧ 망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울증 등 자살을 일으킬 만한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⑨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자살하기 전날인 2015. 11. 25.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에 탑승중이던 승객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나, 그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행은 아니고, 망인은 위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이전에도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이 위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비록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신체상 후유장해와 이에 수반된 불안, 좌절, 우울 등의 정서장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비관적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자살직전 극심한 정신적 불안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업무(이 사건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망인에게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이 부모가 사망한 후 동생과 재산 관계로 다투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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