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합50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5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2. 부천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팀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5. 4. 20. 19:33경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소재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동창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쓰러졌고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015. 4. 22. 20:3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심근경색’, 선행사인은 ‘고지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4. ‘업무내용상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 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기존 개인질환(고지혈증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4.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22, 2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존 직장에서 20여 년 동안 기술직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처음 근무하게 된 것이었고, 야간 접대가 빈번하였으며, 만보기를 차고 근무하면서 기록을 보고하게 하였고, 대표이사가 직접 영업 실적을 독려하는데도 망인은 부하 직원보다 저조한 영업실적을 기록하였고 입사 이래 연봉이 계속 삭감되는 등 영업 업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0시간, 52시간으로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과거이력,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 주식회사에서 1993.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무기술직으로 근무한 바 있다.나) 이 사건 회사는 이동통신 중계기의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망인은 구성원이 4명인 영업2팀의 팀장으로, 기존 고객에 대한 수주와 신규 거래처 확보 등을 하였고, 주 1회 정도 접대 업무를 하였다.다) 망인은 주 5일 근무하였다. 망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이다. 피고의 재해조사서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근무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1주간2015. 4. 13. ~ 2015. 4. 19.652:422주간2015. 4. 6. ~ 2015. 4. 12.552:493주간2015. 3. 30. ~ 2015. 4. 5.443:224주간2015. 3. 23. ~ 2015. 3. 29.553:315주간2015. 3. 16. ~ 2015. 3. 22.550:036주간2015. 3. 9. ~ 2015. 3. 15.545:227주간2015. 3. 2. ~ 2015. 3. 8.546:428주간2015. 2. 23. ~ 2015. 3. 1.551:249주간2015. 2. 16. ~ 2015. 2. 22.000:0010주간2015. 2. 9. ~ 2015. 2. 15.549:3211주간2015. 2. 2. ~ 2015. 2. 8. 553:0012주간2015. 1. 26. ~ 2015. 2. 1.551:39라)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의 주요내용 및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구분근무시간(야간 근무)주요내용2016. 4. 20.09:1506:40 출근하여 주간회의 및 e-미팅 참석12:00~14:30 ○○(안양) 방문미팅15:00~15:40 ○○○ ○○○ 4G 사업관련 유선 협의16:10~17:20 ○○○○○(안양/송파) 방문 미팅17:40 퇴근 후 고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식사 및 음주주행거리 115km, 만보현황 7,352보2016. 4. 19.0휴무(일요일)2016. 4. 18.4(토요일) 10:00~14:00 회사 창립기념 야유회 참석(소래산 산행) 2016. 4. 17.04:39오전 반차13:00~16:30 ○○(남양주) 방문 미팅16:40~17:30 기타 업무주행거리 83km, 만보현황 4,265보2016. 4. 16.07:4109:00~14:20 ○○○○○공장(안양) 방문 미팅14:30~17:00 ○○○ (강남)방문 미팅퇴근 후 24:00까지 동문 모임 참석주행거리 62km, 만보현황 7,055보2016. 4. 15.15:09 (2:00)- e미팅 참석, ○○○○○ 세금계산서 미발행 관련 보고서 작성 보고, ○○○○○○(안양) 방문 미팅, 18시~24시까지 접대 진행, 주행거리 83km, 만보현황 9,389보2016. 4. 14.09:57- e미팅 참석, ○○(안양) 방문 미팅, ○○○○○○ 20W 분배기, 커플러 등 추가자재 공급가격 및 재고확인/회신, 외근 계획 수립 및 고객사 보고서 작성, 주행거리 113km, 만보 현황 7,012보2016. 4. 13.10:16주간회의 및 e미팅 참석, 주간 외근계획 및 주요 보고서 작성. 오후 출장 업무 수행 2) 망인의 연봉, 실적 등가) 이 사건 회사와 망인은 2012. 9. 12. 연봉 계약기간을 2012. 8.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연봉액을 69,259,992원(월 5,771,667원)으로 정하여 연봉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 31. 연봉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연봉액을 54,000,000원(월 4,500,000)으로 정하여 다시 연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은 2012년에는 67,140,557원, 2013년에는 51,950,177원, 2014년에는 54,051,601원이었다. 망인은 2015년에는 월 4,700,000원(연봉으로 환산하면 56,4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나) 이 사건 회사 영업1팀과 영업2팀의 2014년도 실적 목표, 실제 매출, 목표 달성율은 아래와 같다(단위 원).목표매출달성율영업1팀소외2 이사2,400,000,0002,000,000,00083%소외3 부장5,050,000,0004,827,000,00096%소외4 과장150,000,00080,000,00053%영업2팀망인2,000,000,0001,470,000,00074%소외5 과장2,600,000,0003,996,000,000154%소외6 과장600,000,000324,000,00054%소외7 주임50,000,00035,000,00070%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영업팀 직원 등에게 만보기를 제공하고 매일 만보기 수치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3)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9. 10. 1., 2009. 12. 1., 2010. 2. 4.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2010. 11. 8., 2011. 2. 7., 2011. 2. 8.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2008. 7. 11., 2011. 11. 14., 2011. 11. 17.까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1. 10. 2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 265g/㎗, LDL콜레스테롤 164g/㎗로 ‘심각한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상승, 중성지방 상승, 저밀도 콜레스테롤 상승)’ 등의 소견을, 2012. 5. 1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 234g/㎗, LDL 콜레스테롤 159g/㎗로 ‘이상지질혈증관리’ 등의 소견을, 2013. 6. 25. 실시한 건강검진 에서 총콜레스테롤 274g/㎗, LDL콜레스테롤 186g/㎗로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등의 소견을, 2014. 6. 1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 243g/㎗, LDL콜레스테롤 155g/㎗로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등의 소견을 각 받았다.다) 원고는 망인이 평균 주 1회 정도 야간 술접대를 하였고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7년째 금연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망인의 사망원인 등가) ooo대학교병원 의사 소외8가 2015. 6. 12. 발급한 진단서에는 병명 란에 ‘(주상병) 심장정지, 하벽의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 향후치료의견란에 ‘망인은 심정지로 2015. 4. 20.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ST 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으로 2015. 4. 20.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받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 자문의는 ‘2009년부터 고지혈증으로 1~2달 정도 간헐적인 약물치료한 기록이 있다. 2015. 4. 20. 식사 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았으며(심전도상 ST 상승 심근경색이었다), 관상동맥 조영술, 중재술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고지 혈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심근경색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19, 20, 23호증, 을 제3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은 2009. 10. 1., 2009. 12. 1., 2010. 2. 4.에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고 2011. 10. 2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 265g/㎗, LDL콜레스테롤 164g/㎗로 ‘심각한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상승, 중성지방 상승, 저밀도 콜레스테롤 상승)’ 등의 소견을 받는 등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고지혈증의 기존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이후에도 건강검진에서 계속하여 고지혈증과 관련된 소견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에는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이 ‘고지혈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자문의는 ‘고지혈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심근경색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지혈증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피고의 재해조사서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 52시간 42분, 50시간 36분, 약 45시간 50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다) 망인은 이 사건 발병 전날 휴무일로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발병 당일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달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다.라)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처음으로 영업직 업무를 하게 되었고, 야간 접대, 부하 직원 소외5 과장보다 낮은 실적, 2013년의 연봉 감소, 만보기 기록 보고 등을 하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3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야간에 영업을 위한 접대를 한 것은 주 1회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의 2014년 실적 목표와 매출이 부하 직원인 소외5 과장보다 적기는 하나 영업1팀 팀장인 소외2도 2014년 실적 목표와 매출이 부하 직원인 소외3 부장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동일하게 팀장으로서 영업팀을 관리하는 소외2과 망인은 2014년 실적 목표, 매출, 달성율에 큰 차이가 없는 점, 2013년에 연봉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연봉이 점차 상승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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