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합503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1. 25. 14:30경 강원 홍천군 이하생략에 있는 홍천 ○○○호텔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하고, 해당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엘리베이터와 건물의 틈 사이로 추락하여 ‘개방성 경골 원위부위 골절, 우측 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4. 11. 25.부터 2015. 7. 28.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7. 7. 19.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도급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엘리베이터 최상층 및 최하층 모르타르 레벨 수평을 맞추는 작업자를 요청하여, 원고가 2014. 11. 25.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담당자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소속 상용근로자인 ○○○(원고의 친형이다)의 지시로 단독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현장에서 나오다가, ○○○으로부터 춘천 ○○○ 현장(이하, ’춘천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져다 달라는 추가지시를 받고, 다시 자재를 넣어 둔 이 사건 공사현장 엘리베이터 내부 공간으로 가 자재를 꺼내 나오다가 미끄러져 엘리베이터 밑 공간으로 추락하였다.다. 피고는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인 ○○엔지니어링 및 원도급사인 ○○종합건설과 통상적인 임금, 채용 및 근로계약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즉, 임금을 대가로 소속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2014. 11. 2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최상층 및 최하층의 모르타르 레벨 수평 맞추는 작업 보조를 요청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실제 그러한 요청 및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재해의 발생원인인 ‘춘천 공사현장에 쓸 자재를 가져다 달라는 친형 ○○○의 요청사항’이, 언제 요청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엔지니어링 또는 ○○종합건설과 근로자 또는 작업자로의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본래 그 업무를 수행하는 친형 ○○○의 부탁 또는 요청을 수행하다 재해가 발생한 바, 만일 원고의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및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계약(묵시적 암묵적 계약도 포함)에 따른 것이 아닌, 개인(친형) 대 개인 간의 사적계약에 따른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는 근로기준법 상에서 정의된 ‘근로자’ 및 ‘근로계약’에 따른 행위 중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엔지니어링 소속 현장소장인 ○○○의 요청으로, 2014. 7. 31.부터 2014. 11. 25.까지 약 31일간 일급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이 사건 공사현장, 원주 공사현장 등)에서 ○○○의 관리?감독 아래 엘리베이터 설치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업체인 ○○종합건설은 2014. 11. 25. ○○○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최상층?최하층 모르타르 레벨의 수평을 맞추는 업무를 수행할 직원 파견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4:00경 ○○○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자재(형광등)를 가지고 나오다가 엘리베이터 아래 공간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규정의 표시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용자⑴ ○○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엘리베이터 제조?설치 부문의 전문공사를 ○○엔지니어링 및 ○○○엘리베이터 유한회사의 공동수급체에 재하 도급하였다.⑵ ○○○엘리베이터 유한회사는 엘리베이터 제조 부분을, ○○엔지니어링은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을 담당하여 수행하였고, ○○○은 ○○엔지니어링에 2014. 5. 22. 고용된 근로자이다.나)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원고의 취업 현황⑴ 원고는 2014. 3. 1. ○○건설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6. 3. 9. 위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⑵ 원고는 2014. 2. 14.부터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일 무렵에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위 인정사실과 을 제3 내지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종합건설 또는 하수급인인 ○○엔지니어링과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나) 원고는 ‘2014. 11. 13.과 11.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과 자재 운반?엘리베이터 설치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일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 최상층 및 최하층 모르타르 레벨 확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에 대한 문답서(을 제3호증)를 제외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더러,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종합건설은 ‘이 사건 재해일에 원고 또는 ○○○에게 작업 및 공사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종합건설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작업일지(을 제9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재해일에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을 한 내역이 없는 점, ② ○○엔지니어링 역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업무수행내역을 전혀 알지 못했고 보고받지도 못하였다’는 의견을 밝혔고, ○○엔지니어링의 작업일보(을 제10호증)에도 이 사건 재해일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작업 내용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 수행 내역을 ○○엔지니어링 관계자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종합건설, ○○엔지니어링)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지시받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다) 원고는 ‘○○○은 ○○엔지니어링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용자의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의 관리?감독은 곧 사용자의 관리?감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의 관리?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이상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앞서 본 대로 ○○종합건설의 작업일지 및 ○○엔지니어링의 작업일보에 이 사건 재해일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기재가 없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이 사건 재해일에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춘천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이 사건 재해일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모르타르 레벨 확인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더욱이 ① ○○엔지니어링의 작업일보(을 제10호증)에 ○○○이 소장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은 원고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란에 자신이 아닌 ‘현장반장’을 기재하고 그 옆에 다른 전화번호[○○○에 대한 문답서(을 제4호증)에 기재된 ○○○의 전화번호와 다르다를 기재하였으므로, ○○○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을 ○○엔지니어링 관계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자(○○엔지니어링)를 대리하여 근로제공자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 원고는 보수로 일급 2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 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12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2014. 9. 12. 100만 원을 송금받은 외에는○○○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내역이 없어 원고가 실제로 보수를 지급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더러, 원고는 사용자인 ○○엔지니어링과 보수 내역을 협의한 사실도 없다. 원고와 ○○○에 대한 문답서(을 제3호증)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과 보수 내역을 협의하고, ○○○으로부터 ○○○이 받은 보수 중 일부를 지급방법 및 지급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지급 받기로 정하였을 뿐이다.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건설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2014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매달 1,583,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기도 하였다.바) 그 외에 원고는, ‘2014. 7. 31.부터 ○○○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원주)에서엘리베이터 설치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주장한다.그러나 ○○○이 작성한 노무비명세서(을 제5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공사현장(원주시 이하생략, 원주시 이하생략, 강원 인제군 이하생략)의 시공자(○○기업, ○○종건, ○○○)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용자(○○종합건설,○○엔지니어링)가 아니어서(○○엔지니어링이 시공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가 위 각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더러, 위 노무비명세서(을 제5호증)를 ○○○이 작성하였고, 해당 명세서의 현장책임자’란에 서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각 공사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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