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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03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2002. 9. 27. 의료법인 ○○병원에서 진행된 정밀진단을 거쳐 2002. 10. 23. "병형 1/0, 합병증 px"로 요양결정을 받았고, 2005. 1. 24. 폐질상태를 "병형 1/1, px, hi"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갑 제2, 4,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망인은 2017. 4. 7. ○○○병원에 입원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 심폐기능 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5호증).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갑 제1호증).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7. 11. 6. 동일한 이유를 들어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인정근거] 갑 제1, 2, 4, 5,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오랜 기간의 광산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진폐증 때문에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급성 심폐기능 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아가 위험한 직업환경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 상태 및 장기간의 교대근무로 인한 질병 저항력 저하, 진폐증 등에서 비롯된 각종 신체기능의 저하가 췌장암을 촉발했고, 요양을 위한 장기간의 병원 생활이 상병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경과(을 제2호증)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진단 기관심폐기능진폐심사소견판정결과병형합병증2000. 6. 28.2000. 8. 21 ~2000. 8. 26.의료법인○○병원F0(정상)0/1의증2001. 6. 28.2001. 9. 3. ~2001. 9. 8.의료법인○○병원F0(정상)1/0pt1형 무장애2002. 9. 27.1997. 7. 7. ~1997. 7. 12.의료법인○○병원F0(정상)0/0의증2002. 9. 27.2002. 9. 30 ~2002. 10. 5.의료법인○○병원-1/0px요양2) 망인의 사망 경위 등(갑 제7, 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망인은 2017. 3. 8. 외박을 나갔다가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어(갑 제7호증 제10쪽) 2017. 3. 10.부터 2017. 3. 17.까지 ○○○학교 ○○○병원에 입원하면서 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암 4기로 확진되었고, 다발성 간전이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흉부 방사선검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진폐증에 대해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을 제5호증). 망인은 항암화학치료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의 전원치료를 권유받았고(갑 제8호증, 을 제3호증), 2017. 3. 17.부터 ○○○병원에서 입원 요양하였으나 2017. 4. 7.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망진단서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5호증).사망의 원인(가)직접 사인급성 심폐기능 부전(나)(가)의 원인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및 손상, 저산소증(다)(나)의 원인균혈증, 영양 부족 및 전신 쇠약, 복수(라)(다)의 원언탄광부 진폐증, 췌장암, 당뇨, 준와상 상태4) 피고 자문의사 소견의 요지(을 제6호증)가) 자문의사 1직접사인은 췌장암의 악화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나) 자문의사 2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지 않는다.5) 서울특별시 ○○의료원장(혈액종양내과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2018. 9. 28.자 회신)○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다발성 간 전이가 동반된 4기의 췌장암이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인 '급성 심폐기능 부전'은 소외4의 신체 증상을 표현한 것이다.○ 췌장암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경우는 없고 발병 기전도 뚜렷하지 않다. 췌장암 발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을 특정할 수 없다.○ (진폐증이 면역방어시스템을 무너뜨려 췌장암 발병 촉진, 심폐기능 손상 등 망인의 사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질의 내용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을 모두 면역기능의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제시한 기전들로 상기의 질환들을 연관하여 악화의 영향을 고려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이 전신상태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췌장암 진단 당시 폐질환의 급격한 악화 소견은 없다. 진폐증이 환자의 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은 호흡기내과 전문의에게 자문하는 것이 좋다. ○ 진폐증으로 인한 환자의 상태 악화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이를 췌장암 악화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 별개의 질환인 진폐증의 악화와 췌장암의 악화를 연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6) ○○○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2019. 2. 12.자 회신)○ 망인은 췌장암의 합병증인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심폐 기능 부전'은 질환이 아닌 결과이다. 모든 질병에서 일어날 수 있다.○ 진폐 환자들의 췌장암 위험도는 일반인구집단의 0.75배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진폐증이 췌장암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증거가 없다. 망인의 진폐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진폐증이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2002년 진폐를 진단받고 2016. 7.까지 호흡기계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2017. 3. 10.부터 2017. 3. 17.까지 ○○○학교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중에도 진폐증의 악화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주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5, 7,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법리 및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 합병증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2017. 3. 10.부터 2017. 3.까지 ○○○학교 ○○○병원에 입원하면서 췌장암 4기 확진 및 다발성 간전이 의심 진단을 받았고, 항암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췌장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② 진폐증이 췌장암의 발병, 진행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진폐증 환자들의 췌장암 위험도와 일반인구집단의 췌장암 위험도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③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돼 '급성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인 '급성 심폐기능 부전'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신체 상태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망인은 ①항 기재와 같이 췌장암 진단을 받을 때, 흉부 방사선검사를 통하여 특별히 진폐증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망인이 2005년 폐질상태를 변경하는 결정을 받은 이후에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찾아볼 수 없다.나아가 피고의 자문의사 및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을 촉탁받은 의사들은 일치하여 진폐, 합병증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였고, 대부분 사망의 주요 원인을 췌장암과 그 합병증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보았다.(원고는 진폐, 합병증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한다고 하면서도 위험한 직업환경, 장기간의 교대근무, 진폐증·우울증 등의 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병원생활에 따른 상병상태의 악화를 별도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진폐증 외의 다른 상병이나 업무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정들이 췌장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을 주요사인으로 하는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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