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04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4. 원고 원고1에게, 2017. 1. 18. 원고 원고2에게 한 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은 생략생으로, ○○광업소에서 1959년경부터 1968년경까지 굴진선산부로, 1968년 5월경부터 1971년 8월경까지 배수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원고2는 생략생으로, 1971년 11월경부터 1976년 9월경까지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1979년 8월경부터 1993년 9월경까지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굴진선산부, 선탄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 원고1은 2015. 10. 30. "양측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원고 원고2는 2016. 4. 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들은 '장기간 소음 유발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고,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원고들의 난청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2. 14. 원고 원고1에게, 2017. 1. 18. 원고 원고2에게 각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7. 6. 7.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7. 7. 5. 원고 원고2에 대하여 각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바. 원고들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11. 3.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7. 12. 1. 원고 원고2에 대하여 각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 원고1은 2017. 12. 14., 원고 원고2는 2017. 12. 18. 위 각 재결서를 송달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다. 원고들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건강보험내역 및 진료기록에서 난청 관련 질환의 치료 내역이 없다.따라서 원고들의 난청은 업무로 인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3. 관계 법규의 표시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인정사실원고들이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한편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청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 원고1가) ○ 이비인후과 의원의 2015. 10. 30.자 장해진단서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70dB, 좌측 55dB로 측정되었고, 장해상태 란에는 "약 15년 정도 소음성 환경에서 착암기 작업을 계속하셨으며, 이 작업 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얘기하시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측 고막은 정상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대학교 ○○병원의 2016. 8. 9.자 특별진찰소견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72dB, 좌측 61dB로 측정되었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역치가 양측 모두 60dB로 측정되었으며, '노인성 난청이 큰 원인이나 소음에 의한 난청의 악화 가능성 있음'이라는 소견이 있다.2) 원고 원고2가) ○ 이비인후과 의원의 2016. 4. 8.자 장해진단서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2dB, 좌측 43dB로 측정되었고, 장해상태 란에는 "약 30여년 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 청력 검사도상 4,000Hz를 중심으로 한 청력 감소가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대학교 ○○○○병원의 2016. 8. 29.자 특별진찰소견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0dB, 좌측 50dB로 측정되었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역치가 양측 모두 50dB로 측정되었으며, '본원에 내원하여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언어청력검사에서 전체 주파수에 걸친 난청 소견 보임. 소음에 대한 노출 병력이나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 등 여러 인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고실도 측정 결과 정상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이 있다.나. 원고들의 업무와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학교병원장의 각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과거 업무수행과 난청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난청 진단을 받을 당시 원고 원고1은 80세, 원고 원고2는 70세의 고령이었다.2) 원고 원고1은 1971년 8월경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2015년 7월경까지 약 44년 동안 난청 관련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원고 원고2는 1993. 9. 11.경 ○○○○○○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약 15년 후인 2009. 1. 2. ○○○○병원에서 '이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장해진단을 받은 2016. 4. 8.경까지 난청 관련 진료를 받았다거나 비교 가능한 청력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3)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 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다.○○○○부 ○○○○본부에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 결과에 따르면,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으면서 난청의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일반인은 평균적으로 57.3dB 정도의 청력손실을 갖고 있다.4) 소음성 난청에서는 좌측의 청력이 더 나쁜 경우가 80% 이상이라고 보고되는데, 원고들은 우측이 좌측에 비해 약 10dB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임상적 양상과는 다소 다르다.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외1은, '원고들에게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고, 원고들의 연령, 퇴직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음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들의 청력 역치 수준이 일반인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이고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노출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5. 결론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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