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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07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ooooooo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10. 7. 07:20경 망인이 자택 거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나, 119구급대가 출동하였을 당시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원 의사 ○○○은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망인의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망인의 개인 질병인 협심증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존 질병인 변이형 협심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급성 심장질환으로까지 이어졌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망인은 2007년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oo사업부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 특성상 매월 70~100시간 가량 야간근무를 하였고, 해외 출장 역시 빈번하였다.2) 망인은 위와 같이 oo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경 ooooooo사업부로 강제 전보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기존에 근무하던 oo사업부에서는 하드웨어 부분 음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보조치에 따라 새로 근무하게 된 ooooooo사업부에서는 소프트웨어 부분 음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단독 프로젝트 업무도 증가하여 망인으로서는 위 강제 전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3) 그 밖에 망인은 매년 2차례 이루어지는 인사평가 및 이 사건 회사에서 실시하는 S/W Certification 시험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기본 근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7. 2. 2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oo사업부에서 Application S/W 또는 System S/W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10. 14. ooooooo사업부로 전보되어 Middleware S/W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전보 전 (oo사업부) 전보 후 (ooooooo사업부)□ Audio 프레임워크 담당업무 - 스마트폰 내 통화음을 제외한 모든 소리 관리 □ Audio 성능 개선 방법 발굴 □ Audio 관련 시장 이슈 분석 및 대응 □ Audio Application 개발- Audio Application: Audio 를 TV 또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기능(멀티룸)□ Audio에 안드로이드 OS를 포팅하는 업무 □ Audio Tizen 선행 개발- Tizen: 휴대 전화, 가전 제품, 차량 용기기, 웨어러블 기기 등을 작동 시키기 위한 운영체제(OS)□ Tune 선행 개발- Tune: 안드로이드 OS가 구동되는 당사 Audio의 모델명나) 이 사건 회사는 Excellent - Very Good - Good - Need Improvement - Unsatisfactory 총 5등급으로 나눠 직원들에 대한 역량평가를 하는데, 망인은 2012년도에는 Excellent, 2013년도에는 Good, 2014년도에는 Need Improvement, 2015년도 및 2016년도에는 Very Good으로 각 평가받았다.다) 이 사건 회사는 S/W 개발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S/W Certification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소명서에는 ‘2015. 12.경 S/W Certification 제도도입을 안내하였고, 2017. 10. 기준으로 S/W Certification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이 97%에 이르며, 망인 역시 2016. 7경 그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발병 이전 근무시간 등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34시간 42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2시간 25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 35분이다. 또한 망인은 발병 전날인 2016. 10. 6. 08:12경 출근하였다가 자녀의 사진촬영을 위해 13:42경 조기 퇴근하였다.나) 위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망인의 교통비, 휴일근로수당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파악한 망인의 2013년 10월부터 3개월간의 잔업 및 특근 월 평균시간은 32시간, 2014년 1년간의 잔업 및 특근 월 평균시간은 32시간, 2015년 1년간의 잔업 및 특근 월 평균시간은 34.7시간, 2016년 1월부터 발병 전까지의 잔업 및 특근 월 평균시간은 26시간이다.3) 망인의 진료내역 등망인은 2014. 8. 28. ○○○○대학교병원에서 협심증 관련 진료를 받은 이래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대학교병원에서 협심증 관련 진료를 받아 왔다.4)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의원 의사 ○○○이 작성한 망인의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 (가) 직접사인급성 심근경색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협심증나) 소견서○○○○대학교병원 의사 ○○○은 ‘망인은 변이형 협심증 등으로 본원에서 진료를 받고 꾸준히 투약 중이던 환자로 급사 전 비교적 안정된 경과를 보이고 있었다. 질병 특성상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 항진을 통해 관상동맥 연축을 악화시킬 수 있고, 망인의 급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4. 12. 16.자 심혈관 조영술상 병변이 없어 동맥경화반 파열에 의한 심근경색증보다는 경련에 의한 심근허혈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축만으로 심근경색증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인 또한 개인적인 생활습관과 불안, 스트레스가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돌발상황에 따른 과중부하’로 인해 심장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1호 가목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의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발병 전날 자녀의 사진촬영을 위해 13:42경 조기 퇴근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내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 35분인데 반해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그보다 적은 34시간 42분에 불과하고, 발병 전 1주 동안 그 업무 내용이나 강도 등도 갑작스럽게 변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3)항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장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위고용노동부 고시 제1호 다목 1)항, 2)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3)항과 관련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2시간 25분이며, 발병 전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 35분에 불과하여, 위 기준에 크게 미치지못한다.라) 또한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호 다목 3)항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 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망인에게 발병 전 12주 동안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마) 원고는 ‘망인이 ooooooo사업부로 전보되기 전에 oo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70~100시간 가량 야간근무를 하였고, 해외 출장 역시 빈번하였기 때문에 기존 질병인 협심증이 발병하였고, 위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2013년 10월부터 망인의 사망 전까지 망인의 잔업 및 특근 월 평균시간은 30시간 내외에 불과하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점, 망인이 ooooooo사업부로 전보되기 전, 즉 망인의 사망 2년 전에 있었던 망인의 과로로 인해 망인의 기존 질병인 협심증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바) 또한 원고는 ‘망인이 2014. 10.경 ooooooo사업부로 강제 전보되고, 새로운 조직 환경 및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 질병인 변이형 협심증이 악화되었다.’고도 주장한다.그러나 위와 같이 전보되고 난 후 망인이 맡은 업무가 기존 업무와 다소 다르긴 하나, S/W 개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전보되고 난 이후 망인에 대한 역량평가가 우수하였던 점, 위 전보로 인해 망인에게 직급이나 급여상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강제 전보되었다 하더라도 위 전보 조치로 인해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업무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전보조치로 인해 망인이 다소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ooooooo사업부로 전보되고 약 2년 가까이 지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새로 이동한 ooooooo사업부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위 전보조치와 망인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사) 2014년도를 제외한 2012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의 망인에 대한 역량평가가 모두 준수한 편이고, 이 사건 회사가 조직 관리 차원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누구나 인사평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근무할 수 밖에 없으므로, 망인에 대한 정기적인 인사평가가 망인의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아) 이 사건 회사에서 실시하는 S/W Certification 시험 역시 그 도입 공고가 있은지 약 7개월만에 망인이 위 시험에 통과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시험 합격률이 97%에 이르는데다, 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으므로, 위 S/W Certification 시험 제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자) ○○○○대학교병원 의사 ○○○의 소견서 및 ○○의료원장의 감정촉탁결과 회신 모두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소견서 및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앞서 든 각 사정들을 뒤집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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