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청구 불승인처분취소
2018구합507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5. 14. 16:00 무렵 강원 횡성군 이하생략(이하, '이하생략 토지'라 한다)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합판 절단 작업 중 그라인더에 발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7. 9.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아킬레스건의 개방성 파열, 좌측 하지 심부 열상'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비와 간병료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7. 10.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 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강원 횡성군 이하생략 토지에서 이루어진 건축물 건축공사와 같은 리 이하생략(이하, '이하생략 토지'라 한다)에서 이루어진 건축물 건축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고, 이하생략 토지에서 이루어진 건축물 건축공사의 건축허가 연면적이 95.48㎡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피고는 2017. 10. 24.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2017. 10. 2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2018.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제소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었는지)가. 피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2017. 10. 25.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8.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2)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2017. 10. 2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그 바로 다음 날인 2018.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원고가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거나,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기우편물이 배달될 경우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또한, 경비원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날(2017. 10. 25.)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소기간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8. 1. 23.까지이고,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8.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2017. 10. 25. 당일 경비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전달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수령 당일 곧바로 거주자 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점에 비추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10. 25. 당일 이 사건 처분서를 경비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7. 10. 25.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하생략 토지에서 이루어진 건축물 건축공사(연면적 95.48㎡)와 이하생략 토지에서 이루어진 건축물 건축공사(연면적 81.22㎡)는 건축주가 같고, 지번 구분 없이 터파기·레미콘 타설·인부 투입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건축물 건축공사는 하나의 건축공사[연면적 176.7㎡(= 95.48㎡ + 81.22㎡)]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연면적 100㎡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규정의 표시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나. 목에 따르면,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통틀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 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이하생략 토지에서 이루어진 건축물 건축 공사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하생략 토지 및 이하생략 토지에서 이루어진 건축물 건축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축물 공사로 평가하여 그 공사면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2) 산업재해보상법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축물 건축 공사의 연면적 산정에 있어서, 1건 공사에 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무조건 합산할 수는 없으나,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여러 동의 건축물인지 여부, 따라서 그 연면적을 합산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소외1은 분할 전 이하생략 전 1,364㎡를 소유하던 중 2016. 11. 9. 해당 토지를 이하생략 토지 등으로 분할하였다.나) 소외1은 ○○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건축신고를 하였다.신고일건축주대지 위치건축물명연면적 합계2016. 11. 2.소외1이하생략 토지단독주택(1동)81.22㎡2016. 12. 19.소외1이하생략토지 단독주택(1동)95.48㎡다) 이하생략 토지는 서로 접해 있고, 소외1은 각 토지에서 단독 주택 신축 공사를 함에 있어 터파기 공사·콘크리트 타설 공사·목공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였다.라) 원고는 2017. 4. 29. 무렵부터 이하생략 토지에서 목공 작업을 하였는데, 각 토지 상 건물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공사 현장을 구분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였고, 임금으로 일당 17만 원을 지급 받았다.마) 소외1은 .2017. 10. 31.과 2017. 11. 9. 이하생략 토지에 건축한 각 건물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4)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하생략 토지에서 이루어진 건축물 건축 공사는 하나의 건축물 건축 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연면적을 합산하면 100㎡를 초과하는 176.7㎡(= 95.48㎡ + 81.22㎡)가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이하생략 토지는 모두 소외1 소유이고, 해당 각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 건축 공사의 건축주 및 건축된 건물와 소유자 역시 모두 소외1이다.나) 소외1은 이하생략 토지에 관하여 건축물 건축신고를 한 뒤 건축 공사(터파기 공사·콘크리트 타설 공사·목공 작업)를 동시에 수행하였다.다) 이하생략 토지는 서로 접해 있어 원고는 공사 현장을 구분하지 않고 목공 작업을 수행하였고, 임금도 공사현장의 구분 없이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재해보상 관련 법령이 꾸준히 개정되어 왔다.i)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86. 8. 27. 대통령령 제11960호로 개정되어 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으로 규정하였다가, ii) 1994. 11. 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제2조 제1항 제7호), iii)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만을 적용 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제3조 제1항 제3호), iv)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가(제2조 제1항 제3호 나. 목), v) 영세 사업장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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