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처분취소
2018구합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전기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20. 충주시 산척면 소재 '(주)○○○○○○○○○○'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전주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대퇴골전자하복합골절 및 제2요추방출성골절 등의 장해(이하 '이 사건 기존장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위 기존장해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피고로부터 2015. 3. 31.을 치유일로 장해등급 조정7급(오른쪽 고관절 기능장해 제8급 제7호 및 척주 기능장해 제10급 제8호)의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하지 거골하관절 신연관절 유합술 등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2015. 12. 1.부터 2016. 7. 7.까지 재요양한 후, 2018. 1. 9. 피고에게 위 수술을 실시한 뒤에 좌측 족관절 장해(이하 '이 사건 추가장해'라 한다)가 있다고 주장하며 장해등급을 재산정하여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장해진단전문 의료기관 특별진찰 및 ○○○○회의 심사 등을 거쳐 원고의 기존장해 외에 왼쪽 발목관절의 기능제한 등 이 사건 추가장해가 발병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위 왼쪽 발목관절의 기능제한으로 인한 추가장해는 제12급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등급 조정결과 원고의 기존장해로 인한 장해등급과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왼쪽 발목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독자적인 장해등급 판단 기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신체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추가장해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으므로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치의 소견(을 제3호증 참조)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대하여 능동측정방법으로 운동제한정도를 평가하였을 때 약 91%가량 운동이 제한된다는 의견이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장해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장해진단전문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소견(을 제5호증 참조)에 따르면 '좌측 발목의 능동적 운동이 마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소견이 없으므로 수동적 관절측정이 타당하나, 관절운동 측정 시 원고가 아프다고 버티면서 작위적인 행동을 하여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의견과 함께 수동측정방법으로 약 45%가량 운동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②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장해에 대하여 ○○○○회의 심사를 거쳤는데, 그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추가장해로 인해 좌측 발목관절에 약 44%가량 운동이 제한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는 의견이었다.③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치의 소견은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정도를 능동측정방법으로만 평가한 것인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는 운동기능 장해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관절의 완전강직이나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완전강직이나 구축, 신경손상 등의 상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주치의 소견의 기초가 된 측정방법은 이 사건 추가장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④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추가장해의 원인이 된 것은 맞지만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수동적 운동 범위는 35도로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1/2이하로 감소되어 장해등급 기준에 의할 때 제10급 제14호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한 이 사건 추가장해의 장해등급(제10급 제14호)을 원고의 기존장해의 장해등급[오른쪽 다리부위(제8급 제7호), 척주부위(제10급 제8호)]에 더하여 보더라도 최종적 장해등급은 조정7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의 상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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