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등
2018구합510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77, 026, 40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및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광업소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9. 30.경 업무상의 사유로 "양손의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레이노증후군", "수완진동증후군" 등을 입었다'고 하면서 2016. 5.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2016. 7. 21. 불승인처분을 하였다가,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 등을 거쳐 2017. 1. 6.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016. 3. 8.부터 2017.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53, 516, 59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기지급된 휴업급여 53, 516, 590원 중 38, 513, 16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8, 513, 160원의 배액인 77, 026, 3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고 결정·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유원고는 요양기간 중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휴업급여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함'으로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편취하였으므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함부당이득세부내역부당이득징수결정금액비고지급기간지급총액정상지급액부당이득금액2016. 3. 8. ~ 2017. 8. 31.53, 516, 590원15, 003, 390원38, 513, 220원77, 026, 400원 (배액징수)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과 실제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 정상지급라.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결정사유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부상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가능하였다면 실제로 취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함.원고는 공단 조사결과 요양기간 중 실질적인 사업장을 운영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어 기지급된 휴업급여(2016. 3. 8. ~ 2017. 8. 31.)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되었으며, 향후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 취업할 수 있는 상태로 휴업급여 지급제한 조치가 결정된 상태이므로 2017. 9. 1. ~ 2017. 12. 31.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마. 원고는 2018. 2. 7.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가) 처분사유의 부존재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다. 원고는 27년 이상 굴진 작업에 종사하면서 입게 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손과 팔이 아파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원고의 배우자 소외1 및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원고의 아들, 인부 등에게 간단한 조언, 작업지시를 하거나 가족으로서 심부름을 해주었을 뿐이고,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2016. 5.경부터 같은 해 6.경에 걸쳐 약 20일 간 한 차례 공사를 한 적이 있을 뿐이다. 병원 입·퇴원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2017. 2.경 이후에는 전혀 일을 할 수 없었다.나) 비례의 원칙 위반설령 원고가 휴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사업을 수행한 정도 및 원고의 입·퇴원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하는 이 사건 제1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2)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가) 처분사유의 부존재원고의 수술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나 아들에게 가족으로서의 조언 등을 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할 사유가 없었다.나) 비례의 원칙 위반원고가 과거 한 차례 공사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17. 9.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더라도 취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여기서 '취업'이라 함은 직장을 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영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때 사업주로서 사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해당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인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등 참조). 또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여 휴업급여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1, 2, 4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11. 1.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10. 2. 폐업하였고, 그 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가 2016. 4. 20. '○○○○○○공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와 '○○○○○○공사'는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태백시 이하생략'으로 동일하고, 업종(부업종 포함)도 배관·난방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로 동일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으로 2017. 9. 20. 조사받을 당시 '요양기간 중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여 기존의 "○○○○○○"를 폐업하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들과 함께 계속 사업을 운영하였다. "○○○○○○"에서는 가정용 연탄·기름 보일러 수리 및 부수적으로 화장실 수리 등을 하였고 "○○○○○○공사"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 보일러 관련 자격증이 있고, ○○○○○○ ○○광업소 근무 중에도 간간이 보일러 업무를 하였다. 배우자 소외1는 전업주부로서 공사현장에 식사나 건축도구를 가져다주는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제 일은 아들과 내가 하였다.'라는 등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여 왔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소외2는 '원고에게 2015. 8.경 및 2016. 5.경 두 차례 공사를 맡긴적이 있고,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는 전업주부이며, 이 사건 사업장은 실제로는 원고가 운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서 문제된 휴업급여 38, 513, 160원 부정수급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2017고단527)으로 기소되어 2018. 5. 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8.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형사사건에서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손과 팔을 움직이기 힘들어 수차례 병원 치료 및 수술 등을 받았고, 공사를 직접 하지 못하고 원고의 아들이나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만을 하였으며, 공사 횟수가 많지 않고 수익 규모가 크지도 않았다'는 등 원고가 드는 사정들은,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식이나 사업의 성과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경영하였다는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전체 휴업급여 중, 원고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2)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여 휴업급여를 구하는 측에 있는 점,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처분의 대상기간(2016. 3. 8. ~ 2017. 8. 31.)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직후인 이 사건 제2 처분의 대상기간(2017. 9. 1. ~ 2017. 12. 31.)에 대하여 위와 달리 보아야 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종전대로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경영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 경위 및 실제 경영방식에 관한 원고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병원 입원, 수술 등으로 공사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작업지시만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휴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휴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임의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제2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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