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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510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9. 9. 2.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4. 1. 주식회사 ○○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 ○○점 구내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5. 6. 18. 06:50경 위 구내식당 조리실 바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6. 12.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1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월 6일 정도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주방장 업무뿐만 아니라 식재료 손질, 조리, 배식, 식기세척, 식당 내부 청소, 마무리 작업 등의 식당 내 업무 전반을 동료 직원과 함께 수행하여야 했고, 2015. 4. 말경에는 주방 보조 업무를 하던 소외2마저 퇴사하여 열흘 정도 망인이 혼자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장기간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인하여 심근세포가 비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의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08:00경부터 19:30경까지였고,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으며,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은 격주로 출근하였다.나) 망인은 주방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 조리, 배식, 정리하였다. 구내식당의 식사인원은 조식 약 10~15명, 중식 약 45~50명, 석식 약 20~30명 정도였고, 석식 배식 업무는 주방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격일제로 수행하였다. 망인은 석식 배식을 하지 않는 날에는 15:00경 퇴근하였다.다) 기존 주방 보조 직원인 소외2이 2015. 3. 31. 퇴사하였고, 그로부터 열흘 후인 2015. 4. 11. 주방 보조 직원이 신규 채용되었다.2) 망인의 업무시간망인에 대한 근태 관리대장에 나타난 출퇴근시각에 기초하되, 조기 퇴근하지 않는 날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공제하여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별지 업무시간표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6시간 40분, 사망 전 4주간의 업무시간은 약 41시간 52분(= 167시간 30분 ÷ 4주, 분 단위 미만 버림), 사망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은 약 44시간 51분(= 538시간 15분 ÷ 12주, 분 단위 미만 버림)이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평소 하루에 반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나) 망인의 2007. 1.경부터 사망 전까지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8. 3.경부터 건선, 피부염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는 특정한 질병에 대하여 반복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ooooo연구소 ○○○○의원에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및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이 모두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을 부검한 ○○○○○○연구원은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回 설명이 시신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1. 신체 전반에서 사인으로 볼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2. 간경화, 만성 폐질환, 폐와 간에서 결핵에서 볼 수 있는 괴사성 육아종성 염증 등을 보이나, 병변의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3. 약독물 검사에서 소염진통제 성분이 치료 농도 범위로 검출되는 것을 보는 외에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4.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사인으로 볼만한 전해질 혹은 대사 이상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부검소견에서 사인으로 단정할만한 뚜렷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변사자의 사인은 불명임回 사인 불명임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받은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망인의 사망원인은 뇌나 심장 등에 특기할 이상 소견이 없어 알기 어려우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 전날 퇴근하지 않고 식당 내에 있었던 사실은 야간 경비근무자에 의해 목격되었으나 당시 퇴근하지 않고 있었던 사유나 구체적인 행적을 알 수는 없는 점, ② 사망 직전 업무에 의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점, ③ 사망 이전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장시간 근무에 의한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④ 망인은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동료 직원과 불협화음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고 하나 망인의 사망 시점은 해당 직원이 퇴직한 이후 한 달 반 이상 경과되어 사망 당시 스트레스 정도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망인은 과거 피부질환으로 인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였고 그 부작용에 의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나 ⓐ 피부질환은 망인의 개인질병으로 판단되고(주방근무로 인한 피부 질환 악화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 스테로이드 사용량도 파악되지 않는 점, ⓒ 해당 스테로이드가 심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 부검감정서상 뇌나 심장에 특기할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등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원고는 망인이 장기간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인하여 심근세포가 비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원인을 추단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3) 설령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늘 하던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었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에도 평소에 하던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업무환경이나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해당 기간의 주당 업무시간도 46시간 40분으로 아래에서 보는 사망 전 4주 또는 12주 동안의 각 평균 주당 업무시간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의 사망 전 4주간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약 41시간 52분, 사망 전 12 주간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약 44시간 51분이었는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 망인은 구내식당 주방장으로 채용된 이후 사망할 때까지 담당 업무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물론 2015. 4. 초순경 주방 업무 보조 직원이 퇴직하여 공석인 동안에는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졌고 업무랑도 자연히 평소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으나, 열흘 정도 후에 신규 직원이 채용되었음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량은 곧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망인이 사망한 시점은 주방 업무 보조 직원이 공석이었던 기간으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인 바, 그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기간의 과로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4)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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