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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11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1. 1. 주식회사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5년 9월경부터 주식회사 ○○○○○○의 자회사였던 주식회사 ○○○○○○(현재 상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5. 11. 25. 17:00경 ○○○○○○ 사무실에서 ○○○○○○ 대표이사 소외2등과 업무 관련 회의를 하였고, 같은 날 18:30경 위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과 음주를 하면서 저녁식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소외2은 같은 날 21:10경 저녁식사를 마친 후 망인에게 망인의 차량으로 자신을 데려다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2으로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지급받은 대리운전기사는 망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2을 귀가시킨 후 망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2:00경 망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자신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한 다음 위 차량에서 빠져나오려 하였다. 그러나 시동이 켜져 있고 차량기어가 운행(D) 상태로 되어있던 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 문이 기둥에 밀렸고, 그로 인해 망인은 운전석 문과 차량 사이에 끼어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4.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달 22.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난 이후 발생한 사고이며, 음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업무적 요인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9.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교통수단으로 퇴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이 주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회식이 업무상 행사에 해당하는 점, 망인의 차량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퇴근을 완료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났는지 여부이다. 2) 근로자의 퇴근이 완료된 시점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대로 대리운전기사에게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는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한 후 차량을 넘겨 받아 직접 주차장에 주차시키기까지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여 퇴근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차의 사전적 의미는 ‘차량을 일정한 장소에 세워 둠’이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주차의 정의를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종료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차량을 세운 후 차량 밖으로 빠져나오려 하였다면 그 시점에 주차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3) 망인은 차량의 운행을 종료할 목적으로 망인의 주거지 주차장 내 주차공간에 차량을 세운 후 차량 밖으로 빠져나오려 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주차가 완료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망인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망인이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고 차량기어를 정지(P) 상태로 두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망인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망인이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소외2은 망인이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반주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갑 제9호증 참조), 원고 스스로도 망인이 음주운전 적발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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