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8구합512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사업 내용과 보험관계1) 원고는 1991. 6. 21. 진열기구, 광고물 제작, 실내장치물 사업, 의장 공사업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1991. 7. 1.부터 제조업(진열가구), 건설업(실내건축, 행사장시설공사, 전시부스설치, 전시홍보관설치)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2) 원고는 ''''본사(성립일자: 1996. 6. 1., 관리번호: 생략,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업종: 건설업 본사, 소재지: 서울 성동구 이하생략)'''', ''''건설공사 일괄(성립일자: 2011. 9. 14., 관리번호: 생략, 산재보험 업종: 기타 건설업종, 고용보험 업종: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 소재지: 서울 성동구 이하생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함께 부를 때에는 ''''고용·산재보험''''으로 통칭한다)에 가입되어 있다.나.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및 징수 방법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 7, 8, 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 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하며,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2)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피고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입(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피고에 신고하여야 하며, 피고는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3)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의 결정방법을,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과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을 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다. 원고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의 확정정산 및 징수1) 원고는 피고에게 ''''본사''''에 대한 2015년도 고용보험료 17,045,390원(= 실업급여 14,296,140원 +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2,749,250원) 및 산재보험료 11,922,900원을, ''''건설공사 일괄''''에 대한 2015년도 고용보험료 189,630원(= 실업급여 159,050원 +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30,580원) 및 산재보험료 475,21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2) 피고는 원고가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 신고액 3,114,727,768원(= ''''본사''''의 보수총액 신고액 1,470,674,947원 + ''''건설공사 일괄''''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액 1,644,052,821원)에 대하여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2016년 하반기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2016. 11. 14. 원고에게 2015년도 확정정산에 따른 보험료산정내역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2016. 11. 23.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3)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계정별 원장 등을 조사한 다음, 원고가 단순히 원재료, 지급수수료, 외주가공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것 중 일부는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 공사금액에 가산하였는바, 해당 항목은 별지 1 확정 대상 내역(이하 ''''이 사건 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다음, 앞서 건설업 공사 도급으로 본 것 중 일부는 원장 기재대로 순수가공비로 인정하여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항목은 별지 2 제외 내역 기재와 같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고가 위 계정별 원장 등을 통하여 산출한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은 836,876,701원(= 원재료 계정 과목에 기재된 사항 중 하도급 공사비로 인정한 금액 합계 146,319,000원 + 지급수수료 계정 과목에 기재된 사항 중 하도급 공사비로 인정한 금액 600,000원 + 외주가공비 계정 과목에서 기재된 사항 중 하도급 공사비로 인정한 금액 768,867,700원 - 외주가공비 계정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순수가공비로 인정하여 하도급 공사비에서 제외한 금액 78,909,999원이며, 가산되어야 하는 보수총액으로 결정한 금액은 259,431,777원[= 위 836,876,701원 × 구 건설공사의 노무비율(2016. 12.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Ⅰ. 2. 소정의 노무비율 31%]이다.4) 피고가 원고의 ''''본사'''' 및 ''''건설공사 일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였다.항목정산금액(원)''''본사''''''''건설공사 일괄''''산재보험결산서상 보수금액(A)1,470,674,9471,644,052,821가산하기로 결정한 보수총액(B)0259,431,777산재보험료 차감항목(C)471,100,0001,545,286,821정산 후 산재보험료 보수총액(D=A+B-C)999,574,947358,197,777신고한 보수총액(E)1,099,899,10312,235,200보수총액 사이의 차액(D-E)-100,324,156345,962,577항목정산금액(원)''''본사''''''''건설공사 일괄''''고용보험결산서상 보수금액(A)1,470,674,9471,644,052,821가산하기로 결정한 보수총액(F)0259,431,777고용보험료 차감항목(G)471,100,000실업급여1,545,561,821고안·직능1,545,286,821정산 후 산재보험료 보수총액(H=A+F-G)999,574,947실업급여357,922,777고안·직능358,197,777신고한 보수총액(I)1,099,703,103실업급여12,235,200고안·직능보수총액 사이의 차액(H-I)-100,128,156실업급여345,687,577고안·직능345,962,5775) 피고는 위와 같이 정산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원고의 ''''본사'''' 및 ''''건설공사 일괄''''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다.[''''본사''''에 관한 확정정산]산재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고안·직능보수총액999,574,947원999,574,947원999,574,947원보험료율10.84132.5기신고보험료11,922,900원14,296,140원2,749,250원결정보험료10,835,390원12,944,470원2,498,930원추가 징수 또는 차감 보험료-1,087,510원-1,301,670원-250,320원[''''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확정정산]산재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고안·직능보수총액358,197,777원357,922,777원358,197,777원보험료율38,84132.5기신고보험료475,210원159,050원30,580원결정보험료13,912,400원4,652,990원895,490원추가 징수 또는 차감 보험료13,437,190원4,493,940원864,910원6)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위 각 확정정산의 결과에 따라 2015년도 확정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합계 19,696,890원(= 확정 고용·산재보험료 16,156,540원 + 가산금 1,879,590원 + 연체금 1,691,630원 - 이자 30,87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체적은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고용·산재보험료 16,156,540원○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추가 징수 고용보험료(실업급여) 4,493,940원 +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추가 징수 고용보험료(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864,910원 +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추가 징수 산재보험료 13,437,190원 - ''''본사''''에 관한 차감 고용보험료(실업급여) 1,301,670원 - ''''본사''''에 관한 차감 고용보험료(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250,320원 - ''''본사''''에 관한 차감 산재보험료 1,087,510원□ 가산금 1,879,590원○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추가 징수 고용보험료(실업급여) 4,493,940원 × 가산금 부과율 10/100 +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추가 징수 고용보험료(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864,910 × 가산금 부과율 10/100 +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추가 징수 산재보험료 13,437,190원 × 가산금 부과율 10/100□ 연체금 1,691,630원○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추가 징수 고용보험료(실업급여) 4,493,940원 × 연체급 부과율 90/1,000 +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추가 징수 고용보험료(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864,910원 × 연체금 부과율 90/1,000 +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추가 징수 산재보험료 13,437,190원 × 연체금 부과율 90/1,000□ 이자 30,870원○ ''''본사''''에 관하여 초과 지급된 산재보험료에 대한 이자 12,720원 + ''''본사''''에 관하여 초과 지급된 고용보험료에 대한 이자 18,150원라. 선행 처분에 대한 재결 및 그에 따른 재처분1) 원고는 선행 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19,696,890원을 납부한 다음, 2017. 2. 28. ○○○○○○위원회에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2) ○○○○○○위원회는 2017. 9. 22. "이 사건 내역 순번 75, 79번 기재 각 금액 합계 87,500,000원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하며, 이하에서는 모든 회사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사업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하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그 공사대금을 보수총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이 사건 내역 순번 50번 기재 금액 13,045,454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보험 가입이 없는 이상 위 공사를 수행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거래금액을 산재보험의 보수총액에 산입한 것도 위법·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선행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3) 피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을 736,331,247원(앞서 본 836,876,701원 - 이 사건 재결에서 하도급 공사비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금액 100,545,454원)으로, 가산되어야 하는 보수총액을 228,262,686원[= 위 736,331,247원 × 구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Ⅰ. 2. 소정의 노무비율 31%]으로 각 조정하였다.4)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본사'''' 및 ''''건설공사 일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을 새롭게 정산하였다.항목정산금액(원)''''본사''''''''건설공사 일괄''''산재보험결산서상 보수금액(A)1,470,674,9471,644,052,821가산하기로 결정한 보수총액(B)0228,262,686산재보험료 차감항목(C)471,100,0001,545,286,821정산 후 산재보험료 보수총액(D=A+B-C)999,574,947327,028,686신고한 보수총액(E)1,099,899,10312,235,200보수총액 사이의 차액(D-E)-100,324,156314,793,486고용보험결산서상 보수금액(A)1,470,674,9471,644,052,821가산하기로 결정한 보수총액(F)0228,262,686고용보험료 차감항목(G)471,100,000실업급여1,545,561,821고안·직능1,545,286,821정산 후 산재보험료 보수총액(H=A+F-G)999,574,947실업급여326,753,686고안·직능327,028,686신고한 보수총액(I)1,099,703,103실업급여12,235,200고안·직능보수총액 사이의 차액(H-I)-100,128,156실업급여314,518,486고안·직능314,793,4865) 피고는 위와 같이 정산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원고의 ''''건설공사 일괄''''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다.[''''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확정정산]산재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고안·직능보수총액327,028,686원326,753,686원327,028,686원보험료율38,84132.5기신고보험료475,210원159,050원30,580원결정보험료12,701,790원4,247,790원817,570원추가 징수 또는 차감 보험료-1,210,610원-405,200원-77,920원6) 피고는 2017. 12. 19.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2015년도 확정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합계 17,654,250원(= 확정 고용·산재보험료 14,462,810원 + 가산금 1,710,220원 + 연체금 1,539,210원 - 선행 처분 당시 차감한 이자 30,870원 - 당해 처분으로 차감하는 이자 27,12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고용·산재보험료 14,462,810원○ 선행 처분에서 정한 추가 징수 고용·산재보험료 합계 16,156,540원 -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차감 고용보험료(실업급여) 405,200원 -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차감 고용보험료(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77,920원 -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차감 산재보험료 1,210,610원□ 가산금 1,710,220원○ 선행 처분에서 정한 가산금 합계 1,879,590원 -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차감 고용보험료(실업급여) 405,200원 × 가산금 부과율 10/100 -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차감 고용보험료(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77,920원 × 가산금 부과율 10/100 -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차감 산재보험료 1,210,610원 × 가산금 부과율 10/100□ 연체금 1,539,210원○ 선행 처분에서 정한 연체금 합계 1,691,630원 -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차감 고용보험료(시업급여) 405,200원 × 연체금 부과율 90/1,000 -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차감 고용보험료(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77,920원 × 연체금 부과율 90/1,000 - ''''건설공사 일괄''''에 관한 차감 산재보험료 1,210,610원 × 연체금 부과율 90/1,000□ 선행 처분 당시 차감한 이자 30,870원□ 당해 처분으로 차감하는 이자 27,120원○ ''''건설공사 일괄''''에 관하여 초과 지급된 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이자 19,390원 + ''''건설공사 일괄''''에 관하여 초과 지급된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이자 7,730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절차적 하자 - 조사절차의 위법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정산함에 있어 결산자료 및 회계자료를 확인하여 건설공사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순수한 물품 구입비인지 여부, 외주가공비가 실제 외부사업장에서 가공을 하여 현장에 어떻게 설치 또는 납품되었고, 이들 외주업체가 실제 현장 건설공사를 실시하고 집행된 비용인지 사실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 건설공사로 판단되면 확정정산하여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사를 거치지 않았는바, 피고가 현장실사 없이 계정별 원장 중 적요 란의 명칭만으로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나. 실체적 하자 - 보수총액 산입의 잘못1) 이 사건 내역 순번 11번 기재 금액 441,000원(○○○○○엔지니어링 부분)에 관하여원고는 ○○○○○○○(현재는 상호가 ''''○○○○○''''로 변경되었다. 이하 ''''○○○ 본사''''라 한다)와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에 따라 ○○○ ○○○에도 물품을 납품하였다. 원고는 협력업체인 ○○○○○엔지니어링(이하 ''''○○○○○''''이라 한다)에 이팅테이블, 선반장의 납품을 의뢰하였으며, ○○○○○은 위 각 물품을 제조하고, 그 소속 근로자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위 각 물품을 납품하였을 뿐으로 그 과정에서 별도의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2) 이 사건 내역 순번 19, 45, 76번 기재 각 금액 합계 1,459,200원(○○○○○ 부분), 같은 내역 순번 22번 기재 금액 1,150,000원(○○○○ 부분), 같은 내역 순번 23번 금액 272,727원(○○○○ 부분), 같은 내역 순번 1, 2, 8번 기재 각 금액 합계 109,820,000원(○○○○○ 부분), 같은 내역 순번 18, 42번 기재 각 금액 합계 5,070,000원(○○○○ 부분), 같은 내역 순번 9, 20, 29, 35, 40, 46, 53, 57, 65, 72, 77, 82번 기재 각 금액 합계 198,645,700원(○○ 부분), 같은 내역 순번 21, 31, 36, 41, 47, 54, 55, 58, 61, 67, 73, 78, 83번 기재 각 금액 합계 214,172,300원(○○○○ 부분)에 관하여원고는 위 각 하청업체들로부터 필요한 부품을 제작·공급받은 다음, 그 부품 등을 이용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제품을 제작한다. 이후 원고는 발주자에게 해당 제품을 그대로 납품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 거래에 관해서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3) 이 사건 내역 순번 17, 27, 33, 37, 43, 49, 56, 59, 63, 70, 74, 81번 기재 각 금액 합계 67,931,000원(○○○○ 부분), 같은 내역 순번 28, 71, 80번 기재 각 금액 합계 1,049,320원(○○○공사 부분), 같은 내역 순번 69번 기재 금액 60,000원(이삭타공 부분)에 관하여위 각 하청업체는 원고로부터 받은 자재에 도장 또는 타공 작업을 수행하며, 원고는 해당 작업을 마친 자재로 발주자가 요구한 제품을 제작한다. 이후 원고는 발주자에게 해당 제품을 그대로 납품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 거래에 관해서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4) 이 사건 내역 순번 15번 기재 금액 22,200,000원(○○○○○○ 부분), 같은 내역 순번 13번 기재 금액 3,800,000원(○○○○ 부분)에 관하여원고는 각 발주자로부터 부스 설치 업무를 수주한 다음, 협력업체인 ○○○○○○, ○○○○으로부터 전시용품 및 자재를 임차하여 각 부스 설치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별도의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 거래에 관해서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5) 이 사건 내역 순번 44번 기재 금액 21,000,000원(○○○○○○○ 부분)에 관하여원고는 ○○○○○○○○○○와 집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에 따라 ○○○○ 인천청라점에 집기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에 위 집기의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 디자인으로부터 위 집기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이후 원고는 ○○○○ 인천청라점에 위 집기를 공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별도의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 거래에 관해서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3. 관계 법령별지 3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절차적 하자 유무행정조사는 행정행위를 준비하고 보조하는 관계에 있는데 그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를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조사에 위법한 점이 있더라도 그 흠이 당연히 행정행위에 승계되지는 아니한다. 행정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 자체가 타당성·합리성이 없는 경우 그것을 기초로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흠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지만 이는 행정조사가 위법한지 여부 문제가 아니라 행정행위가 기초로 한 사실인정에 흠이 있어 행정행위도 위법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대법원 2012. 10. 11.자 2012두16558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2누27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은 피고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조사 절차는 이 사건 처분을 준비하고 보조하는 절차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조사 절차에 흠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이 정한 절차가 반드시 현장실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부분 주장은 사실인정의 흠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사유의 존부에 포함되어 판단하면 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 실체적 하자 유무1) 관련 법령 등의 내용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는 건설업(대분류, 분류코드: F)에 관하여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중분류로서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과 전문직별 공사업(분류코드: 42)을 나누고 있다.2)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 참조). 위 법리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보수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6. 27.자 2019두3679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누 38552 판결 참조).3) 판단가) 이 사건 내역 순번 11번 기재 금액 441,000원(○○○○○ 부분)에 관하여(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15. 초경 ○○○ 본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물품 매매 계약서제1조(목적)① 본 계약 체결의 목적은 ○○○ 본사의 영업에 필요로 하는 양질의 물품을 원고가 공급하여 ○○○ 본사와 원고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② 본 계약 일반조건은 ○○○ 본사와 원고 사이의 물품 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기본계약이며 구체적인 물품 매매 계약은 ○○○ 본사가 ○○○ 구매시스템을 통하여 물품을 발주할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제2조(계약기간)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한다. (중략)제3조(매입 물품 및 단가)① ○○○ 본사가 매입하는 물품의 종류, 품목명, 사양, 단위, 단가 등은 첨부의 단가리스트에 따른다. (후략)단가리스트순번품목규격수량15년 매입금액(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24이팅테이블(하부진열)900이하×800×9701232,00034선반장900×450×675190,00077배송비서울/경기175,000(나) ○○○ 본사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2015. 7.경 원고에게 ○○○ ○○○의 ''''카운터/담배장/시식대/사무가구''''에 관한 제작 업무를 발주하였다.(다) 원고는 ○○○○○에 위 가구 등의 제작 업무를 의뢰하였다. ○○○○○은 2015. 7. 29.경 ○○○ ○○○에 이팅테이블(규격: 900이하×800×970, 개당 단가: 211,100원) 1개, 선반장(규격: 750×450×675, 개당 단가: 90,000원) 2개를 제작·운송하였다.(라) ○○○○○은 2015. 9. 30. 위 제작 업무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공급가액''''이 441,000원으로, ''''세액''''이 44,1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 내부에서는 2015. 10. 5. 위 가구 등의 제작 및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에 441,000원(= 이팅테이블 211,000원 + 선반장 90,000원 × 2게 + 운송비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외주구매기안문(입고장소: ○○○ ○○○)이 작성·결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3호증, 제52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기재, 갑 제12호증의 영상, 갑 제3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단서에 따라 이 부분 금액이 ''''건설업''''의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답변서 8~9쪽, 피고의 2020. 1. 15.자 준비서면 2~3쪽).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가구의 제작·납품일 뿐, 건설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금액 441,000원은 원고의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 본사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프랜차이즈 편의점에 설치될 각종 가구의 제작 업무를 발주한 다음, 미리 정한 단가대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각각의 가구는 해당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설비에 맞게 설계·제작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계약은 제작물공급계약으로서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나) 원고는 ○○○ 본사로부터 ○○○ ○○○의 ''''카운터/담배장/시식대/사무가구''''에 관한 제작·납품 업무를 의뢰받고, ○○○○○에게 그 업무를 그대로 재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은 이팅테이블 1개, 선반장 2개를 제작한 후, 정해진 일자·장소에 위 각 가구를 운송하였다. 위 각 가구의 형상에 비추어 정해진 장소에 놓아두는 행위 이외에 별도의 설치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그 장소에서 운송 행위 외에 다른 활동을 하였다거나 노무비, 경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은 위 각 가구의 가액 외에 운송비로 50,000원만을 지급받았다).(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의 세세분류로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분류코드: 42412)을 두고 있다. 위 유형은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카펫공사, 실내장식공사,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 ○○○에 관한 공정표(갑 제33호증)에 따르면,○○○라는 인테리어 전문 업체가 실내장식공사, 내장 목공사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카운터/담배장/시식대/사무가구''''에 관한 제작·납품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그와 같은 가구 등의 제작·납품 업무는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으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규정하는 ''''건설업''''의 다른 세세분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즉, 이 부분 금액에 있어서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본문과 단서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할 것'''',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할 것''''이 충족되는 사안에 적용되며, 이는 제조업체가 그 제품의 제조 및 설치 공사를 함께 수행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카운터/담배장/시식대/사무가구''''에 관한 제작·납품 업무의 경우에는 원고가 아닌 ○○○○○이 해당 가구를 제작·납품하였고, 설치공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나) 이 사건 내역 순번 19, 45, 76번 기재 각 금액 합계 1,459,200원(○○○○○ 부분)에 관하여(1) 인정사실(가) 원고 내부에서는 2015. 1. 26., 2015. 5. 26., 2015. 11. 26. 광고물 제작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에 아래와 같이 주문(注文)하고 각 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외주구매기안문(입고 장소: 현장)이 작성·결제되었다.[2015. 1. 26.자 외주구매기안문]○ 총계: 1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580원 절사)[2015. 5. 26.자 외주구매기안문]○ 총계: 431,220원(부가가치세 별도)〈도표 삽입을 위한 공백〉[2015. 11. 26.자 외주구매기안문]○ 총계: 887,890원(부가가치세 별도)(나) ○○○○○는 2015. 1. 29.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품목''''이 ○○○○ 설치작업으로, ''''공급가액''''이 140,000원으로, ''''세액''''이 14,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 5. 29.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품목''''이 ○○○○ 설치작업으로, ''''공급가액''''이 431,220원으로, ''''세액''''이 43,122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 11. 30.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품목''''이 ○○○○ 설치작업으로, ''''공급가액''''이 887,980원으로, ''''세액''''이 88,798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원고는 ○○○○○○○○○○와 각각의 ○○○○ 매장에 관한 집기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로부터 공급받은 아크릴 소품을 이용하여 진열대를 제작한 다음 해당 ○○○○ 매장에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19. 11. 12.자 준비서면 2쪽, 2020. 1. 16.자 준비서면 1쪽).이에 관하여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도급받아 각각의 ○○○○ 매장과 관련된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가공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의 2020. 1. 15.자 준비서면 3~5쪽),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가 각각의 ○○○○ 매장과 관련하여 10,880원 내지 42,720원 사이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이 드러나는데, 이 정도의 대가는 건설공사의 도급비용으로 보기에 지극히 낮은 액수로 보인다. 또한, ○○○○○의 업태는 ''''제조''''이고, 종목은 ''''광고물제작''''으로서 건설과는 무관하다.따라서 이 부분 금액 1,459,200원도 원고의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이 사건 내역 순번 22번 기재 금액 1,150,000원(○○○○ 부분)에 관하여(1) 인정사실(가) 철물 및 의장공사, 건축자재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은 2015. 1.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PROJECT: 마장등칸막이공사○ AMOUNT: 1,195,000원○ 비고: 부가가치세 별도. 견적서 이외의 품목 별도(나) ○○○○은 2015. 1. 31.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품목''''이 공사대로, ''''공급가액''''이 1,150,000원으로, ''''세액''''이 115,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 내부에서는 2015. 2. 10. ○○○○에 위 칸막이 설치와 관련하여 1,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외주구매기안문(입고 장소: 원고)이 작성·결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원고는 ○○○○으로부터 샌드위치 패널을 납품받아 본사(서울 성동구 이하생략 소재) 지하 창고에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19. 11. 12.자 준비서면 2쪽).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원고로부터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도급받아 각각의 ○○○○ 매장과 관련된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가공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의 2020. 1. 15.자 준비서면 3~5쪽),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은 원고 본사의 지하 창고에 샌드위치 패널로 칸막이를 설치한 사정이 드러나는데, 설치된 결과물의 형상(원고의 2019. 11. 12.자 준비서면 2쪽)에 비추어 보면, 해당 칸막이는 본사 창고 내의 일부 공간을 구획하는 용도로 이용될 뿐이고, 원고가 영위하는 건설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으로부터 창문, 도어, 팬이 설치되어 있는 2,400×2,400×3,000 규격의 샌드위치 패널 1개를 납품받아 설치하였을 뿐이다.따라서 이 부분 금액 1,150,000원도 원고의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 이 사건 내역 순번 23번 금액 272,727원(○○○○ 부분)에 관하여(1) 인정사실(가) 원고 내부에서는 2015. 2. 2. 신발 및 가죽제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에 아래와 같이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외주구매기안문(입고 장소: 사무실)이 작성·결재되었다.○ 합계: 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8,000원 절사(나) ○○○○는 2015. 2. 2,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품목''''이 수공비로, ''''공급가액''''이 272,727원으로, ''''세액''''이 27,273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의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원고는 ○○○○로부터 공급받은 탁자보를 ○○○○ 명절행사 매대의 진열대 바닥에 부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19. 11. 12.자 준비서면 2쪽).이에 관하여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도급받아 각각의 ○○○○ 매장과 관련된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가공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의 2020. 1. 15.자 준비서면 3~5쪽),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로부터 탁자보 159개를 개당 2,000원 안팎의 가격으로 구매한 사정이 드러나는데, 이 정도의 대가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비용으로 보기에 지극히 낮은 액수로 보이고, 업종 및 업태도 건설과는 무관하다.그러므로 이 부분 금액 272,727원 역시 원고의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마) 이 사건 내역 순번 1, 2, 8번 기재 각 금액 합계 109,820,000원(○○○○○ 부분)에 관하여(1) 인정사실(가) 화강석, 수입석, 대리석 제작 및 시공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은 2015. 5. 14. 원고에게 ○○○○○ 중동점 지하 1층과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내부에서는 2015. 5. 26. ○○○○○에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외주구매기안문(입고 장소: ○○○○)이 작성·결재되었다. 위 견적서 및 외주구매기안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도표 삽입을 위한 공백〉[2015. 5. 14.자 견적서][2015. 5. 26.자 외주구매기안문]○ 합계: 2,100,000원(Nego, 부가가치세 별도)(나) ○○○○○은 2015. 6. 25. 원고에게 ○○○○ ○○○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내부에서는 2015. 6. 30. ○○○○○에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외주구매기안문(입고 장소: 공장)이 작성·결재되었다. 위 견적서 및 외주구매기안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5. 6. 25.자 견적서][2015. 6. 30.자 외주구매기안문]○ 합계: 2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다) ○○○○○은 2015. 7. 17. 원고에게 ○○○○○ ○○○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내부에서는 2015. 7. 17., 2015. 8. 26. ○○○○○에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각 외주구매기안문[입고 장소: ○○○○(공장) 및 ○○○○○ ○○○(현장)]이 작성·결재되었다. 위 견적서 및 각 외주구매기안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5. 7. 17.자 견적서]○ 합계: 132,000,000원(59,235원 절삭, 부가가치세 별도)[2015. 7. 17.자 외주구매기안문][2015. 8. 26.자 외주구매기안문]※ 7. 17. 선급금으로 60,000,000원 지급함.※ S-14 대리석 95,000원 → 90,000원 Nego※ 물량 체크 -2,500,000원 Nego○ 합계: 107,500,000원(Nego, 부가가치세 별도)(라) ○○○○○은 2015. 5. 29.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품목''''이 ○○○○ B1층 석공사로, ''''공급가액''''이 2,100,000원으로, ''''세액''''이 21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2015. 6. 29.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품목''''이 타일시공으로, ''''공급가액''''이 220,000원으로, ''''세액''''이 22,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2015. 8. 31.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품목''''이 ○○(○○점) 석공사 2층으로, ''''공급가액''''이 107,500,000원으로, ''''세액''''이 10,75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의 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가) 원고는, ○○○○○이 원고의 주문을 받아 대리석을 재단 및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며, 원고의 공장에서 제작된 진열대 위에 그 대리석을 올려서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19. 11. 12.자 준비서연 3쪽). 이에 관하여 피고는 대리석을 부착하여 다시 납품을 받은 후 현장에 배송하는 것보다 대리석을 제외한 집기를 완성한 후 현장에서 대리석만 올리는 가공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후자의 사례가 더 일반적이므로, ○○○○○이 원고로부터 대리석의 설치에 관한 외주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20. 1. 15.자 준비서면 3~5쪽).(나) 우선 이 사건 내역 순번 2번 기재 금액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견적서에는 ''''○○○○석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외주구매기안문에는 ''''도자기 DP, 집기 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 대리석으로 집기를 만드는 활동을 석공사라고 지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이 220,000원에 불과한 금액을 대가로 하여 대리석의 가공 외에 공사현장에서의 시공까지 하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외주구매기안문상 입고 장소가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 측의 인원이 그 현장인 ○○○○ ○○○에 방문하였는지, 방문하였다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 ○○○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금액 220,000원은 원고의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다음으로 이 사건 내역 순번 1, 8번 기재 각 금액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리석은 다른 자재에 비해 상당히 무거우며, 운반 도중에 파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시간과 횟수의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취급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은 대리석의 제작 및 시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인 것에 반해, 원고는 진열기구, 광고물 제작, 실내장치물 사업, 의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불과하여 다량의 대리석 자재나 완제품을 단시간 내에 수월하게 다룰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각 견적서 및 외주구매기안문에는 ''''타공'''', ''''시공'''', ''''공사''''와 같이 건설업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용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시공비용으로 책정된 금액도 상당한 고액이며, 2015. 7. 17.자 외주구매기안문과 2015. 8. 26.자 외주구매기안문에서는 입고 장소로 ''''현장''''이 직접 언급된 점, ④ 원고는 ○○○○○ 중동점 지하 1층과 ○○○○○ ○○○ 지상 2층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실내장식공사를 수급한 것으로 보이고(견적서, 외주구매기안문의 내용에 비추어 진열장뿐만 아니라 대리석을 이용한 바닥 공사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공사의 성격상 이를 단순한 제품의 공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였을지 의문이고, 견적서, 외주구매기안문에도 ○○○○○의 활동을 전제로 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이 하도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은 ○○○○○ 중동점 지하 1층 및 ○○○○○ ○○○ 지상 2층 대리석 공사를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내역 순번 1, 8번 기재 각 금액 합계 109,600,000원은 원고의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바) 이 사건 내역 순번 17, 27, 33, 37, 43, 49, 56, 59, 63, 70, 74, 81번 기재 각 금액 합계 67,931,000원(○○○○ 부분)에 관하여(1) 인정사실도장, 임가공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은 2015. 1.부터 2015. 12.까지 원고의 의뢰에 따라 도장 작업을 진행한 후, 매월 15일에 그 대금을 정산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이 사건 내역 순번 17(1월), 27(2월), 33(3월), 37(4월). 43(5월), 49(6월), 56(7월), 59(8월), 63(9월), 70(10월), 74(11월), 81(12월)번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의 6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원고는 자신이 만든 금속 가구를 ○○○○에 보내 분체도장[합성수지를 분체(粉體)로 만들어 금속표면에 칠하고, 고온으로 용융하여 마무리하는 도장 방법] 작업을 마친 다음, 이를 다시 돌려받아 자체적으로 제작한 목가구와 유리, 전기 설비 등을 부착·조립하여 제품을 완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19. 11. 12.자 준비서면 3쪽).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원고로부터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도급받아 각각의 매장과 관련된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가공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의 2020. 1. 15.자 준비서면 3~5쪽),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의 업태는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업이고, 도장 작업의 성격, 전문성 및 이를 위해서는 도장기, 건조기와 같은 특수 설비나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그 공사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실시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부분 금액 67,931,000원도 원고의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사) 이 사건 내역 순번 18, 42번 기재 각 금액 합계 5,070,000원(○○○○ 부분)에 관하여(1) 인정사실(가) 인조 대리석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은 2014. 12.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점][○○○○ ○○○○○○점]〈도표 삽입을 위한 공백〉[○○○○ ○○○○점][○○○○ ○○○](나) 원고 내부에서는 2015. 1. 26. 아래와 같이 ○○○○에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외주구매기안문(입고 장소: 공장)이 작성·결재되었다.○ 합계: 2,570,000원(1,760원 절사, 부가가치세 별도)(다) ○○○○은 2014. 11. 25.부터 2014. 12. 26.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각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광주점][○○○ 대전터미널점][○○○ 역삼, 목동, 양재점](라) 원고 내부에서는 2014. 12. 24. 아래와 같이 ○○○○에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외주구매기안문(입고 장소: ○○○○○, ○○○ 광주점, ○○○○)이 작성·결재되었다.○ 합계: 2,500,000원(Nego, 부가가치세 별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의 7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원고는, ○○○○이 원고의 주문을 받아 인조 대리석을 재단 및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며, 원고의 공장에서 제작된 목재 가구 위에 그 인조 대리석을 부착하여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19. 11. 12.자 준비서면 3쪽). 이에 관하여 피고는 대리석을 부착하여 다시 납품을 받은 후 현장에 배송하는 것보다 대리석을 제외한 집기를 완성한 후 현장에서 대리석만 올리는 가공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후자의 사례가 더 일반적이므로, ○○○○이 원고로부터 대리석의 설치에 관한 외주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20. 1. 15.자 준비서면 3~5쪽).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작성한 각 견적서에는 거의 대부분 인조 대리석 제품의 규격, 수량,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물류비, 현장시공비 등은 소액이어서 이를 운송비로 이해할 여지도 있는 점[○○○ 광주점의 경우에는 ''''현장시공비 및 경비''''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이는 즉석조리상판이라는 제품의 특성이 기인한 것으로, ○○○○이 재단 및 가공하여야 할 인조 대리석의 분량이 적지 않고 현장에서의 배치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52호증의 7 18~19쪽)], ③ ○○○○이 대가를 받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 받고 인조 대리석의 가공 외에 공사현장에서의 시공까지 하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광주점의 경우에는 외주구매기안문상 ''''입고 장소''''가 ○○○ 광주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품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그것만으로 인조 대리석 제품의 납품이 아닌 하도급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원고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부분 금액 5,070,000원은 원고의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아) 이 사건 내역 순번 9, 20, 29, 35, 40, 46, 53, 57, 65, 72, 77, 82번 기재 각 금액 합계 198,645,700원(○○ 부분)에 관하여(1) 인정사실전기공사, 조명장치 제조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은 2015. 1.부터 2015. 12.까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콘센트, LED 조명 등을 납품한 후, 매월 말에 그 대금을 정산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이 사건 내역 순번 9(8월), 20(1월), 29(2월), 35(3월), 40(4월), 46(5월), 53(6월), 57(7월), 65(9월), 72(10월), 77(11월), 82(12월)번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의 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원고는 ○○으로부터 LED 조명등기구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반제품으로 조립한 후, 원고의 공장에서 각종 목재, 금속 진열대에 부착하여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19. 11. 12.자 준비서면 3쪽).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원고로부터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도급받아 각각의 매장과 관련된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가공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의 2020. 1. 15.자 준비서면 3~5쪽),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갑 제52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어떠한 가구에 LED 조명등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공 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작성한 각 견적서에는 콘센트, LED 조명 등의 규격, 수량,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 내부에서 작성한 외주구매기안문 중 일부에 입고 장소가 ''''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입고 장소는 주로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그 공사현장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자재 중 일부를 공사현장에 배송되었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원고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그러므로 이 부분 금액 198,645,700원도 원고의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자) 이 사건 내역 순번 21, 31, 36, 41, 47, 54, 55, 58, 61, 67, 73, 78, 83번 기재 각 금액 합계 214,172,300원(○○○○ 부분)에 관하여(1) 인정사실유리임가공업, 유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는 2015. 1.부터 2015. 12.까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유리, 실리콘, 강화안전필름 등을 납품한 후, 통상 일정한 시기에 그 대금을 정산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이 사건 내역 순번 21(1월), 31(2월), 36(3월), 41(4월), 47(5월), 54(6월), 55(6월), 58(8월), 61(8월), 67(10월), 73(10월), 78(11월), 83(12월)번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의 9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원고는, ○○○○가 ○○○○○○○○공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리점에서 구매한 원판유리로 재단, 가공 작업을 한 후 그 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19. 11. 12.자 준비서면 3쪽).이에 관하여 피고는 ○○○○가 원고로루티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도급받아 각각의 매장과 관련된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가공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의 2020. 1. 15.자 준비서면 3~5쪽),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갑 제52호증의 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판유리를 재단, 가공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가 작성한 각 견적서에는 거의 대부분 유리 제품, 실리콘, 강화안전필름 등의 규격, 수량,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외주구매기안문 중 일부에 입고 장소가 ''''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 측의 인원이 그 공사현장에 방문하였는지, 방문하였다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자재 중 일부가 공사현장에 배송되었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도 있는 점, ④ ○○○○의 업태는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가 원고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결국 이 부분 금액 214,172,300원도 원고의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차) 이 사건 내역 순번 28, 71, 80번 기재 각 금액 합계 1,049,320원(○○○공사 부분)에 관하여(1) 인정사실(가) 금속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공사는 2014. 12. 19.경 원고의 의뢰에 따라 ○○○○○ ○○○점과 관련된 도금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15. 2. 15. 위 도금 작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품목''''이 도금대로, ''''공급가액''''이 40,000원으로, ''''세액''''이 4,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나) ○○○공사는 2015. 10. 13.경 원고의 의뢰에 따라 ○○○○○○ ○○○○점과 관련된 도금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15. 10. 15. 위 도금 작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품목''''이 도금대로, ''''공급가액''''이 734,220원으로, ''''세액''''이 73,422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다) ○○○공사는 2015. 11. 20.경 원고의 의뢰에 따라 ○○○ 목동점, ○○○ 제주점과 관련된 도금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15. 12. 15. 위 도금 작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품목''''이 도금대로, ''''공급가액''''이 311,100원으로, ''''세액''''이 31,11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의 1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원고는 ○○○공사로 선반 받침대로 만들 금속을 보내 크롬도금 작업을 마친 다음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19. 11. 12.자 준비서면 4쪽).이에 관하여 피고는 ○○○공사가 원고로부터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도급받아 각각의 매장과 관련된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가공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의 2020. 1. 15.자 준비서면 3~5쪽),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크롬도금 작업의 성격, 전문성 및 이를 위해서는 연마 장치, 욕조, 가열기, 냉각기와 같은 목수 설비나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공사가 공사현장에서 크롬도금 작업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공사의 업태도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다.따라서 이 부분 금액 1,049,320원도 원고의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카) 이 사건 내역 순번 69번 기재 금액 60,000원(○○○○ 부분)에 관하여(1) 인정사실철판가공·타공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은 2015. 10. 14.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품목''''이 5?로, ''''공급가액''''이 60,000원으로, ''''세액''''이 6,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의 1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원고는 ○○○○으로 철판을 보내 타공 작업을 마친 다음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19. 11. 12.자 준비서면 4쪽).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원고로부터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도급받아 특정 매장과 관련된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가공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의 2020. 1. 15.자 준비서면 3~5쪽),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타공 작업을 수행한다면, 프레스 기계와 같은 특수설비가 필요하므로 ○○○○이 공사현장에서 타공 작업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 부분 금액 60,000원도 원고의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타) 이 사건 내역 순번 15번 기재 금액 22,200,000원(주식회사 ○○○○○○ 부분)에 관하여(1) 인정사실(가) ○○○○○○는 전열기구, 광고물 제작, 실내 장치물 사업, 실내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나) 원고는 ○○○○○○○○○으로부터 「○-○○○ ○○○○회의」의 홍보부스 설치 용역을 대금 23,500,000원에 수주하였다.(다) 원고는 2014. 12. 5.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납품계약서전시명: ○-○○○ ○○○○회의 홍보부스 기획 및 설치전시장소: ○○○ 제1전시장(k018)전시기간: 2014. 12. 5.부터 2014. 12. 10.까지계약금액: 2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략)원고와 ○○○○○○ 사이에 상기 집기 제작 및 납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는 본 별첨 집기를 제작함에 있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 시공하며 문제발생시 설계도면을 최우선으로 정한다. (중략)(제4조)최종 납품 및 준공검사는 현장까지 납품 및 완료 후 원고 또는 원고의 감독원(영업부)의 확인으로 한다. (중략)제5조 (중략)② 준공(납품)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고는 ○○○○○○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구분지급액지급 일자비고공급가22,200,000원납품 완료 후 5일 이내부가세2,220,000원합계금액24,420,000원(라) ○○○○○○는 2014. 12. 5. 부터 2014. 12. 10.까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홍보부스를 설치하였으며, 2015. 1. 6.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품목''''이 ○-○○○ ○○○ 전시회_심평원 부스 제작 및 설치로, ''''공급가액''''이 22,200,000원으로, ''''세액''''이 2,22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7호증, 제5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피고는 ○○○○○○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부스 설치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금액 22,200,000원에 대해서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20. 1. 15.자 준비서면 6쪽).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으로부터 수주한 「○-○○○ ○○○○회의」의 홍보부스 설치 용역은 미리 구획된 장소에 각종 전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바, 그 사업활동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분류코드: 42412)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건설업의 일종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제2계약의 경우 ○○○○○○가 현장에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춰 제작물을 시공하고, 원고가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등 전형적인 도급계약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점[원고 역시 이 사건 제2계약의 성격이 도급계약임을 자인한 바 있다(원고의 2019. 11. 12.자 준비서면 6쪽, 2020. 4. 23.자 준비서면 3쪽)], ③ ○○○○○○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 하는 업체로서 업태가 건설업이며, 원고와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여 위 홍보부스 설치 용역을 그대로 하도급받은 점, ④ 원고가 제시한 사진(원고의 2019. 11. 12.자 준비서면 4쪽)에 의하면, ○○○○○○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가구를 갖다 놓고 가벽을 세우는 등 비교적 광범위한 장치 장식을 행한 점[○○○○○○의 소속 직원인 소외1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 직접 장치 장식을 하지는 않으며, 설치작업을 하는 노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증인 소외1에 대한 녹취서 3쪽) 다른 업체에 위 홍보부스 설치 용역 중 일부가 재하도급되었을 여지도 있다] 등을 종합하면, 위 홍보부스 설치 용역은 원고가 수급받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그 사업이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에 하도급되어 시행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즉, 이 부분 금액 22,200,000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파) 이 부분 내역 순번 13번 기재 금액 3,800,000원(○○○○ 부분)에 관하여(1) 인정사실(가) ○○○○은 인테리어 및 의장공사를 영위하는 업체이다.(나) 원고는 ○○○○으로부터 「○○○○ ○○○○ ○○○○산업대전」의 홍보부스 설치 용역을 수주하였다.(다) 원고는 2015. 10. 20.경 ○○○○과 사이에, ○○○○이 위 홍보부스 설치 용역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800,000원(계약시 50%, 설치완료시 50%)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3계약에 첨부된 명세표는 아래와 같다.○ 시스템공사○ 전기공사○ 싸인공사○ 기타공사(라) 원고 내부에서는 2015. 10. 20. 아래와 같이 주문하고 ○○○○에 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외주구매기안문(입고 장소: ○○○)이 작성·결재되었다.(마) ○○○○은 2015. 10. 26.경 이 사건 제3계약에 따라 홍보부스를 설치하였으며, 2015. 12. 15.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이 전시부스장치공사로, ''''공급가액''''이 3,800,000원으로, ''''세액''''이 38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의 1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피고는 ○○○○이 이 사건 제3계약에 따라 부스 설치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금액 3,800,000원에 대해서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20. 1. 15.자 준비서면 6쪽).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으로부터 수주한 「○○○○ ○○○○ ○○○○산업대전」의 홍보부스 설치 용역은 미리 구획된 장소에 각종 전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바, 그 사업활동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분류코드: 42412)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건설업의 일종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제3계약의 경우 ○○○○이 대금 중 50%는 계약시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현장에서 제작물을 시공하고,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등 전형적인 도급계약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점, ③ ○○○○은 인테리어 및 의장공사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원고와 이 사건 제3계약을 체결하여 위 홍보부스 설치 용역을 그대로 하도급받은 점, ④ 원고가 제시한 사진(원고의 2019. 11. 12.자 준비서면 4쪽)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제3계약에 따라 가구를 갖다 놓고 가벽을 세우는 등 비교적 광범위한 장치 장식을 행한 점, ⑤ ○○○○의 업태도 건설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홍보부스 설치 용역은 원고가 수급받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그 사업이 이 사건 제3계약에 따라 ○○○○에 하도급되어 시행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즉, 이 부분 금액 3,800,000원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 이 사건 내역 순번 44번 기재 금액 21,000,000원(○○○○○○○ 부분)에 관하여(1) 인정사실(가) 원고 내부에서는 2015. 5. 26. 가구 제조 및 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에 아래와 같이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외주구매기안문(입고 장소: 공장)이 작성·결재되었다.○ 합계: 21,000,000원(765,000원 절사)(나) ○○○○○○○은 2015. 5. 27.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품목''''이 ○○○○ 인천청라지구로, ''''공급가액''''이 21,000,000원으로, ''''세액''''이 2,10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의 1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피고의 2019. 11. 12.자 준비서면 1~2쪽, 2020. 1. 15.자 준비서면 1쪽). 다만, 피고의 입장은 ○○○○○○○이 원고로부터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도급받아 특정 매장과 관련된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가공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2호증의 1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외주구매기안문상 입고 장소가 ''''공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최종적인 지급 금액은 대부 각종 집기의 규격, 수량,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었고, 용차비(합계 660,000원)은 운반비용이므로 이를 시공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고, 세팅비(합계 585,000원)는 전체 금액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765,000원이 절사되는 과정에서 감액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서를 기초로 각종 집기를 제작·납품한 것 외에 다른 작업을 하였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원고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부분 금액 21,000,000원은 원고의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취소의 범위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그 대금을 보수총액에 산입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보수총액은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의 전제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잘못 산입된 항목에 해당하는 보수 합계액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건설공사 일괄'''' 외에 ''''본사''''의 고용·산재보험료 감액부분, 그에 상당하는 이자 반환 부분까지 연동되어 있고,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건설공사 일괄''''에 대한 정확한 고용·산재보험료, 연체료, 특히 가산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점(갑 제2호증), ① 피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고용·산재보험료, 연체료, 가산금의 산정기준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제6회 변론기일에서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위원회도 2017. 9. 22. 일부 항목만이 건설공사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선행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재결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사유가 일부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6781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등 참조).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2018구합51201 | 애스크로 AI